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94조 (심판위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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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③**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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