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98조 (「특허법」의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91조 제92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7조, 제149조, 제151조, 제1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3조, 제154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1조제1항ㆍ제3항,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제176조「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제36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2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3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25조"로 본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제137조제1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32조의17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1조"로, 같은 조 제7항 중 "변리사"는 "자"로 본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본다. <개정 2016.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