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종자산업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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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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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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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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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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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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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법률: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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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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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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