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99조 (재심의 청구)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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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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