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