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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