제62조 (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식물신품종 보호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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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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