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6조 (대리권의 증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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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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