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자의 보증

제26조 (자체보증의 대상)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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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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