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11 시행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950개 조문 군정법령 254 법률 298 총리령 236 대통령령 27 조선총독부법률 135 관련 판례 3,4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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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용어 특허침해 특허출원
개정 이력 10건
  • 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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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9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4.6.11>

  1. (목적) 판례 6건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42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5.1.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판례 1건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2.29>
  4. (법인이 아닌 사단 등) 판례 5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2.29>
  5.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판례 10건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6. (대리권의 범위) 판례 29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7. (대리권의 증명) 판례 3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8.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대리권의 불소멸) 판례 5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10. (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11.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판례 6건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12. (복수당사자의 대표) 판례 1건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3. (「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14. (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5. (기간의 계산) 판례 3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16. (기간의 연장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7. (절차의 무효) 판례 2건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 (절차의 추후보완) 판례 2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19. (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20. (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1. (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22. (중단된 절차의 수계) 판례 2건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23. (수계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4. (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5.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26. (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27. 삭제 <2011.12.2>
  28. 삭제 <2001.2.3>
  29.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판례 2건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삭제 <1998.9.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30. (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1.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2.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6.11>

  1. (특허요건) 판례 268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판례 2건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3. 삭제 <2006.3.3>
  4.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판례 4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판례 19건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6.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8. (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9.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판례 4건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판례 2건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11. 판례 2건
    삭제 <2006.3.3>
  12. 판례 5건
    삭제 <2006.3.3>
  13.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특허출원) 판례 140건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6.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

    **⑦** 삭제 <2014.6.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5. (특허출원일 등)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16. (외국어특허출원 등)
    **①**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④**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17. (요약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8. (공동출원) 판례 1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19.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판례 3건
    **①**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1. (특허출원의 보정) 판례 14건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22. 삭제 <2001.2.3>
  23. 삭제 <2006.3.3>
  24. 삭제 <1997.4.10>
  25. (보정각하) 판례 3건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6. (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2.29, 2021.10.19>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3.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이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⑤** 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54조제7항 또는 제55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⑥**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⑦**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은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⑧**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7. (분리출원)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다.

    1.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2.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서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②**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특허출원(이하 "분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은 "분리"로, "분할출원"은 "분리출원"으로 본다.

    **③**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 없다.

    **④**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
  28. (변경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2016.2.29, 2021.10.19>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1.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11>

    **⑤** 삭제 <2014.6.11>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⑦** 특허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14.6.11>

    **⑧**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29.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판례 4건
    **①**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10.1>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30.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판례 2건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리출원이거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⑤**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0.19>
  31. (선출원의 취하 등) 판례 3건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심사 <개정 2014.6.11>

  1. (심사관에 의한 심사) 판례 1건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18.4.17>
  3.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6.12.2, 2018.4.1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2025.10.1>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5.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6. (우선심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특허거절결정) 판례 11건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8. (거절이유통지) 판례 6건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9.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0.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말한다)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출원공개) 판례 1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및 출원번호 등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출원공개의 효과) 판례 1건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8>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27조ㆍ제129조ㆍ제132조 및 「민법」 제760조ㆍ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13. (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14. (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8.17>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⑤** 삭제 <2016.2.29>

    **⑥** 직권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7>
  15.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2. 그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특허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6.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①**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7. (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18. (특허출원의 회복)
    **①**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제5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2.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취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20. 판례 1건
    삭제 <2006.3.3>
  21. 판례 1건
    삭제 <2006.3.3>
  22. 판례 3건
    삭제 <2006.3.3>
  23. 삭제 <2006.3.3>
  24. 삭제 <2006.3.3>
  25. 삭제 <2006.3.3>
  26. 삭제 <2006.3.3>
  27. 삭제 <2006.3.3>
  28. 판례 1건
    삭제 <2006.3.3>
  29.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0. 삭제 <2006.3.3>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6.11>

  1. (특허료)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판례 1건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4. (특허료의 보전)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5.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수수료) 판례 2건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8.17,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8. (특허료 등의 반환) 판례 1건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5.18, 2016.2.29, 2016.3.29, 2021.8.17, 2021.10.19>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가.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한다)
    나. 삭제 <2021.8.17>
    다.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라.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나. 제5호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6.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7.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9. (특허원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특허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ㆍ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10. (특허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1.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2.29>
  2. (특허권의 존속기간) 판례 1건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판례 11건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판례 1건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6.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연장등록출원인은 지식재산처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적혀 있는 사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 <신설 2025.1.21>

    **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6.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판례 2건
    **①**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7.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10.19>

    1.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2.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2.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3.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214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8.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9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 대상 특허권의 특허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9.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10.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11. (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78조제1항ㆍ제3항,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 <개정 2025.1.21>
  12. (특허권의 효력) 판례 6건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신설 2019.12.10>
  13.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14.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판례 1건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5.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례 121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16.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판례 11건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17.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판례 9건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18. (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19. (전용실시권) 판례 13건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1. (통상실시권) 판례 8건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2.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3.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2.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6.2.29>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5.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수용)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판례 1건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⑤**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⑥**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특허된 의약품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답변서의 제출) 판례 2건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0.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
  31. (재정의 방식 등) 판례 1건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ㆍ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2. (재정서등본의 송달) 판례 3건
    **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3. (재정서의 변경)
    **①** 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하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34. (대가의 공탁)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재정의 실효) 판례 3건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36. (재정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8조ㆍ제109조ㆍ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37.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38. 판례 6건
    삭제 <2011.12.2>
  39. 삭제 <2001.2.3>
  40.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판례 3건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1.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판례 5건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42. (포기의 효과) 판례 6건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43. (질권) 판례 6건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44.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45.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46.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①**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개정 2016.2.29>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신설 2016.2.29>
  47. (특허실시보고) 판례 1건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8.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6.11>

  1.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판례 22건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개정 2025.5.27>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3. (침해로 보는 행위) 판례 19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4. (손해배상청구권 등) 판례 10건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삭제 <2020.6.9>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3.29>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9.1.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4.2.20>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5. (감정사항 설명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6. (생산방법의 추정) 판례 2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7. (과실의 추정) 판례 6건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8.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 (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6장 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2.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2조의13제2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2.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32조의2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이 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판례 1건
    **①**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4.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그 기간 중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한 때까지로 한정한다)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서가 제132조의4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다.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5. (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6.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①** 특허취소신청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 및 이를 구성하는 심판관에 관하여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ㆍ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7. (심리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참가)
    **①**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에 관하여는 제15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9.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10. (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11. (특허취소신청의 취하)
    **①** 특허취소신청은 제132조의14제2항에 따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특허취소신청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2.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3.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①**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2.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특허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참가인 및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4.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1. (특허심판원)
    **①**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8.17>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2.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3. (특허의 무효심판) 판례 29건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33조제1항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5.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⑤** 연장등록이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6.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례 140건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7. (정정심판) 판례 21건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9>

    **⑥**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⑬** 지식재산처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8. (정정의 무효심판) 판례 1건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2. 제1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9.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10. (공동심판의 청구 등) 판례 6건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2. (심판청구방식) 판례 10건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④** 제1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월일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3.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발명의 명칭
    5. 특허거절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14.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판례 1건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15.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6.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17. (심판관의 지정) 판례 4건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18. (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19. (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0. (답변서 제출 등) 판례 7건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21. (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2.29>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22. (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23. (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25.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6. (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28. (심리 등) 판례 1건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②** 삭제 <2001.2.3>

    **③**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⑥**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⑦**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11>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11>

    **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신설 2014.6.11>
  29. (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
  30.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1. (참가) 판례 6건
    **①** 제1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32. (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3.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판례 2건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1. 과태료의 결정
    2. 구인(拘引)을 명하는 행위
    3.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4. (심판의 진행) 판례 1건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35. (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36. (직권심리) 판례 8건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37.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판례 1건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38. (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9. (심결) 판례 2건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0. (일사부재리) 판례 13건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소송과의 관계) 판례 4건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2. (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43. (심판비용) 판례 1건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44.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45. 삭제 <1995.1.5>
  46. 삭제 <1995.1.5>
  47. 삭제 <1995.1.5>
  48.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49.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0. (심사의 효력)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51. 삭제 <2009.1.30>
  52. 삭제 <2009.1.30>
  53. 삭제 <2009.1.30>
  54.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55. 삭제 <1995.1.5>

제8장 재심 <개정 2014.6.11>

  1. (재심의 청구) 판례 1건
    **①**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3. (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2.29>

    **③**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④**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2025.1.21>

    1.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2025.1.21>

    1.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5.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6.2.29>
  6.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7. (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8. (「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장 소송 <개정 2014.6.11>

  1. (심결 등에 대한 소) 판례 18건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2. (피고적격) 판례 1건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3.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4.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5.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판례 11건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6.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7.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8.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

  1.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4. (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5.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6. (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수수료)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지식재산처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20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20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12.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13.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④**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로 본다.
  14. (서면의 제출) 판례 1건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5.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6.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7.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8.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9. (보정의 특례 등)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6.11>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②** 삭제 <2001.2.3>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개정 2014.6.11>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신설 2014.6.11>

    **⑤** 삭제 <2001.2.3>
  20.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21.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22.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3. 삭제 <2006.3.3>
  24. 삭제 <2014.6.11>
  25.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제11장 보칙 <개정 2014.6.11>

  1.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ㆍ제6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16.3.29>
  2.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4.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6.12.2, 2017.11.28, 2018.4.17, 2021.8.17, 2024.2.6, 2025.10.1>

    1. 제5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4.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②**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특허여부결정ㆍ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반출 요건ㆍ절차,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5. 삭제 <2024.2.6>
  6. (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시송달) 판례 3건
    **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발급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 (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9. (특허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1.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3.21>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3. 삭제 <2017.3.21>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의 표시(이하 "특허출원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④**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12. (허위표시의 금지) 판례 1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13. (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14. (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1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장 벌칙 <개정 2014.6.11>

  1. (침해죄) 판례 4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10.20>
  2. (비밀누설죄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4.20>
  3.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2025.10.1>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4. (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5. (허위표시의 죄) 판례 1건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6.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7.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8.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제229조 또는 제229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22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10. (몰수 등)
    **①**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4207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1조ㆍ제205조 및 제211조의 특허협력조약 제2장에 관한 사항은 특허협력조약 제2장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9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특허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ㆍ항고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에 우선권주장을 한 특허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특허권 및 특허출원되어 설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특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권의 제한ㆍ수용ㆍ취소 또는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심판의 절차ㆍ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ㆍ항고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ㆍ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6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ㆍ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및 제214조제1항ㆍ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594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특허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발명진흥법) <제4757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89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ㆍ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개정 1997.4.10>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ㆍ취소결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ㆍ취소결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4.10>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심사ㆍ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심사 및 심판사무"로 한다.

    부칙 <제5080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특허사정등본 송달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중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으로 본다.


    제3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특허권 및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중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인정의 특례) ①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실시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발명의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당해 특허권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의 만료일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존속기간동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심판의 절차ㆍ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ㆍ항고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ㆍ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29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132조의3, 제140조의2, 제164조제1항, 제170조, 제171조제2항, 제172조, 제176조제1항ㆍ제2항, 제224조의2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①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로 본다.


    ②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③제17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 전단중 "제50조ㆍ제51조ㆍ제63조 및 제66조 내지 제75조"는 "제51조ㆍ제63조 및 제66조"로, 동항 후단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은 "제51조제1항ㆍ제5항"으로 본다.


    ④제17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거절사정"은 각각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으로 본다.


    ⑤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심사ㆍ특허이의신청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로 본다.


    ⑥제1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거절사정ㆍ취소결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본다.


    제3조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으로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 및 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ㆍ특허권ㆍ심판 또는 재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후에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은 "제68조 및 동법 제78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의장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의장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5576호,19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3조제1항ㆍ제198조의 2, 제201조제6항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개정규정, 제20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10조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ㆍ제11조ㆍ제29조ㆍ제36조ㆍ제49조ㆍ제53조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ㆍ제69조ㆍ제87조ㆍ제88조ㆍ제102조ㆍ제104조ㆍ제133조ㆍ제202조ㆍ제209조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제1항중 의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출원 및 동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등록, 특허권, 특허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출원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및 제2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중 특허출원 관련절차 및 특허이의신청 관련절차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출원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제4조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특허출원한 발명(이하 이 조에서 "후출원발명" 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발명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를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제89조중 "특허법 제231조"를 "특허법 제229조의2 및 동법 제231조"로 한다.


    ②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92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6411호,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제84조제2항ㆍ제3항,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ㆍ특허등록ㆍ특허권ㆍ특허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1. 특허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9항 및 제140조제2항을 적용한다.


    2.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3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내지 제11항ㆍ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과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4.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5.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함에 있어서는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582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 또는 공유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무발명 당시 학교의 전담조직에 이전한다.


    ③(국유 또는 공유 실용신안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고안 및 직무창작에 대한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장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는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3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제154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142조ㆍ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를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로 하고, 동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6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ㆍ제98조제1항 및 제2항ㆍ제99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185조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4>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768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1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 신청되는 특허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③(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


    출기간이 경과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98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38조제4항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제191조제3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5>내지 <29>생략

    부칙 <제7554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발명진흥법) <제7869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7871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6조, 제7조의2, 제11조제1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6호,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31조, 제36조제3항,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56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제3항, 제62조, 제63조의2, 제64조, 제87조제2항, 제88조제4항, 제102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104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4항, 제135조제1항, 제154조제8항, 제193조제1항, 제202조제3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4항, 제204조 및 제205조중 기준일 관련 개정부분, 제208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 제215조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2항, 제4조, 제15조제1항, 제35조, 제55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57조제1항, 제65조제6항, 제69조 내지 제78조, 제78조의2, 제84조제1항, 제132조의3, 제136조제1항ㆍ제6항, 제137조제1항, 제140조의2, 제148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제3항ㆍ제4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171조제2항, 제172조, 제176조제1항ㆍ제2항, 제181조제1항, 제212조, 제214조제5항, 제215조, 제217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2항, 제217조의2제1항ㆍ제2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4조의2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6조제2항, 제22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취소결정,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 대리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ㆍ특허등록ㆍ특허권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


    제7조 (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제817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제8197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47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2조제4호,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제170조제1항 후단 및 제17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 및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8462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6> 까지 생략


    <747>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ㆍ제2항, 제217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58조의2제3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193조제1항, 제215조의2제2항 및 제217조의2제7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49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55조, 제56조, 제58조제1항, 제63조제2항, 제81조의3, 제90조제6항, 제140조, 제140조의2제2항,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4조, 제216조, 제226조, 제226조의2 및 제227조부터 제2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제204조, 제205조 및 제20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출원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제47조제4항 삭제 관련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을 "기간"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를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로 보고,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본다. <개정 2016.2.29>


    제4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제51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제81조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료를 납부ㆍ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 및 제1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15조제1항 및 제216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중 "「특허법」 제229조의2"를 "「특허법」 제226조의2"로 한다.

    부칙 <제9985호,2010.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제1001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716호,2011.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제63조의2 및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17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제93조, 제132조의3, 제134조,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특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54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52조제4항, 제53조제6항, 제58조의2제2항, 제59조제3항,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4항, 제67조의3, 제81조의3제1항 및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9>까지 생략


    <46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의2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제1184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2조제4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0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23조"로 한다.


    제105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변리사법) <제1196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호, 제92조의3제1항제2호, 제140조제1항제1호의2, 제140조의2제1항제1호의2, 제162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03조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2313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753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제3항에 따른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이 기재된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5조제6항 및 제20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9조제4항, 제55조제6항, 제20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0조(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6조(특허출원의 변경ㆍ취하, 청구의 취하, 심판청구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를 "제6조[제1호(특허출원의 포기는 제외한다),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한정한다)]"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법」 제6조"를 "「특허법」 제6조제7호"로, "「특허법」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제180조제1항""을 "「특허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80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소송""을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9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17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35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7항 및 제201조제7항(제21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등록공고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장의2(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정정심판청구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4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1항(제47조제4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특허출원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특허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서류의 열람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로, "제132조의3ㆍ제136조"를 "제132조의17, 제136조"로, ""제132조의3"은"을 ""제132조의17"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제1항ㆍ제137조제1항ㆍ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ㆍ제44조제1항"으로"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으로"로 한다.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을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1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411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6호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심판청구(재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특허법」(법률 제938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특허청장에게 통지한 출원의 심판청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으로 거부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7조(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2, 제132조 및 제2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9조(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특허출원 또는 설정등록한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를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로 한다.

    부칙 <제1437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91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9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82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8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부칙 <제1680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2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36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30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09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4조의2, 제226조 및 제2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8409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 및 제132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특허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청구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하하거나 포기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6조(감면액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로 한다.

    부칙 <제1850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취소심결(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제3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2조에 따라 개정되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07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714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20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6조의2제1항 중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22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00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 제90조제7항ㆍ제8항, 제91조, 제93조 및 제13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75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9>까지 생략


    <58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3제1항, 제28조의4제1항, 제28조의5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6항, 제38조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2조제6항, 제53조제6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3항, 제67조제2항, 제81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4조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5제2항, 제101조제2항,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제3항ㆍ제4항,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5조, 제125조의2 전단, 제132조의16제1항, 제136조제12항ㆍ제13항, 제165조제7항 전단, 제170조제1항 후단, 제187조 본문, 제1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6조제3항, 제200조,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6조제2항, 제211조,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1조제1항ㆍ제3항, 제222조 및 제23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3제3항, 제28조의5제3항, 제33조제1항 단서,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 후단,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6조제1항 및 제226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9항,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8조의2제3항, 제63조의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제81조의3제7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86조제1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3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54조의3제4항,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1조제6항 전단,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제3항, 제221조제2항 및 제22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8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4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5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대통령령 27개 조문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 (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2. 삭제 <2013.6.28>
  3. (미생물의 기탁)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5.29, 2020.7.14, 2025.10.1>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기탁기관"이라 한다)
    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닐 것
    나.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처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지식재산처장과 합의한 국가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지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따른 수탁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2.4.19, 2025.10.1>

    **③**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4.12.30, 2025.10.1>
  4.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0.7.14>
  5. (미생물의 분양)
    **①** 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1997.6.26, 2003.6.13, 2007.6.28, 2009.6.26, 2014.12.30, 2020.7.14, 2025.10.1>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2조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로부터 미생물 분양에 대한 허락을 받은 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0.7.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6.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7.6.28, 2014.12.30>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③** 삭제 <1999.6.30>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6.9.28>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7.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8.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6.3, 2000.6.23, 2005.1.31, 2007.6.28, 2008.9.30, 2011.12.2, 2013.4.3, 2020.7.14>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②** 제1항 각 호의 발명과 관련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산정 및 그 밖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9.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5.8.19, 2020.7.14, 2022.4.19, 2023.12.19, 2025.10.1>

    1.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교체된 날까지의 기간
    나.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라.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특허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마. 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바.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사.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
    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문서(이하 이 목에서 "오역정정서"라 한다)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자. 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차.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
    카. 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타.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3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한 경우(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특허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파.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하.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지식재산처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거.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
    너.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까지의 기간
    더. 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
    러. 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날까지의 기간
    머.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
    버. 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서. 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어. 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서면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


    3)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
    2.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7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지된 기간
    나.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관(법 제18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술심리관 및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한 기간
    다. 「민사소송법」 제59조 또는 제254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신청한 날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마.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른 변론의 재개가 출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를 명한 날부터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까지의 기간
    바.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금지한 날부터 새 기일까지의 기간
    사. 「민사소송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명한 날부터 변호사가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아.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이 출원인의 신청 등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 지정한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 또는 그 부가기간
    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타.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 또는 제246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파. 「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정한 변론기일까지의 기간
    하.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른 증거의 신청에 대해서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
    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소를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정한 날부터 보충서면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마.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심리기일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한 심리기일보다 늦은 심리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심리기일까지의 기간
    바. 「행정심판법」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카목에 해당하는 기간
    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4. 그 밖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장 심사 및 심판

  1. (심사관 등의 자격)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 2015.8.19, 2025.10.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 2025.10.1>

    1.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삭제 <2006.9.28>
    3.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③**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 2020.7.14, 2025.10.1>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사람

    **④**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5.10.1>
  2.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8, 2011.2.22, 2014.12.30, 2017.1.10, 2017.5.29, 2025.10.1>

    1.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ㆍ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③**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 장비 및 인력ㆍ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31, 2006.9.28, 2014.12.30, 2017.5.29, 2025.10.1>
  3.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1.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2. 특허분류의 부여 업무
    3. 그 밖에 특허출원 심사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14.12.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④** 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4.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기관등 또는 그 기관등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등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9, 2025.10.1>

    1.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2.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
    3. 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업무수행 계획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5.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6.23, 2001.6.27, 2005.1.31, 2006.9.28, 2007.6.28, 2008.9.30, 2009.6.26, 2013.6.28, 2014.12.30, 2015.8.19, 2017.1.10, 2018.4.24, 2019.7.9, 2021.6.22, 2022.4.19, 2022.11.1, 2024.7.2, 2024.8.6, 2025.10.1>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2.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한다)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특허출원
    5.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7.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 <2019.7.9>
    10.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삭제 <2023.12.19>
    12. 삭제 <2023.12.19>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3.12.19,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7. (우선심사의 결정)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6ㆍ6ㆍ3, 1999ㆍ6ㆍ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2. (비밀취급절차)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ㆍ출원인ㆍ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1,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3. (비밀에서의 해제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②**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보상금)
    **①** 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6.9.28>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25.10.1>
  5.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6.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6.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제4장 보칙

  1. 삭제 <2007.6.28>
  2. (서류의 송달등)
    **①**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7.6.26, 2001.6.27, 2007.6.28,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25.10.1>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7.6.26, 1999.6.30, 2006.9.28, 2011.2.22>

    **④** 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1993.12.31, 2011.2.22>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개정 1993.12.31>

    **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1.2.22, 2025.10.1>

    **⑨**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1.31, 2011.2.22, 2025.10.1>

    **⑩**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11.2.22, 2025.10.1>

    **⑪**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2>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1993.12.31, 2007.6.28, 2011.2.22, 2025.10.1>
  3. (특허공보)
    **①** 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3.12.19, 2025.10.1>

    1. 분류기호
    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
    3.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13.6.28, 2014.12.30, 2023.12.19,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이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5.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7.1.10,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 2025.10.1>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5. (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 부칙

    부칙 <제13078호,19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44호,19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 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88>생략

    부칙 <제14059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도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부칙 <제15009호,1996.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ㆍ제3조제3호 및 제14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3조제3호중 "특허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특허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③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5408호,199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2호 마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제8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항고심판소에서 항고심판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이수한 기술심리관 및 심판관 양성연수과정의 이수기간은 각각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②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특허청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③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동항중 "심판"은 "심판ㆍ항고심판ㆍ즉시항고"로 본다.

    부칙 <제16417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6725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16852호,2000.6.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46호,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5호,200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4호,2005.1.31>


    이 영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5>생략


    <216>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7>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97호,2006.9.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동조제3항제2호,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7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27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1053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67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917호,200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4호,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결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41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491호,2013.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발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4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출원이 계속중인 특허출원


    2.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다목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출원한 다음 각 목의 특허출원


    가. 법 제34조 본문 및 제35조 본문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나. 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


    다. 법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 또는 공개용특허공보에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48>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92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특허공보 게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등록특허공보에 게재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특허청장이 정한 미생물 기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미생물 기탁기관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6494호,201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8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66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19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50호,2018.7.17>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5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출원은 제9조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844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아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3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0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3호,202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9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1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4808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3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5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의3,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9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제1호파목, 같은 항 제4호,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외국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2 중 "특허청이"를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총리령 23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9.29, 2017.2.28, 2025.10.1>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ㆍ특허취소신청인ㆍ심판청구인 그밖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3. (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02.2.28, 2016.10.4, 2021.6.10, 2025.10.1>
  4. (서류의 제출)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25.10.1>

    **②** 삭제 <2003.5.17>

    **③** 삭제 <2003.5.17>

    **④** 삭제 <2003.5.17>
  5.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7.29>

    **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서류의 사용어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0.4, 2017.2.28, 2025.10.1>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
    2. 법 제6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7. (대리인의 선임 등)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ㆍ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ㆍ특허출원인변경신고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ㆍ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ㆍ권리관계 변경신고서ㆍ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3.12.31, 2005.2.11, 2006.9.29, 2006.12.29, 2014.12.30, 2017.2.28>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5, 2005.2.11, 2006.12.29, 2014.1.29, 2014.4.10, 2025.10.1>

    **④** 삭제 <2006.12.29>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⑦**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⑧**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7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0>

    **⑨**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9.29, 2006.12.29, 2014.4.10>
  8. (포괄위임)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7.27, 2015.7.29, 2015.12.31,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25.10.1>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3, 2015.7.29, 2021.6.10, 2025.10.1>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9.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7.6.29, 2025.10.1>

    1. 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0. (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1.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6.12.29, 2025.10.1>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6.12.29, 2025.10.1>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2014.12.30, 2025.10.1>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2.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3, 2025.10.1>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25.10.1>
  13. (증명서류의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27, 2019.6.10, 2020.7.1, 2025.10.1>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7, 2025.10.1>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3, 2005.2.11, 2009.6.30, 2010.7.27, 2025.10.1>

    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및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1.6.30, 2010.7.27, 2025.10.1>
  14.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7.12.11, 2008.9.30, 2009.6.30, 2013.3.23, 2017.2.28, 2025.10.1>

    1. 출원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심사청구인
    4. 삭제 <2006.9.29>
    5. 삭제 <2006.9.29>
    6. 정정청구인
    7. 우선심사신청인
    8.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8. 재심사청구인
    9.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9. 특허취소신청인ㆍ특허취소신청참가인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②**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16.10.4, 2025.10.1>

    **③**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2008.12.31, 2016.10.4, 2025.10.1>

    1. 삭제 <2001.6.30>
    2. 삭제 <2001.6.30>

    **④**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6.10.4, 2025.10.1>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2016.10.4, 2025.10.1>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6.10.4,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8, 2016.10.4, 2025.10.1>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6.10.4, 2025.10.1>
  15.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12.29, 2011.2.25, 2014.12.30, 2025.10.1>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 <2006.12.29>
    3. 삭제 <2006.12.29>
    4. 정정발급신청서
    5.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7. 삭제 <2020.7.1>
    8. 삭제 <2003.5.17>

    **②** 삭제 <2002.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영 13조에 따라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7.1, 2002.2.28, 2005.2.11, 2014.12.30>
  16. (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4, 2021.6.10>

    1. 삭제 <2021.6.10>
    2. 삭제 <2021.6.10>
  17. (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국제사무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703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2012.6.28, 2017.9.22, 2021.6.10, 2025.10.1>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6.12.29, 2025.1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1, 2025.10.1>
  18.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6.12.29>
  19. (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20. (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1.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22. (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23. (서류의 원용)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7조ㆍ법 제30조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2.23, 2025.10.1>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ㆍ법 제30조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25.10.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7.1>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④** 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132조의3제1항,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다른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정정청구서에 첨부하려는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정정청구서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24.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32조의4ㆍ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2014.12.30, 2015.7.29, 2016.10.4, 2017.2.28, 2019.6.10, 2021.6.10, 2022.4.19, 2022.7.1, 2025.10.1>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5. 특허출원서에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의 보정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5.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거나 명세서 및 도면(설명 부분만 해당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경우
    5.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을 기초로 새로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0. 법 제47조제5항 또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1.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11.2.25, 2025.1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6.12.29,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25.10.1>
  25. (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특허번호등의 표시)
    **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12.29, 2016.10.4, 2025.10.1>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 2025.10.1>

    **③** 특허취소신청, 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이하 "특허취소신청번호"라 한다),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9.29, 2016.10.4, 2017.2.28, 2025.10.1>
  27. (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9.6.30, 2011.12.2, 2017.9.22, 2025.10.1>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8. 삭제 <2006.9.29>
  29.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46조, 법 제132조의5 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2017.2.28>

    1. 삭제 <2002.2.28>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0.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9.29, 2006.12.29, 2007.6.29, 2017.2.28>

    1. 법 제132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려는 자
    2.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136조제11항에 따라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4.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 2007.6.29, 2017.2.28>

    1. 삭제 <2002.2.28>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136조제8항(법 제132조의3제3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1. (서류등의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3, 2002.2.28, 2006.12.29, 2025.10.1>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2. (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25.10.1>
  33. (기간의 지정)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보정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1, 2025.10.1>

    1. 법 제46조ㆍ제141조ㆍ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정기간: 1개월 이내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4개월 이내
    3.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기간: 2개월 이내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5.7.29, 2017.2.28, 2025.10.1>

    **⑤** 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5.7.29, 2017.2.28>
  34. (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자
    2. 법 제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완을 하려는 자
    3.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
  35. (절차의 속행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25.10.1>
  36. (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7. (포기 또는 취하)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②**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06.12.29, 2025.10.1>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1.6.30>
  38. (일부청구항의 포기)
    법 제215조의2에 따라 청구항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2014.12.30, 2017.9.22, 2025.10.1>

제2장 특허출원

  1. 삭제 <2006.9.29>
  2.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3.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특허출원서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14.12.30,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4.12.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0.1>
  5.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6.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

    **③**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

    **④**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
  8.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2025.10.1>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9. (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출원번호
    2. 특허출원일자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11.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9.29, 2006.12.29, 2014.12.30>

    **②** 법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총리령이 정하는 국가"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ㆍ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17.2.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중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06.12.29, 2007.6.29, 2014.12.30>

    **⑤** 삭제 <2017.9.22>

    **⑥**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 <개정 2017.9.22, 2020.7.1, 2025.10.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12.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①** 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2014.12.30, 2025.10.1>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6.30>
    3.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13. (지분등의 기재)
    **①** 2인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 2025.10.1>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6.12.29, 2025.10.1>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4. (발명자의 추가 등)
    **①**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특허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발명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권자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특허권자 및 신청 전ㆍ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
    2.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3. 특허권자가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
  15. (분할출원)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4. 삭제 <2006.9.29>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삭제 <2017.9.22>

    **④** 삭제 <1998.12.31>
  16. (분리출원)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17. (변경출원)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18.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 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삭제 <1998.12.31>
  19. 삭제 <2006.9.29>
  20. 삭제 <2024.10.31>
  21. (협의결과 신고)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25.10.1>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2.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23.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4.12.30, 2017.9.22, 2020.7.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7.9.22>

제3장 심사

  1.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2.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현황
    3.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현황
    4.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 임직원 현황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2>
  3.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법 제60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29, 2007.6.29, 2014.12.30>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4.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25.10.1>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6. (심사의 순위)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4.19, 2024.10.31, 2025.10.1>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③** 삭제 <2019.6.10>
  7. (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9.30, 2020.3.30, 2025.10.1>

    1.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8. (동일출원의 심사)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1, 2014.12.30, 2019.6.10>

    **②** 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6.10, 2025.10.1>
  9.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①** 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2022.4.19, 2025.7.11, 2025.10.1>

    1. 특허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25.10.1>

    1.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9, 2025.7.11>

    1. 특허출원이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의견서)
    거절이유 등 통지, 직권보정 사항, 심판사건, 이의신청, 취소신청사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자진보정 또는 기타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07.6.29, 2009.6.30, 2014.12.30, 2017.2.28, 2019.6.10, 2024.3.15,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 및 제141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2. (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14.1.29, 2014.4.10>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13.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은 당해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용특허공보 또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1997.7.1>
  14. (조기공개 등의 신청)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07.6.29, 2014.12.30, 2025.10.1>

    **②** 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7.1, 1998.12.31, 2014.12.30>

    **③**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

    **④** 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15.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06.12.29, 2014.12.30, 2025.10.1>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6.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①** 법 제63조의3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이하 이 조에서 "선출원국"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선출원국 심사관이 거절이유 또는 특허여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의 사본 각 1통
    2. 제1호의 통지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심사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삭제 <1997.7.1>
  18. (거절이유통지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7.6.29, 2011.12.2, 2025.10.1>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삭제 <2006.9.29>
    4. 삭제 <2006.9.29>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②**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9.6.30, 2014.1.29, 2014.12.30, 2025.10.1>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결정의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 결정연월일
    8. 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삭제 <1997.7.1>
  19. 삭제 <2006.9.29>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1. (특허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 2018.5.29,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2006.12.29, 2011.2.25, 2014.12.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특허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특허증(이하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18.5.29, 2025.10.1>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9서식
  2.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특허증이 특허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한 후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이하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9서식
  3. (특허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4.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1.2.25, 2014.12.30, 2017.9.22, 2018.5.29, 2025.10.1>

    1.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허증의 재발급신청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신청
    3.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재발급신청

    **②**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 2018.5.29,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발명자 등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2014.12.30, 2018.5.29, 2025.10.1>

    1.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증의 발급신청
    2.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발급신청
    3.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 신청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1.2.25>
  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2011.12.2, 2025.10.1>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6.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6.22, 1997.7.1, 1998.12.31, 2008.9.30, 2013.3.23, 2025.10.1>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7.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11.12.2, 2014.1.29, 2025.10.1>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8.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9.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가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11.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7.1, 2022.7.1, 2025.10.1>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2.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3.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6.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7.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같은 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ㆍ신청ㆍ보정ㆍ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12. (특허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2005.9.1, 2008.9.30, 2014.12.30, 2022.4.19, 2025.10.1>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 2008.9.30, 2014.12.30, 2025.10.1>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14.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2.28>

  1.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①** 법 제132조의2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법 제132조의17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③** 법 제133조, 법 제134조, 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1.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포함한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 2017.2.28>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2017.2.28>
  2. (정정청구서)
    법 제13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6.29, 2017.2.28>

    1.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법 제132조의3제3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8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허취소신청번호 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8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5, 2015.7.29>
  4. 삭제 <1998.2.23>
  5. (답변서 등)
    **①**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②** 법 제132조의13제2항, 법 제147조제3항, 법 제154조의2제2항, 법 제15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4항, 법 제156조제2항(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2.28, 2021.10.21>
  6.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법 제132조의7제2항 또는 법 제15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판관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2.28, 2021.10.21>
  7.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①** 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6조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참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②**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17.2.28>
  8. (증거의 첨부)
    **①**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견서, 그 밖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9. (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5.10.1>
  10. (구술심리)
    **①**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②** 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1. (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2.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ㆍ관리한다.

    1. 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동일ㆍ유사한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3.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후보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7.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4.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①** 법 제15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②** 법 제15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15. (참고인의 선정 등)
    **①** 법 제154조의3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54조의3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54조의3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①** 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전에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6.12.29>
  17. (심리재개)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재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8.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결정서(법 제132조의14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4.1.29, 2017.2.28>

    1. 특허취소신청번호 또는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또는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19.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법 제164조제1항(법 제132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심판비용)
    법 제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삭제 <2002.2.28>
    2. 비용계산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 (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132조의3제4항 또는 제133조의2제5항(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정청구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판청구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③** 법 제132조의12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3.5.17, 2006.12.29, 2017.2.28>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11.2.25, 2017.2.28, 2017.9.22>

    **⑤** 특허취소신청참가인 또는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6.12.29, 2017.2.28>
  22. 삭제 <1993.12.31>
  23. 삭제 <1998.2.23>
  24. (재심청구)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3.5.17, 2006.12.29, 2009.6.30>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5. (준용규정)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2.28>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제출원을 한 후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에 국제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2. 삭제 <1999.7.1>
  3. 삭제 <1999.7.1>
  4. (서류의 사용어)
    국제출원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적은 언어(이하 "국제출원의 언어"라 한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5.10.1>
  5.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 및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팩스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4.10.31,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팩스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면 14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25.10.1>

    1. 제출명령을 받은 해당 서류의 원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제3항에 따라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92.4(g)(i)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1, 2009.6.30, 2014.12.30>

    **⑥** 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2.4(g)(ii)에 따라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6.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 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ㆍ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내용
    4. 국제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
  7. (대리인의 선임등)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출원서 또는 제106조의23제2항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이하 "국제예비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을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 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후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 또는 대표자의 선임ㆍ해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25.10.1>

    **④**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90.6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복대리인의 선임등)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대리인의 선임ㆍ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25.10.1>
  9.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90.5(b)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위임장 제출서에 포괄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포괄위임장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서ㆍ국제예비심사청구서 기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 또는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25.10.1>
  10. 삭제 <1999.7.1>
  11. (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및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24.10.31, 2025.10.1>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2.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다)가 제2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명백한 잘못의 정정)
    **①**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조약규칙 91.1(a)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 91.1(a)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이하 "국제조사"라 한다) 또는 조약 제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심사"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
    2. 조약규칙 91.1(b)(iii)에 따른 서류

    **③**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해당 서류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그 밖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제91.1(h)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을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조약규칙 91.1(c)부터 (f)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신청이 조약규칙 91.1(g)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⑧** 제7항에 따른 정정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12.31, 2014.12.30>

    1. 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일

    **⑨**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그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5. 삭제 <2013.6.28>
  16. (우편의 지연)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당해서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당해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또한 항공우편외의 방법으로는 도달에 통상 3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출원인이 서류의 도달지연을 알게 된 날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월이내, 당해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17. (우편물의 망실)
    제86조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당해우편물의 망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증거"는 각각 "증거 또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는 새로운 서류 및 새로운 서류가 망실한 서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우편의 지연으로"는 각각 "우편물의 망실로"로, 동조제3항중 "당해서류"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여 제출된 새로운 서류"로 본다.
  18. 삭제 <2012.6.28>
  19. (기간 미준수 구제)
    **①**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전쟁ㆍ혁명ㆍ폭동ㆍ파업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와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5.10.1>

    1.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9>
  20. (조약규칙의 효력)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규칙에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1.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22. (국제출원의 사용어)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개정 2011.2.25, 2013.3.23, 2025.10.1>
  23. (출원서 등의 제출)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각 1통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포함한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3통을 별개의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②** 삭제 <2014.12.30>
  24. (출원서 등의 서식)
    **①** 국제출원의 출원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14.12.30>

    **②**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14.12.30>
  25. (국가의 지정 등)
    **①**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1.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
    2.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중 조약 제43조 또는 제44조가 적용되는 각 지정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3. 조약 제45조(1)이 적용되는 각 지정국의 지역특허[조약 제2조(iv)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및 국내특허[조약 제45조(2)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자국내 선출원에 대하여 취하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당해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
  26.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7.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법 제193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8.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①**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조약규칙 12.3(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2.3(d)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5.7.1, 2014.12.30,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25.10.1>

    1. 국제조사용 번역문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9. 삭제 <2008.12.31>
  30. (절차의 보완)
    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1. 보완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1. 삭제 <1999.7.1>
  32.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4(i)에 따라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33. (도면의 제출기간)
    **①** 법 제194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08.12.31, 2013.3.23, 2025.10.1>

    **②** 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1. 도면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4.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하 "정정 부분"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7.1, 2025.10.1>

    1.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2.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7.1, 2025.10.1>

    1.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적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각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보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접수일을 법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접수일이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되는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5. (국제출원일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36.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①** 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00조에 따른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제출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취하된 경우에는 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의 인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취하하려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7. (절차의 보정)
    **①** 법 제195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2008.9.30, 2008.12.31, 2013.3.23, 2014.12.30, 2025.10.1>

    1.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최소 1명의 출원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 및 국적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
    2. 출원인 또는 대리인(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중 최소 1명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할 것. 다만,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3. 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4.10.31, 2025.10.1>

    1. 보정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8.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①**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년 4월과 우선일부터 1년 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후에 지식재산처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조기국제공개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③**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우선일부터 기산하여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변경된 우선일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39.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1.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1. 조약규칙 4.10(a)(ii)에 따른 선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제10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그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31>

    1.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일 것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일 것
  40.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을 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의 수수료를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6bis.1(a)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2014.12.30,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18.5.29, 2025.10.1>
  41. 삭제 <1999.7.1>
  42. 삭제 <2003.12.31>
  43.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①** 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②**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로 한다. <개정 2008.9.30>
  44.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9.6.30, 2025.10.1>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5. 삭제 <2003.12.31>
  46. (대표자의 지정)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자지정은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47.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18.5.29, 2025.10.1>
  48. (우선권서류의 제출)
    **①** 조약 제2조(vi)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에 그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수리한 관청이 인정하는 당해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등본(이하 "우선권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②** 대한민국에 제출한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 보정서 또는 추가 신청서에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의 취지를 적거나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 2008.12.31, 2018.5.29, 2025.10.1>

    **③** 삭제 <2012.6.28>

    **④**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2012.6.28>
  49. (국제출원등의 취하)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25.10.1>

    1. 우선일부터 2년 6월을 경과한 경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50. (수수료의 반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3.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출원이 금지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본"이라 한다)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51. (국제출원의 인증)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후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 출원시의 국제출원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조약규칙 22.1(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하여 그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국제출원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52.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3. (국제조사의 대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조약규칙 43bis.1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지식재산처 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25.1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1, 2006.12.29, 2014.12.30, 2025.10.1>

    1. 국어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14.12.30>

    **⑤** 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30, 2012.6.28, 2014.12.30>

    1. 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나. 단순히 발견한 동물ㆍ식물의 변종
    다.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마. 정보의 단순한 제시
    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2.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일부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1, 2014.12.30, 2017.2.28>

    **⑦** 국제출원의 청구범위가 조약규칙 6.4(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⑧** 심사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1, 2005.2.11, 2014.12.30, 2017.2.28>
  54.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①** 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약규칙 13ter.1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2022.7.1>

    1. 삭제 <2022.7.1>
    2.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3. 서열목록이 출원 시의 국제출원에 개시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진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2025.10.1>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1, 2014.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서열목록에 기재된 사항중 최초의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은 국제출원의 일부로 보지 아니한다.

    **⑤**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1, 2014.12.30>
  55. 삭제 <2022.7.1>
  56. (추가수수료 납부)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이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14.12.30>

    **⑤**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조약규칙 20.5 또는 20.5bis에 따라 명세서, 도면 등의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 40bis.1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⑥** 심사관은 제5항에 따라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출된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포함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7.1>

    **⑦**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0.7.1, 2025.10.1>
  57.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①** 제106조의14제1항에 따라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위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5.2.11, 2020.7.1, 2025.10.1>

    1.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2.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추가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

    **②** 삭제 <2005.2.11>

    **③**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1>
  58.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4.1.29>

    1. 추가수수료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내용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⑤** 지식재산처장은 납부된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결정에 의한 금액을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때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25.10.1>

    **⑥** 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9.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된 발명의 명칭은 심사관이 이를 결정한다.

    1. 국제출원에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명칭에 관하여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조약규칙 4.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발명의 명칭을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0. (요약서의 보정)
    **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에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요약서에 관하여 조약규칙 38.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포함된 요약서가 조약규칙 8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작성한 요약서를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을 하거나, 심사관이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작성한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④** 출원인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25.10.1>

    1. 보정서 2통(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의견서 1통(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이 있는 때에는 요약서의 보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요약서를 보정한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그 보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61.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①**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5. 발명의 명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6.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7. 국제조사를 한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8.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
    9. 국제조사완료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14.12.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견해와 관련되는 문헌
    4. 견해서 작성일
    5. 그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31>
  62.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11제5항 또는 제10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25.10.1>
  63.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64. (조사료의 반환)
    **①** 다른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선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가 지식재산처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료의 반환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4.12.30>
  65. (국제예비심사청구)
    **①** 조약 제31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2008.12.31, 2025.10.1>

    1.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2. 우선일부터 22월

    **③**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2025.10.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 제2장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1>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후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25.10.1>
  66.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 출원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3.12.31>
    6.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67. (수수료의 납부)
    **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68.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6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보완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0.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1.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31, 2025.10.1>

    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최소 1명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25.10.1>

    1. 보정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25.10.1>
  72.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수수료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4.12.30,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73.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74. 삭제 <2003.12.31>
  75.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보정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2.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6.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①** 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7.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조약 제33조(1)에 따른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 우선권주장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1. 국어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78.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 전까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1.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1.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9.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조약 제34조(2)(c)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2014.12.30>

    1. 제106조의1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거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③**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일부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6.2(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80.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를 준용한다.
  81.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3)(a)에 따른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고 그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106조의14제7항ㆍ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의14제7항 중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하려는 자"로, 제106조의15 중 "조약 제17조(3)(a)"는 "조약 제34조(3)(a)"로 본다. <개정 2005.2.11, 2014.12.30, 2020.7.1>
  82.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①**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본다. <신설 2003.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4.12.30>

    1. 제106조의36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37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6조의38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조약 및 조약규칙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④** 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다.

    **⑤** 제2항ㆍ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2006.12.29, 2025.10.1>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⑥** 제2항, 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2.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83.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6.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7. 제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
    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84.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5.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1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86.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87.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8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1. 제106조의23제5항ㆍ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7의 규정에 의한 취급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2. 제106조의23제5항 또는 제106조의26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88. (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조의7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국제출원등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9.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①**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국적등의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②**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90.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91.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②**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규정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로 한다. <개정 2006.12.29>
  92.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개정 1999.7.1, 2005.2.11>
  93.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
  94.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9.30, 2013.3.23, 2015.12.31, 2025.10.1>
  95.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96.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①**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97.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b-bis)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8.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b-bis)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2025.10.1>

    **②** 제25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3.12.31, 2005.2.11>
  99.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①** 법 제201조 및 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2.2.28,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 2025.10.1>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9.29, 2006.12.29, 2010.7.27, 2014.12.30, 2025.10.1>

    **④** 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5.17, 2010.7.27, 2014.12.30>

    **⑤** 법 제201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5.10.1>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00. (국제출원일의 특례)
    **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0.3(b)(ⅱ), 20.5(d) 또는 20.5bis(d)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을 조약규칙 20.3(b)(ⅰ), 20.5(b), 20.5(c), 20.5bis(b) 또는 20.5bis(c)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 또는 20.5bis(c)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10.31,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101.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91.3(f)에 따라 조약규칙 91.1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약규칙 91.1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02.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①** 법 제204조제1항 및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25.10.1>

    1.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보정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25.10.1>

    1.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설명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③** 삭제 <2002.2.28>
  103.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
  104.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에 있어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서류(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된 서류는 제외한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일까지 그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사본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105. (결정의 신청기간 등)
    **①**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2025.10.1>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 각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2통
  106.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법 제214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란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같은 조 (xix)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6.22, 1998.12.31, 1999.7.1, 2008.9.30, 2013.3.23, 2025.10.1>
  107.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제7장 보칙

  1. (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발급신청ㆍ자료열람(복사)신청ㆍ서류등본(초본)발급신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 특허취소신청사실증명신청ㆍ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ㆍ특허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ㆍ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ㆍ심결문송달증명신청 및 결정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발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2015.12.31, 2017.2.28>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①** 법 제2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특허출원서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에 관한 서류
    3. 거절이유통지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
    4. 그 밖에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삭제 <2024.8.7>
  4. 삭제 <2024.8.7>
  5.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01.6.30>
  6. 삭제 <2024.8.7>
  7. 삭제 <2024.8.7>
  8. (특허표시)
    **①** 법 제2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는 경우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표시방법과 그 밖의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3.30, 2025.10.1>
  9. 삭제 <2008.9.30>
  10. 삭제 <2018.12.31>

    ## 부칙

    부칙 <제750호,1990.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83호,1992.10.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0호,1996.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9호,1997.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3호서식ㆍ별지 제18호서식ㆍ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출원공고번호 제 호" 및 "출원공고일 년 월 일"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79호,1998.2.23>


    ①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특허법 제135조 내지 동법 제137조"를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2조의4, 제135조 내지 제137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중 "제58조 내지 제69조"를 "제58조ㆍ제60조 내지 제69조"로 한다.

    부칙 <제17호,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경우의 보정)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서류 부본을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자가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단서 및 제1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서류를 각 1통씩만 제출할 수 있다.


    ③(보정에 의한 플로피디스크의 제출)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서류 부본을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자가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후에 특허사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설정특허료납부서 제출시까지 보정내용이 반영된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전체를 수록한 플로피디스크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술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학술단체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학술단체로 본다.

    부칙 <제65호,199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내지 제106조 및 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 내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된 국제출원ㆍ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최초로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의10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제1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우선권서류사본의 도달공고를 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호,2000.10.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5호중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127호,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02.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중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9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중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ㆍ제9조의2ㆍ제9조의8제2항ㆍ제120조의5 및 제12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부본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4,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내지 제62조, 제68조, 제114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특허출원ㆍ특허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호,2003.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출원의 체약국 지정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의3, 제106조의6제3항, 제106조의8, 제106조의11, 제106조의12, 제106조의14, 제106조의19, 제106조의20, 제106조의23, 제106조의45, 제113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하고, 제92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③(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4, 제106조의27, 제106조의29 내지 제106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청구되는 국제예비심사청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호,2005.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12, 제106조의15, 제106조의16, 제106조의38 및 제106조의39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25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조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 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제예비심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8 및 제106조의39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청구되는 국제예비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호,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이후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호,2005.9.1>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05.11.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06.4.28>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06.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ㆍ제5조제2항ㆍ제9조제1항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의2ㆍ제13조의4ㆍ제32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49조 및 제57조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별지 제5호의2서식ㆍ별지 제20호서식ㆍ별지 제27호서식ㆍ별지 제28호서식ㆍ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2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하여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특허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특허이의신청 후의 답변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임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특허이의신청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9. 절차의 취하(포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10.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답변의 제출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11.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


    12. 특허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13.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

    부칙 <제40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435호,2007.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구분]란 중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을 "□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으로 하고, 뒤쪽의 1. 구분 및 관련규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분 및 관련 규정


    ┌────────┬─────────────┬───────────────────┐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출원인코드 정보 │-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 │


    │및 등록명의인 │자가 성명ㆍ주소ㆍ인감ㆍ전 │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


    │표시 변경(경정) │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 │


    │ │경정하려는 경우 │칙」 제36조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


    │ │- 등록명의인의 주소ㆍ인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제 │


    │ │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 │7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제4조 │


    │ │려는 경우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제9조 │


    ├────────┼─────────────┼───────────────────┤


    │출원인코드 정정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


    │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 │


    │ │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 │


    │ │ │칙」 제36조 │


    └────────┴─────────────┴───────────────────┘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중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에는 "출원인", "심사청구인", "등록명의인" 등으로, 출원인코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후 출원인"으로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5호가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변경(경정, 정정)원인]란


    [변경(경정, 정정)원인]란에는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이유 또는 출원인코드를 정정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7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 :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 신고의 서식 중 출원인 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은 출원인코드의 정보변경(경정)과 함께 2008. 1. 1. 이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변경(경정)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이 같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인코드의 정보와 등록명의인이 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는 일괄하여 변경(경정)됩니다.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일괄하여 변경(경정)하려면 최초 신청시에는 이 서식 대신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을 사용하고, 그 이후의 신청시에는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부칙 <제34호,2008.9.30>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28조,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4조제8항제1호, 제93조의2제1항제1호,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의2, 제103조, 제106조의6, 제116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3항, 제34조,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1조,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6조의7, 제106조의24제3항 및 제106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제3호, 제106조의19, 제106조의23, 제106조의24제2항, 제106조의33, 제106조의36, 제106조의40 및 제106조의41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의2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2007년 4월 1일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5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11제5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93조제2항, 제112조,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청구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 및 제112조, 별지 제43호부터 별지 제46호까지 및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출원 및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2009.12.29>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1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3, 제106조의36 및 제106조의4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국제출원의 보정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를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포괄위임등록신청서"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로,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서"를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로 한다.


    제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71호,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호,2011.6.23>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1.9.28>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호,201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 제88조의2, 제106조의6제3항ㆍ제4항, 제106조의11제5항제1호나목,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미준수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제조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전자서명 및 온라인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1호,201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5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112조의2,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제118조 및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및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바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제13호,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개정규정 중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42조제4호, 제48조제2항제4호, 제54조제6호, 제54조의4제6호, 제67조제3호 및 제106조의16제4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5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56호,2014.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의 심사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심사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호,2014.6.2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9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정의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0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의 보정기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나목1)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상표법 시행규칙) <제213호,2016.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5조의5"를 "「상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포괄위임장란 위임사항 D13.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상표법」 제5조의26"을 "「상표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표법」 제5조의28"을 "「상표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아목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 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0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76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3조ㆍ제20조ㆍ제6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14"를 "「상표법」 제17조"로, "「상표법」 제5조의15제2항ㆍ제5조의16"을 "「상표법」 제18조제2항, 제19조"로, "「상표법」 제23조제4항ㆍ제46조의4제3항ㆍ제48조제3항"을 "「상표법」 제55조제3항, 제87조제3항, 제2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21"을 "「상표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로, "「상표법」 제77조의24"를 "「상표법」 제148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6조"로, "「상표법」 제34조의2"를 "「상표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4)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 중 "「상표법」 제20조제4항"을 "「상표법」 제46조제4항"으로, "「상표법」 제21조제2항"을 "「상표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87조"를 각각 "「상표법」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12조제1항"을 "「상표법」 제48조제1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합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기재할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의4 및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5"를 "「상표법」 제53조 및 「상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상표법」 제87조"를 "「상표법 」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권자인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심판종류 및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1조"를 "「상표법」 제117조"로, "「상표법」 제72조"를 "「상표법」 제118조"로, "「상표법」 제72조의2"를 "「상표법」 제214조"로,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법」 제79조)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79조)"을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및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상표법」 제116조)"으로, "「상표법」 제75조"를 "「상표법」 제121조"로, "「상표법」 제73조"를 "「상표법」 제119조"로, "「상표법」 제74조"를 "「상표법」 제120조"로, "「상표법」 제83조"를 "「상표법」 제15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 [예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5849121"></img>


    <img id="25849122"></img>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7조의11"을 "「상표법」 제135조"로, "「상표법」 제77조의19"를 "「상표법」 제143조"로, "「상표법」 제77조의20"을 "「상표법」 제14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77조의28제3항"을 "「상표법」 제15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5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위임장 위임사항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포괄위임사항 중 코드번호 C14, C18, C19, D12, D18 및 D27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한 포괄위임사항으로 본다.

    부칙 <제262호,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6호,20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18.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51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1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2019.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특허출원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상표법 시행규칙) <제339호,2019.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기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 □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5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구분】란 중 우선심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3호 또는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선행기술조사(디자인, 상표)의뢰된 출원]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각각 적되 의뢰기관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특허ㆍ실용신안(디자인,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의뢰기관이 모든 기술분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의뢰일자】란의 다음 행에 【국제특허분류】란을 만들고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적습니다.


    [예 1]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예 2]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국제특허분류】 G02F 1/1335

    부칙 <제368호,202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정 부분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422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65조의2"를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로 한다.

    부칙 <제456호,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제1항, 제106조의38,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출원을 출원한 경우에는 제54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6호,2023.12.2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24.3.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및 제1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579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발명자의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09호,202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및 제9조의4제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1조의2제2호가목, 제2조 본문,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9조의4제1항 본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3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의5제8호 및 제106조의22제1항 단서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나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의4,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8, 제9조의9 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 제2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전단,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3,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 제74조, 제75조 본문ㆍ단서,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전단,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86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본문,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00조, 제100조의2제3항,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0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5 본문ㆍ단서, 제106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9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10, 제106조의11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4제7항, 제1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6조의1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6조의18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0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21, 제106조의2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6조의25제2항, 제106조의26, 제106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28, 제106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3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6조의31, 제106조의3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4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3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7제1항, 제106조의40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42, 제106조의44, 제106조의4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제113조의2제1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4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ㆍ제6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제1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및 제1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106조의11제1항 단서 중 "특허청외의"를 "지식재산처 외의"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 특허청"을 각각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나목2)ㆍ3),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나목2)ㆍ3),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1호아목(1),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바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마목,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4),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같은 호 바목 단서,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나목 후단, 같은 목 단서,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1),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라목(2),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마목(2),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1)(라),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라목(2),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다목2),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다목2), 별지 제3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2), 같은 목 (3),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6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6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2),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 ※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8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제1호마목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별지 제5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중 "특허청으로부터"를 각각 "지식재산처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나목(6), 별지 제1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마목(6),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바목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9서식까지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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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254개 조문

제1장 총칙

  1. 판례 6건
    본 법은 1946년 특허법이라 칭함.
  2. 판례 42건
    본 법 급 본법에 인하여 발포할 명령 중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용어의 의의를 좌와 여히 규정함.

    1. 항고 심판이라 함은 심사관의 사정, 거절 사정 급 심판과 심판소의 결정, 심결에 대한 상소를 의미함.
    2. 출원자라 함은 특허를 출원한 자와 기 승계인을 포함함.
    3. 장관이라 함은 특허국장과 국장대리를 포함함.
    4. 고안자라 함은 신규고안을 한 자를 의미함.
    5. 고안이라 함은 제20조 급 제21조의 신규한 형과 미장을 포함함.
    6. 심판의 청구라 함은 심판과 심판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을 의미함.
    7. 발명이라 함은 신규하고 유용한 기술, 방법, 기계, 생산품, 물질의 합성 급 식물의 변종, 기타 신규유용한 개량을 포함함.
    8. 발명자라 함은 신규한 발명을 한 자를 의미함.
    9. 심판과라 함은 특허국의 심판소 급 항고심판소를 포함함.
    10. 법정 대리인이라 함은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후견인, 보좌인을 포함함.
    11. 특허라 함은 발명과 고안에 대한 특허증을 의미하며 재발행특허를 포함함.
    12. 특허권자라 함은 특허증이 허여된 자와 기 승계인을 포함함.
    13. 심판이라 함은 심판과 항고 심판을 포함함.
    14. 인이라 함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함.
    15. 승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후견인, 보좌인, 친권자, 양수인 기타 발명자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를 포함함.
    16.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는 특허 내용의 제작, 사용 판매 확포를 의미함.
  3. 판례 1건
    본 법에 관한 법정 또는 지정기간의 계산은 좌의 규정에 의함.

    1. 기간의 초일은 차를 계산하지 않음. 단, 기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될 시에는 초일을 계산함.
    2. 기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하였을 시는 역에 의함.

    기간을 월초 또는 연초부터 기산치 않을 시는 기 기간은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기 기산일에 응당한 일의 전일로서 만료함. 단, 최후의 월에 응당한 일이 없을 시는 기 월의 말일로서 만료함.
    3. 기간의 말일이 휴일에 응당할 때는 기간은 기 익일서로 만료함.

제2장 특허국

  1. 판례 5건
    특허국은 상무부에 속하고 특허에 관한 기록, 서류 견본, 도면, 명세서 급 기타 물품을 안전히 보관하여야 함.

    특허국은 상무부장 감독하에 있음.

    특허국은 심사과, 심판과, 도서과 기타 특허에 관한 공보 인쇄물의 발행, 특허 급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 급 요금의 수리, 기록 급 서류의 보존, 특허국의 기능과 서무에 관한 전 사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각 과를 포함함.

    심사과에는 특허에 대한 출원 급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는 심사계가 있음.

    심판과에는 심판소 급 항고심판소가 있음.

    도서과는 특허국에서 발행한 특허에 관한 명세서와 과학적 기술적 문헌을 이용케 함.
  2. 판례 10건
    특허국은 정부 수석이 임명한 국장, 부국장 급 3인의 심사장을 치함.

    국장은 하시든지 퇴임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의한 연봉을 수함.

    국장, 부국장 급 심사장은 유능한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지능이 유한 자로서 임명함.

    부국장은 수시로 국장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심사장은 심판과의 심판관으로써 복무하며 타 심사관의 사무의 감독 급 교정에 관하여 국장 소정의 직무를 수행함.

    각 심사계에는 1인의 상석 심사관과 심사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심사관을 치함.

    특허국에는 법률 심사관을 치함.

    법률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유하며 대법원 기타 재판소에 대하여 국장과 특허국을 대리함.
  3. 판례 29건
    국장은 상무부장 지휘하에 특허의 허여, 발행 등록, 정정 급 본법에 의한 심판 수속에 관한 전 직무를 감독 수행함.

    국장은 특허국에 도서, 기록, 서류, 견본, 기구, 특허국의 인장 급 기타 특허국에 속한 물품을 주관함.
  4. 판례 3건
    국장은 상무부장의 인가에 의하여 본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수시로 특허국의 수속에 관한 시행 규칙을 규정함.
  5. 판례 5건
    국장은 상무부장의 인가에 의하여 변호사 기타 대리인의 자격 인정 급 등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변리사 기타 대리인은 좌의 자격이 구유하다고 인정 또는 등록되어야 함.

    1. 출원자 기타에 대하여 조언하며 우 자를 위하여 출원 기타 사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 청구를 할 능력을 유하는 자

    2. 출원자 기타에게 유효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

    3. 덕망과 인격이 유한 자
  6. 국장은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변리사 기타 대리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당해 본인에게 통지하여 변해의 기회를 준 후 업무 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음.

    1. 능력 부족, 악평 또는 중대한 불행적
    2. 전조에 인한 제 규칙 위반
    3. 출원자 기타에 대하여 구두, 회람, 문서 또는 광고로서 기만 또는 협박한 자

    업무 정지 이유는 명시함을 요함.
  7. 판례 6건
    제8조에 의한 인정, 등록을 거절당한 자, 제9조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당한 자 또는 국장의 처분에 불복한 자는 국장의 결정서를 수령한 후 40일 이내에 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출소할 수 있음.

    서울지방법원은 소정의 수속으로 국장의 행위를 심리하여 사건의 이유가 있을 때는 국장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슴.
  8. 판례 1건
    제8조 급 특허국의 규칙에 의하여 특허국에서 사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인가를 받지 못한 자가 변리사 기타 대리인으로 행동한다든지 타인이 그와 같이 칭함을 묵인한다든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특허 출원자 기타 관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써 행동한 자는 불법임.

    전항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정지 또는 제명된 자 급 복권치 못한 자에게도 차를 적용함.
  9. 선거 또는 임명으로써 아국 정부 내의 요직에 있는 자, 부장, 국장, 과장 기타 관공청에 재직한 자는 특허국에 대하여, 하여 준 수속, 신청 기타 사항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여하한 보수라도 받거나 또는 약속함을 부득함.
  10. 국장은 특허국에 제출한 서류 급 도면이 부정확, 불분명할 시는 당사자에게 기 비용으로써 정정함을 요구할 수 있음.
  11. 판례 3건
    특허국장은 특허법에 규정된 사항을 공고하는 특허공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고하는 연도 보고서를 발행함.
  12. 국장은 특허 명세서 급 도면의 등본을 인쇄하여 판매 이용케 함.
  13. 판례 2건
    국장은 좌기 제 문서를 인쇄하여 무료 배포함.

    1. 특허국 시행 규칙의 복제
    2. 본법에 관한 소?자의 복제
    3. 본법 급 특허국 시행 규칙에 관한 통보
    4. 삭제 <1947.3.14>
  14. 판례 2건
    국장은 상무부장의 동의를 득하여 특허국의 운용에 필요한 서?을 인쇄 배포할 수 있음.

    국장은 제14조, 제15조 급 제16조에 의한 출판물을 외국의 출판물과 교환할 수 있음.

제3장 특허 수득권자 특허될 발명 급 고안

  1. 기술, 방법, 기계, 생산품, 물질의 합성 급 기 개량에 관하여 신규 유용한 산업적 발명을 한 자는 기 발명에 대하여 발명 특허를 수득할 수 있음.
  2.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신규한 변종 식물을 발명한 자는 기 식물에 대하여 식물 특허를 수득할 수 있음.
  3. 물품의 형상, 구조 혹은 조합에 관하여 신규한 실용적 형의 산업적 고안을 한 자는 기 형에 대하여 실용 특허를 수득할 수 있음.
  4. 판례 2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기 결합에 관하여 신규하고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을 고안한 자는 기 미장에 대하여 미장 특허를 수득할 수 있음.
  5. 좌에 게재한 발명 고안에 대하여는 특허치 않음.

    1. 의약 또는 기 조합법
    2. 질서와 풍속을 문란하거나 또는 위생을 해하고 또는 공중을 기만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방법
    3. 괴경으로 번식하는 식물
    4. 국기 또는 외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상을 가진 산업적 물품 급 미장
  6. 본 법에 발명 또는 고안의 신규라 칭함은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치 않음을 위함.

    1. 특허 출원 전 아국 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사용된 것
    2. 특허 출원 전 아국 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 된 것.
    3. 전1호 급 2호에 유사한 것
  7. 발명 특허 식물 특허 혹은 실용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발명 고안을 시험하기 위하여 전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한 경우에는 기 일부터 6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기 발명 고안은 신규로 간주함.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배치되어 기 자의 발명 고안이 전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기 일부터 6월 이내에 기 자가 특허를 출원하면 전항과 동일함.
  8.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자가 정부 혹은 도가 개설한 또는 정부의 인가를 득하여 개설한 박람는 회 또 공업소 유권보호동맹조약국의 판도 내에서 개설한 관설 혹은 관허의 만국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자기의 발명 또는 고안을 제23조 각 호의 1에 해당케 할 경우에는 기 개회일로부터 6월 내에 기 자가 특허를 출원하면 기 자의 발명 고안은 차를 신규라고 간주함.
  9. 특허는 단일 발명 혹은 단일 고안자에게 허여함. 단, 2이상의 발명 또는 고안이 견련하여 이용상 일발명 또는 일고안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치 않음.
  10. 동일 발명이나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에는 단일 특허만 허여함. 단, 동일한 물체에 관하여 발명, 실용 급 미장의 특허가 ?립됨은 무방함.
  11. 판례 2건
    동일 발명, 동일 혹은 유사 고안에 대하여 각 2인 이상의 출원자가 유할 시는 최선 출원자에 한하여 않 특허함. 단, 동 일에 2이상의 출원자가 유한 시는 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특허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을 시는 전부를 특허치 않음.

    특허 출원자와 협의가 성립 성립되지 않을 시는 출원자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 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최선 발명자 혹은 최선 고안자에게 특허함.
  12. 판례 268건
    특허를 수득할 수 없는 자, 혹은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한 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특허가 허여되지 못한 경우에는 기 후에 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최초의 출원 당시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함. 단, 최초의 출원의 거절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13. 판례 2건
    특허와 특허를 수득할 수 없는 발명자 고안자 혹은 승계인 또는 특허를 수득할 수 있음을 ?인한 자에게 허여되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기 특허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유한 시는 기 후에 한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기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된 것으로 간주함. 단, 기 무효된 특허의 출원 공고일부터 5년 이내며 기 심결 혹은 판결의 확정 후 40일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14.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는 차를 이전할 수 있음. 단, 담보에는 제공함을 부득함.

    특허를 수특할 권리가 공유인 시는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가 무하면 기 지분의 지역적 권리 또는 실시권을 양도함을 부득함.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특허 출원 전에는 승계인이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특허 출원 후에는 출원인의 명의 변경 계출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단, 수 개의 출원 또는 계출이 동 일에 유한 시는 관계자의 협의에 의하여 승계의 유무를 결정하고 만약 협의가 부조할 시는 승계의 효과는 하인에게도 생기지 않음.

    협의가 부조될 시는 각 당사자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 심판에 의하여 제1상속인, 법정 대리인 또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선의의 양수인으로 판정된 당사자가 승계를 함.
  15. 판례 4건
    피용자는 법인의 역원이 기 근무기간 중에 성취할 발명 고안에 관하여 성취 전의 계약 또는 근무 규정으로 사용자 혹은 법인이 기 발명 고안에 대한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고 약정함은 무효로 함. 단, 발명 고안이 성질상 사용자 혹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기 발명 고안을 성취시키도록 한 행위가 피용자 혹은 법인의 역원의 임무에 속할 시는 본문 규정을 적용치 않음.

    전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용자 또는 법인의 역원이 특허를 수득할 시는 사용자 또는 법인은 기 업무 범위에 속한 기 발명에 대하여 실시권을 유함.

    사용자 또는 법인이 제1항에 규정한 계약 혹은 근무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특허권을 승계한 시 또는 제2항에 규정한 실시권을 승계한 시는 피용자 혹은 법인의 역원은 상당한 보상금을 수할 권리를 유함.

    사용자 혹은 법인이 기왕 지불한 보수가 유한 시는 재판소는 전항의 보상금을 결정함에 차를 참작할 수 있음.

    본조에서 법인의 역원이라 칭함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위함.
  16. 판례 19건
    전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정부 직원이 공무의 집행 중 성취한 발명 또는 고안에 차를 적용함.
  17. 국장은 발명 고안의 공고 또는 공개가 공익상 또는 군사 비밀상 유해하다고 사료할 시에는 기 발명 고안에 대하여 비밀의 보지를 명하며 국가적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특허를 보류할 수 있음. 단, 출원자가 국장의 동의없이 기 발명 고안을 공고 또는 공개하거나 혹은 기 발명 고안에 대하여 외국에 특허, 실용적 형, 산업적 미장 혹은 모형의 등록을 출원한 시는 해 특허 출원한 발명 고안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된 특허의 출원자가 국장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고 기 발명 고안의 사용을 정부에 제공한다면 결국 특허가 허여될 경우에는 출원자는 정부 또는 기 대행자가 사용한 일부터 기산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수할 권리를 유함. 단, 주무부장 또는 국장 혹은 국방부장은 정부에 의한 또는 정부를 위하여 한 발명 고안의 사용과 비밀보지명령으로 인하여 생한 손해에 대하여 충분히 출원자와 협의 타협할 권한을 유함.

    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에 대한 명령을 발하기 전 또는 발한 직후 상무부장에게 기 출원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상무부장은 전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수할 시는 관계 당국자 전부와 협의하여 기 출원에 관한 이후 처치를 국장에게 명함.
  18. 전조에 의하여 비밀명령을 수한 출원자는 비밀명령으로 인하여 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수할 수 있음.

    기 출원자는 최초의 비밀명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기 출원에 대한 특허허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확정된 손해에 대하여 국장에게 청원을 할 수 있음. 단, 출원을 포기하거나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금지당한 시는 적용치 않음.

    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을 수한 시는 기 발명 고안의 신규성과 특허 허여의 가능한 범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상무부장에게 차를 교부함.

    상무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장의 의견과 청원을 수한 시는 특허보상심사위원을 임명하고 기 보고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함.

    본항의 수속에 관하여는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함.

    상무부장이 본조에 규정한 보상금을 정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의 비밀명령으로 생한 손해 또는 발명 고안을 정부에서 또는 정부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차를 참작치 안음. 단, 본조의 규정은 청원한 출원자 혹은 특허권자가 정부에서 또는 정부를 위하여 발명 고안을 사용함으로써 당한 손해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19. 국내에서 발명 혹은 고안된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국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외국에 특허, 실용적 형, 산업적 미장 또는 모형의 등록을 출원함을 부득함. 단, 본항은 조선이 전쟁기간 중에 한하여 유효함.

    전항에 규정한 허가없이 전항 규정에 해당한 발명 고안에 대하여 특허, 실용적 형, 산업적 미장 또는 모형의 등록을 외국에 출원한 자 급 기 승계인은 기 발명 고안에 대하여 아국의 특허를 얻지 못함.

    우 금지에 위반한 자 또는 기 승계인에 허여된 조선의 특허는 무효로 함.
  20. 판례 4건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한 발명 또는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한 고안을 한 특허안이 정부에 의하여 또는 정부를 위하여 사용될 것을 확인할 시는 수수료, 등록료 또는 특허료를 지불치 않고 특허를 수할 수 있음. 단, 출원자는 기 발명 고안이 특허되면 특허권 사용료 없이 정부에 의하여 또는 정부를 위하여 제작 사용되어도 가하다는 취지를 특허증에 기입하여야 함.
  21. 판례 2건
    특허국 직원은 재직 중 특허국에서 허여된 특허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요구, 취득함을 부득함. 단,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시는 본조의 규정은 차를 적용치 않음.
  22. 판례 2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특허권,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함을 부득함. 단, 조약 협정 혹은 법률에 의하여 아 국민에게 자국 내에 주소 우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우 권리를 허여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치 않음.

제4장 출원

  1. 판례 5건
    특허를 수득코저 하는 자는 국장에게 원서를 제출하는 동시 명세서를 특허국에 제출하여야 함.

    기 명세서에는 기 발명 또는 고안이 속한 또는 차와 밀접한 기술 과학의 전문가가 발명 고안을 제작, 구성, 합성 또는 사용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좌기에 의하여 발명 고안 급 기 제작, 구성, 합성 또는 사용의 각 양태를 완전, 명확, 간단히 기재하여야 함.

    1. 기계에 관하여는 기 원리 급 기 원리를 응용한 최선의 방법

    2. 방법에 관하여서는 타 발명과 구별하기 위한 제 공정 급 필요한 순서

    3. 미장에 관하여서는 표현할 물품을 지정하여야 함

    4. 출원자는 발명 고안의 청구 범위로서 기 요부, 개량 또는 결합을 특히 지적하고 명시하여야 함

    식물 특허는 기 기재가 충분히 완비된 경우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치 않음.

    명세서는 발명자 고안자 또는 제46조에 의하여 서명 날인할 권한을 유한 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2. 명세서의 종말에는 출원자가 신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특허를 청구하는목적물 또는 기 결합물 청구 범위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함.

    부기 청구 범위는 선행 청구 범위 단 1항에만 속할 수 있음.
  3. 판례 140건
    기계, 식물, 산업적 물품, 미장 혹은 기타 발명이 도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에는 국장이 규정한 형식 급 수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4. 발명 또는 고안이 모형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자는 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각 구분을 적당히 표시할 모형을 제출하여야 함.

    발명이 물질의 합성인 경우에는 출원자는 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함에 필요한 처분과 합성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함.
  5. 판례 1건
    특허 출원은 발명자, 고안자 또는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제출하여야 함. 단,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제출하여야 함. 단,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시는 공유자가 공동 출원을 하여야 함.
  6. 판례 3건
    특허 출원에는 특허 허여를 원하는 발명, 고안의 명칭, 발명자 급 출원자의 주소, 성명 급 국적을 기재하며 출원자가 기 발명 고안의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단, 제54조에 의하여 아국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필요한 시는 기 대리인의 주소, 성명 급 국적을 기재하여야 함.
  7. 특허 출원에는 발명자 또는 고안자 자신이 기 발명, 고안에 진실한 최선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이며 기 발명 고안이 특허법에 규정된 신규라고 사유하는 취지를 기재하며 허위 시는 형벌을 수한다고 맹서하여 서명 날인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단,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출원 중에 사망 또는 무능력이 될 시는 기 법정 대리인이 기 개황을 적당히 변경하여 서약함.
  8. 판례 14건
    특허 출원은 기 출원 후 6월 이내에 기 수속을 완료하며 심사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함.

    이것을 흠결한 경우 또는 통지를 수한 특허국의 처치 후 6월 이내에 출원에 관한 이후의 행위를 해태히 한 경우에는 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단, 국장은 기 처치에 따라 우 이후의 행위를 할 기간을 40일 이상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음.

    출원 또는 이후의 행위의 해태가 당사자의 책에 귀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우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부터 40일 이내에 우 처치에 대한 청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출원자는 규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국장에 대하여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일부터 6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포기된 출원 ?복을 할 수 있음.

    전절에 의한 출원의 ?복은 기 원출원일부를 보지함.
  9. 국장은 외국이나 원격 혹은 교통 불편한 지방에 재주하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혹은 직권으로써 특허국에 대한 수속, 답변, 심사 청구 혹은 항고할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본조의 규정은 제24조, 제25조, 제50조, 제83조 급 제157조제2항, 제3항 급 제4항에 규정한 법정기간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10. 2이상의 발명, 고안을 포함한 특허 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였을 시는 각 출원을 최초의 출원 당시에 한 것으로 차를 간주함.
  11. 조약, 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아 국민에게 동종의 특권을 허여하는 외국에 발명, 고안의 특허 또는 실용적 형, 산업적 미 혹은 모형의 등록을 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 고안의 특허를 아국에 출원한 경우에는 기 출원은 외국에 출원한 당시에 된 것으로 간주함. 단, 아국에 할 출원을 제18조 제19조 급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할 시는 외국에 출원한 일부터 12월 이내에 제21조에 해당할 시는 동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12. 판례 3건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발명 특허 출원 또는 미장 특허 출원을 실용 특허 출원으로 실용 특허 출원을 발명 특허 출원 또는 미장 특허 출원으로 각각 변경할 수 있음. 단, 최초 출원의 거절 사정 확정 전에 변경 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은 적용치 않음.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출원은 기 최초 출원 일부를 보지할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변경 출원은 일?에 한함.
  13. 발명 또는 고안의 출원자가 수인이며 기 중 1인 또는 기 이하의 발명, 고안에 관계가 무함이 명백하며 국장이 차 과오로 인함을 인정할 경우에는 출원자는 신 서약서를 제출하여 기 발명, 고안에 관계가 무한 자의 성명을 삭제하며 출원을 변경할 수 있음.

    출원 후 1인 혹은 기 이상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명의를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 국장이 차를 선의에 의한 과오로 인함을 인정할 시는 출원자는 신 서약서를 제출하여 타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성명을 추가하여 출원을 변경할 수 있음.

    출원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시에는 기 변경 출원은 최초 출원 일부를 보지함.

제5장 대리인 급 대표자

  1. 수인이 공동하여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수속을 한 자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는 특허국에 대하여 각 인 상호로 대표함. 단, 특히 대표자를 정하고 특허국에 출계할 시는 차를 적용치 않음.
  2. 판례 4건
    출원자가 국내에 거주할 시는 원서에 국내의 주소를 기재하고 국내에 거주치 않는 시는 본법 급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수속, 출원또는 특허에 관한 일체 행위를 대표 대리할 국내 거주자를 선임하여 기 성명 주소 급 국적을 계출하여야 함.

    국내에 거주치 않는 출원자가 출원에 제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특허국에 등록된 변리사를 선임할 시는 기 변리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으로 간주함.

    국내에 거주치 않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이나 변리사를 선임치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공동 출원할 시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 출원자 각 인은 출원자의 대리인으로 간주함.
  3. 판례 2건
    국내에 거주치 않고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이익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본법 급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수속, 출원또는 특허에 관한 일체 행위를 대리할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단, 본조의 대리인을 선임치 않는 시는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간주함.

    1. 취득된 이익과 권리의 전 소유자
    2. 제1호에 전 소유자가 제53조, 제54조 또는 본조에 의하여 선임한 대리인
    3. 제1호의 소유자가 선임하여 기 선임이 등록된 또는 등록될 대리인
    4. 출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공유인 시는 각 공유자
  4. 판례 3건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성명 급 주소는 특허증이 발행되기 전에 특허증에 기재하여야 함.

    차 성명을 특허권자, 기 대리인 또는 승계인의 대리권을 증하는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기 변경은 규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5. 판례 1건
    제53조, 제54조 급 제55조에 규정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은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단, 특허 출원의 제출과 동시에 선임할 시는 수수료는 요치 않음.

    제53조, 제54조 급 제55조에 규정한 대리인의 선임 혹은 변경은 등록하지 않는 한 차를 제삼자에 대항함을 부득함.
  6. 본인을 대리하여 출원, 청구 기타 수속을 하는 대리인 혹은 변리사의 선임 ,변경 또는 대리권 이의 변경 소멸은 특허국에 굴출치 안는 한 특허국에 대항함을 부득함.
  7.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수속을 하는 출원자, 특허권자 기타에 의하여 선임된 또는 선임되었다고 간주되는 변리사, 변호사 기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또는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에 인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의 임무 종료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망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변경 소멸에 인하여 소멸치 않음.
  8.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한 대리인이 수 인 있을 시는 특허국에 대하여는 각 인이 본인을 대리함.
  9. 국장은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기 개임을 명할 수 있음.

    국장 또는 심판장은 당사자, 참가인, 특허이의신립인 또는 기 대리인이 진술 기타 수속을 진행할 능력이 무하다고 인정할 시는 대리한 변리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음.

    전2항에 규정한 명령에 의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대리인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립인이 특허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차를 무?로 할 수 있음. 단, 수속을 하는 권리는 기 무?로 인하여 상실치 않음.

제6장 심사, 이의 급 특허 허여

  1. 판례 11건
    규정한 수속료를 납부한 신 특허 출원이 수리되였을 시는 국장은 특허국에 전속한 또는 제63조 급 제64조에 의하여 특허국에 파견된 유능한 심사관을 시켜 신청된 신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를 함.
  2. 판례 6건
    상무부장은 국장이 본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좌기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유함.

    1. 특허 출원에 관한 상무부의 정보를 국장에게 제공함.

    2 .특수 문제에 관한 조사를 상무부의 당해 과 또는 기관을 통하여 지도함.
    3. 기술상 유능한 직원을 임시적으로 국장에게 파견함.
  3. 판례 1건
    정부 수석은 농무부장에게 식물 특허에 관한 본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장이 요구하는 제63조제1호,제2호 급 제3호에 규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음.
  4. 판례 1건
    제164조의 규정은 동 조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심사관의 제척에 대하여 차를 준용함.
  5. 특허 출원은 법률이 기 내용 사항의 발표 또는 기 공고를 요구할 시는 제28조 급 제31조제3항의 제1 단서에 의하여 별단의 규정이 있을 시 이외에는 비밀을 보지하여야 함.
  6. 심사관은 출원을 심사하여 특허 출원에 관한 청구를 거절할 것이라고 논정할 시는 기 청구 또는 출원을 거절함.

    심사관은 공고 후라도 특허 허여 전에는 하시라도 출원을 거절할 수 있음.

    국장은 출원자에 대하여 거절 이유를 간단히 표시하고 기 출원의 갱신의 가부, 명세서 또는 청구의 변경의 허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주의 급 참고를 첨부하여 거부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7. 특허 출원은 국장이 규정한 규칙에 의하여 심사의 전후를 불문하고 정정할 수 있음.

    출원이 거절된 시에는 출원자는 제47조 급 제48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변경치 않고 또는 정정하고 출원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단, 최후적 거절 후에는 국장은 기 청구 또는 정정의 출원을 직권으로 거절할 수 있음.

    기 거절된 청구 급 정정은 제47조의 이후의 행위에는 해당치 않음.
  8. 판례 1건
    출원자가 거절당한 출원의 재심사를 요구할 시는 국 사은 재심사를 명함. 단, 최후적 거절을 당한 경우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9. 판례 1건
    심사관은 최초의 거절 이후의 거절은 최후적 거절이라고 선언할 수 있음.
  10. 판례 3건
    심사관은 출원 거절의 이유가 없을 시는 출원이 제21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특허 사정하며 기타 경우에는 출원 공고를 할 것으로 결정함.
  11. 출원자는 규정 요금을 납부하여 출원 공고 결정 전 출원 공고를 결정일부터 6월간 유예함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출원제출일 후 1년 이상 유예를 부득함.
  12. 제34조에 해당한 출원 공고, 공중 열람 급 특허 허여가 보류된 이외에는 타 출원과 동일한 심사, 출원 수속 결정 급 항고의 규정의 적용을 받음.
  13.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의 공고 결정이 유한 시는 좌기 사항을 특허 공고하여야 함.

    1. 출원 번호 급 출원 연월일
    2.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성명
    3. 출원자의 성명 급 주소
    4.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 급 요지

    국장은 출원 공고와 동시에 특허국에서 출원을 공중 열람에 공함.
  14. 출원 공고가 유한 시는 하인이라도 출원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특허국에 특허이의신립을 제출할 수 있음.

    특허이의신립은 이유를 기재한 특허이의신립서를 제출하고 규정 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이해 관계인도 특허이의에 대한 결정이 유할 시까지는 기 특허이의에 참가할 수 있음.

    특허이의 참가에 관하여서는 심판의 참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15. 특허이의신립이 유할 시는 국장은 특허이의신립서의 부본을 출원자에게 송달하여 4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심사관은 전조제1항에 규정한 특허이의신립기간 급 전항의 답변서 제출기간의 경과 후 특허이의 결정을 하며 동시에 기 출원의 허부를 사정함.

    국장은 출원자, 특허이의신립인 급 참가인에게 결정의 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여 통지하여야 함.

    특허 사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불허함.

    심사관은 특허이의신립의 결과 필요한 시는 특허 발명 명세서 급 도면의 정정 또는 청구 범위의 감축을 명할 수 있음.

    출원자는 자유로 본조제2항 또는 제5항에 의한 거절을 최후적 거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는 출원의 정정 여하를 불문하고 제68조에 규정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16. 판례 1건
    특허이의에 관한 증거 조사의 비용에 대하여서는 심판비용에 관한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함.
  17. 심사관은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특허 사정함.

    1. 규정기간 내에 특허이의신립이 무한 시
    2. 특허이의에 관한 수속 후 심사관이 특허 사정을 할 시
    3. 특허이의에 관한 수속 후 심사관이 제76조제5항에 의하여 정정을 요구하여 정정되었을 시
  18. 제29조 또는 제30조에 규정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유한 시는 심사관은 기왕 출원 공고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출원 거절의 이유가 없을 시는 재출원공고를 하지 않고 출원을 특허 사정함.
  19. 제174조, 제181조 급 제185조의 규정은 심사 급 특허 이의에 차를 준용함.
  20. 판례 1건
    제67조, 제71조 급 제79조의 규정은 심결 또는 재판소의 결정이 심사관의 사정을 파?한 경우에 적용함. 단, 심사관은 심결 또는 판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을 부득함.
  21. 판례 2건
    국장은 출원에 특허 사정되었을 시는 출원자에게 통지함.

    등록료 급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특허 사정 통지일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단, 제37조에 규정한 출원이나 또는 정부가 단독 소유로 출원한 시에는 등록료 급 특허료는 요치 않음.

    미장 특허 출원에 관하여는 차항에 규정한 방법으로 등록료 급 특허료의 납부를 연기함을 득함.

    미장 특허 출원자는 특허 사정 통지일부터 6월 내에 기 청구에 대한 규정 요금을 납부하여 출원일부터 3년간 비밀 보지를 청구할 수 있음.

    기 청구 후 등록료 급 최초 3년분의 특허료는 전술 기간 내 하시든지 납부할 수 있음.
  22. 원특허증은 제82조의 요금을 납부한 일부터 3일 이내에 또는 요금이 불요한 시는 사정의 통지 후 3월 이내에 발행함.

    규정기간 내에 요금을 불납할 시는 특허증을 보류함. 단, 전술 요금은 규정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는 납부할 수 있음.

    그러한 경우에는 최초 3년분의 특허 료납부금액은 제1년에 대한 특허료의 4배에 상당한 금액임.
  23. 판례 1건
    특허증은 특허국이 날인하되 정부의 명의로 발행하고 국장이 서명하며 국장이 기명한 경우에는 국장이 정당히 지명한 부국장 또는 법률 심사관이 차를 증명함.

    특허증은 발행일에 등록하여야 함.
  24. 특허증에는 발명 또는 고안이 간단한 명칭 또는 설명을 기재하며 기 성질, 목적 급 법률로 규정된 기간 특허권자 또는 기 승계인이 당해 명세서 급 도면에 관하여 아국 전 토 내에서 발명 또는 고안품을 제작, 사용, 판매 급 확포할 독점권을 유할 취지를 명시하며 식물 특허에 있어서는 식물을 무성으로 반복 생식할 독점권을 유할 취지를 명시하여야 함.

    도명 급 명세서의 등본을 특허증에 첨부하여 특허증의 일부로 함.

제7장 특허권의 존속기간 급 기간의 연장

  1. 특허권은 특허증 허여에 관하여 발생함.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좌와 여함.

    1. 발명 특허 급 식물 특허에 대하여는 17년
    2. 실용 특허에 대하여는 12년
    3. 미장 특허에 대하여는 10년

    특허가 제30조에 규정된 정당출원자에게 허여될 시에는 기간은 무?로 된 특허의 허여일부터 기산함. 단, 정당출원자에게 허여된 특허의 효력은 기 허여일 전에는 소급치 않음.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장 특허 출원자가 비밀을 요구한 시는 기 특허 존속기간은 특허 허여일부터 기산하되 사정 통지일부터 10년 9월 이상 차를 연장함을 부득함.
  3. 판례 1건
    중요한 발명의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로 원특허권의 존속기간 내 상당한 발명의 이익을 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89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3년 내지 7년간 연장할 수 있음.

    특허권의 연장은 단지 일?만 허여됨.
  4. 판례 11건
    발명 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 내지 1년 내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존속기간의 연장 청원에는 규정 요금을 납부하며 발명의 중요한 사유 기 실시 상황 급 범위, 기 실시에 관한 수지 계산 급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사유를 상기하고 전 특허권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은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처벌됨.
  5. 판례 1건
    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의 출원에 대하여서는 국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서와 같이 상무부장에게 제출함.
  6. 상무부장은 5인 또는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여 기 사건을 심사시킴.

    심사위원회는 기 사건에 관하여 독립한 심사를 행할 수 있음.

    동 심사위원회는 상무부장에게 취할 행위 급 만약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면 기 기간은 추천하여 보고하여야 함.
  7. 판례 2건
    상무부장은 심사위원회의 보고를 수리하면 국장에게 기간 연장의 출원을 거부하거나 또는 3년 이상 7년 이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것을 명함. 단, 상무부장은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이상의 기간을 연장함을 부득함.

    상무부장은 기간 연장 출원서, 의견서, 심사위원회의 보고 급 기에 관한 기록을 국장에게 반환하며 국장은 차를 특허에 관한 보존문서철에 삽입함.
  8.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거부 또는 특허권자가 출원한 기간보다 기간을 단축할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립함을 부득함.
  9. 판례 6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국장은 연장기간을 특허증에 기입하며 차를 특허 원부에 등록하여 특허 공보에 공고함.
  10. 기간 연장 출원서, 의견서, 보고 급 기에 관한 기록은 상무부장의 결정일부터 특허국에서 공중 열람에 공개함.

    하인이라도 기간 연장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기간의 연장이 사기에 기인하였다든지 또는 상무부장의 결정에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이 명백한 시에는 기 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음.

제8장 특허권

  1. 판례 1건
    발명 특허, 실용 특허, 미장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계, 생산품, 합성품 급 고안 등 물품의 특허권자는 기 특허품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전유함.

    실용 특허 또는 미장 특허의 특허권자는 기 특허에 기재된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전유함.

    기술 급 방법의 특허권자는 기 기술 급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와 기 기술 급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전유함.

    신규한 동일물은 동일한 기술 급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함.

    식물의 특허권자는 기 식물을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하며 그것을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전유함.
  2. 판례 121건
    좌기 각 호의 행위는 기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지 않음.

    1. 전조이 특허권자가 출원하기 전에 공고 또는 특허된 타 특허에 소속된 것을 제조, 사용, 판매 급 확포하는 행위. 단, 우 특허가 무효이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정당한 출원자에게 허여된 경우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2. 외국에 소속한 선박 또는 해, 육, 공의 운수 기구가 일시적 혹은 우연히 아국 영해 또는 영토 내에 입국한 시 기 선박 또는 기타 운수 기구상에서 차에 전용되는 물품을 제작 혹은 사용하는 행위
    3. 연구 또는 실험할 목적으로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하는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특허 출원이 실제로 아국에 제출되였을 당시 국내에 현존하고 있든 그 물품을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하는 행위
    5. 실용 특허 또는 미장 특허로 보호되는 물품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단, 우 물품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시는 차를 적용치 않음
  3. 판례 11건
    특출원 당시 선의로 국내에서 기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기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사업 설비를 유한 자는 기 사업 또는 설비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유함.

    특허권자는 기 특허 청구의 범위 여하를 불구하고 기 출원일과 동일 또는 추후의 출원에 의하여 허여된 타 특허에 관하여 기 특허에 표시된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권을 유함.

    기 실시권은 기 특허가 소멸된 후라도 소멸의 이유를 불문하고 유효함. 단, 전항은 특허권자가 발명자 고안자 또는 승계인이 않인 이유로 또는 ?인한 이유로 기 특허가 무효로 된 시는 적용치 않음.

    전2항에 의한 실시권은 등록함을 요치 않음.
  4. 판례 9건
    특허 무효의 심판 청구 당시 특허권자가 선의로 국내에서 기 특허증에 기입된 발명 혹은 고안을 실시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기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사업 설비를 유한 자는 좌기 각 항에 의하여 기 사업 혹은 설비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유함.

    1. 동일 발명,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에 대한 1또는 기 이상의 특허가 무효로 선언된 시 원특허권자는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특소에 관하여 실시권을 유함.
    2. 1또는 기 이상의 특허가 무효로 된 후 동일 발명,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에 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출원자에게 특허가 허여된 시는 원특허권자는 실시권을 유함.

    전항 규정은 실시권자 자신이 특허권자에 요구되는 조건에 의하여 기 사업 혹은 사업 설비를 유하며 심판 청구 전에 기 실시권을 등록한 시는 무효된 특허에 의한 실시권자에도 차를 적용함. 단, 실시권이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 시는 등록을 요치 않음.

    전2항에 의하여 허여된 실시권은 등록을 요치 않으며 우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함을 요함.
  5. 판례 13건
    특허권자가 타인의 특허된 발명또는 고안을 실시하지 않으면 기 특허된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 불능한 경우에 실시권이 허락이 공평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자기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기 특허의 실시권을 유함.

    정당한 이유없이 타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거절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기 실시권을 취득 불능한 시는 상기 특허권자는 강제 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단, 미장 특허권자는 발명 특허의 실시권을 청구함을 부득함.

    본항의 심판 청구는 당해 특허 허여 후 3년 이내에 함을 부득함. 단, 본조는 식물 특허에는 적용치 않음.

    전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권이 허여된 경우에는 기타 특허권자도 공평의 이념에 배반되지 않는 한 실시권을 취득한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관하여 반대실시권을 유함.

    전항의 반대실시권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취득 불능한 시는 타 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의 허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강제실시권에는 본조제2항제1단서에 의하지 않고 허여할 수 있음.

    전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실시권자 급 반대실시권자는 기 허락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며 실시권 취득자의 특허권이 기간 만료 또는 무고로 된 경우라도 각 실시권이 소속한 특허권이 존속한 기간 유효함.
  6. (특허권자, 지역적 권리자, 독점적 실시권자, 비독점적 실시권자 또는 기타 특허권자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가 유한 권리를 포함함) 판례 1건
    특허에 관한 권리는(特許權者, 地域的 權利者, 獨占的 實施權者, 非獨占的 實施權者 또는 其他 特許權者에 依하여 請求를 하는 者가 有한 權利를 包含함) 남용함을 부득함.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특허에 관한 권리는 남용한 것으로 간주함.

    1. 국내에서 실시 가능한 특허된 발명 혹은 고안이 기 특허 허여 후 3년 이내에 충분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상당한 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않을 시

    2. 특허 허여 후 3년 이내에 특허품, 특허 식물, 특허 기술 혹은 방법에 의한 생산품에 관하여 충분한 이유없이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

    3. 국내에서 실시 가능한 특허된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를 특허권자, 특허권에 관한 권리 청구자, 기 특허 위반수속을 당하지 않는 자가 특허품을 수입하여 방해한 시

    4. 실시권은 적당한 조건부의 실시권의 허락을 거부함이 아국의 사업 혹은 산업 급 국내 거주자의 사업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며 실시권의 허락이 공익상 필요함이 명백한 시

    5. 국내에 여하한 사업, 상업 혹은 산업 급 기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계급이 특허품의 구매, 임대차 혹은 사용 급 특허 방법 실시에 관하여 부치된 조건에 의하여 부당한 손해를 당할 시

    6. 방법에 대한 특허가 기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물품의 생산, 사용, 판매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도록 실시된 시

    전항 각 호에 관련하여 남용에 유무를 결정함에 관하여는 특허는 발명 급 고안을 장려하며 발명 급 고안이 지체없이 될 수 있는데로 국내에서 상업적 규모로 생산됨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여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함.

    발명 혹은 고안이 국내에서 실시될 가능성의 유무를 결정함에 관하여는 노무, 기술자, 원료, 산업시설, 자본, 경제 요소 등 당해 사항 전부에 관하여 고려함을 요함.
  7. 판례 8건
    특허 허여일부터 3년 경과 후면 하시든지 검사 또는 이해 관계인은 기 독점권의 남용이 유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강제실시권 허여 또는 기 특허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지역적 권리를 부여한 혹은 특허에 관한 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한 특허권는 차 자가 권리를 남용할 시는 하시든지 기 권리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8.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할 시는 국장은 차를 특허권자 급 등록된 지역적 권리자 혹은 실시권자, 등록된 실권자에게 통지하며 관계 당사자에게 진정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을 요함.

    국장은 필요 시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음.

    상기 심문 후 국장은 사정에 따라 좌기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음.

    1. 국장은 남용이 무할 시 혹은 명령을 발령치 않고 제101조의 목적이 달성 가능한 시는 기 청원을 각하함.

    2. 국장의 의견으로 특허 허여 후 경과한 시일이 발명 고안의 성질상 혹은 기타 이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적당한 상업적 규모로 실시하거나 혹은 기 물품에 대한 수요에 응함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시는 국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청원을 보류한다는 명령을 발할 수 있음.

    3. 국장은 남용 ?지에 관한 조치를 준수한다는 특허권자 지역적 권리자 혹은 독점적 실시권자의 약속을 승인할 수 있음. 단, 이해 관계인의 청원 혹은 직권으로 기 청원 수적을 재개할 수 있으며 약속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으면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국장은 청원자 혹은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 능력을 유한 자에 강제실시권을 허여하며 혹은 특허권자, 지역적 권리자에 의하여 허여된 현존실시권을 변경할 수 있음.

    5. 국장은 그 특허에 관한 독점권을 필요로 하는 생산에 대하여 자본이 없이 실시 불능한 이유로 국내에서 적당한 상업적 규모로 기 발명 또는 고안이 실시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청구자가 기 자본을 조달할 확약을 하지 않는 한 기 자본을 조달할 능력과 의사가 유한 청원자 기타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 독점적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음.

    6. 지역적 권리자 혹은 독점적 실시권자가 기 독점권을 남용하며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기 남용을 피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국장은 특허권자에 의하여 허여된 독점적 실시 또는 지역적 권리를 취소하며 또는 독점적 실시권을 비독점적 실시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단, 하시든지 국장은 기 지역적 권리자의 권리 상실을 피하며 실시권이 그 지정 지역 내에서 타에 부여될 경우에는 기 지역적 권리자는 차에 대한 적당한 특허권 사용료의 청구권을 유함.

    7. 기타 방법으로 기 남용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할 시는 국장은 기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9. 국장이 제103조제3항의 제4호, 제5호 급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또는 현존실시권의 조건을 변경할 때는 국장은그 실시권이 타에 허여된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에게 지불할 적당한 보상금을 결정하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부하여 기 실시권를 허여할 수 있음.

    실시권의 조건을 결정할 시는 국장은 가능한 한 좌기 사항을 참작하여야 함.

    1. 국장은 특허권자, 지역적 권리자의 이해와 모순이 안 되도록 국내에서 발명 급 고안의 실시를 최대 한도로 확보하며 국내에서 특허 물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국장은 발명 또는 고안이 국내에서 실시권리자에게 상당히 유용하게 실시되고 있고 특허품에 대한 수요가 만족되고 있는 사실에 모순되지 않도록 최대 한도의 이익을 기 특허권자 급 지역적 권리자에게 확보함에 노력하여야 함.

    3. 국장은 수 인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평등한 이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차 목적을 위하여 청원이 있고 정당한 이유가 표시되면 특허권 사용료 기타 허여된 실시권에 인한 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단, 이익의 평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장은 발명 혹은 고안의 상업적 가치를 검토하며 기 발명 고안의 상업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실시권의 실시 상황과 자본의 지출 급 소비된 물품을 참작하여야 함.

    비독점실시권에 관하여서는 국장은 실시권자가 특허권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장애되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음.

    국장이 허여한 혹은 승인한 실시권에 관하여서는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혹은 지역적 권리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는 수속을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가 차를 거부하거나 혹은 우 요구 후 2월 이내에 수속을 취하지 않는 시는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를 피고로 하고 자기 명의로 침해에 대한 수속을 제기할 수 있음.

    피고로 된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는 출두하여 수속에 참가하지 않는 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부담치 않음.
  10. 강제실시권를 취득한 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을 수한 자가 국내에서 국장의 결정에 따라 기 발명 고안을 적당한 상업적 규모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지역적 권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은 결정일부터 1년 경과 후 실시권 취소의 청원을 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단, 실시권자가 강제실시권 또는 승인 혹은 변경을 수한 실시권을 수득한 시에 소정의 방법에 따라 기 발명 고안을 적당한 상업적 규모로 실시할 성의가 무한 경우에는 하시라도 기 청원을 제출할 수 있음.

    실시권 취소에 대한 청원이 유한 시는 국장은 특허권자 지역적 권리자 급 등록한 전 실시권자에 통지하여 변해의 기회를 준 후 실시권자가 규정한 방법으로 발명 고안을 실시하지 않었으며 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무할 시는 기 실시권을 취소함. 단, 국장은 제103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조건에 의하여 청원을 보류할 수 있음.

    전항 규정은 강제실시권 또는 승인 혹은 변경을 수한 실시권의 조건이 국내에서 생산 실시함을 요하는데 실시권자가 차를 준수치 않을 시에도 차를 적용함.
  11. 특허권자, 실시권자 또는 강제실시권자 혹은 강제실시권 허여 또는 특허권 취소에 대한 청원자가 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의한 국장의 결정에 불복이면 국장의 결정을 수한 일부터 40일 이내에 서울지방법원에 출소할 수 있음. 단, 이해 관계인은 원고 또는 피고에 참가할 수 있음.

    서울지방법원에서 하는 수속은 동 법원 소정의 규정에 의함.
  12. 판례 1건
    특허권은 제한을 부하여 또는 부하지 않고 차를 담보로 공하고 또는 이전할 수 있음.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자는 국내 특정지역에 한하여 특허권에 속한 독점권을 타인에게 설정할 수 있음.

    기 지역적 권리는 제한을 부하여 또한 부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 권리는 당해 권리자에 귀속함.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가 무하면 기 지분을 담보 또는 이전하거나 혹은 기 지분에 관하여 지역적 권리를 설정함을 부득함.
  13. 판례 2건
    특허권 또는 특허권에 속한 지역적 권리와 이전, 특허권에 속한 지역적 권리의 설정, 지역적 권리의 소멸 급 포기에 인한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 혹은 지역적 권리의 처분의 제한, 특허권 혹은 기에 속한 지역적 권리에 관한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혹은 처분의 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는 한 제삼자에게 대항함을 부득함.
  14. 특허권의 각 공유자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타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전기 특허의 목적인 발명, 고안을 실시할 수 있음.

    전항 규정은 지역적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차를 적용함.

    특허권에 속한 지역적 권리는 이전, 담보로 할 수 있으며 또 수 개의 지역으로 재분할 수 있음.

    계약으로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지역 내에서 실시할 발명, 고안의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지역적 권리자가 허락할 수 있음.
  15. 판례 1건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는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를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음. 단, 지역적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에 속한 지역에만 관하여 실시를 허락함.

    특허권 또는 지역적 권리의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득치않고 실시를 허락함을 부득함.
  16. 판례 3건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한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는 기 후 비독점적 실시권을 타인에게도 허락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도 발명, 고안을 실시할 수 있음.

    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한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는 독점적 실시권자의 동의가 무하면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함을 부득하며 자기 자신도 발명 고안을 실시함을 부득함.

    지역적 권리를 설정한 자는 기 후 해 지역 내에서 발명 고안의 실시를 타인에게 허락함을 부득하며 자기 자신도 지역적 권리자의 동의가 무하면 당해 지역 내에서 발명 고안을 실시함을 부득함.

    실시권 또는 지역적 권리가 특허 전에 특허를 수득할 권리를 유한 자 혹은 출제자에 의하여 허락된 경우에는 전 각 항의 제한은 여좌함.

    1. 특허권자 또는 권리 허락자의 발명, 고안 실시에 관한 제한은 특허 허여에 의하여 효력이 생함.

    2. 특허권자 또는 권리 허락의 실시권 허락에 관한 제한은 ?시 효력을 생함.
  17. 제100조 혹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할 시에는 지불기간을 명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국장 또는 재판소는 지불기간을 결정함에 좌기 규정에 의함.

    1. 총액이 결정된 시에는 실시권 유효 년수의 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년부로 지불할 수 있음.
    2. 일정한 금액이 제조 사용 판매 또는 확포된 각 물품에 대하여 지불될 경우 혹은 보상금이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 범위, 특허품의 판매량, 특허된 기술 또는 방법으로 생산한 생산품의 수량, 발명 고안 실시에서 생하는 이익을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초년도의 보상 총 금액을 평가하여 최초년도분 연부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기 후 연부금은 전년도 실제로 지불된 특허 사용료와 동액으로 함.
  18. 판례 3건
    제100조 혹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취득자는 보상금의 최초년도의 연부금을 특허권자 혹은 지역적 권리자에게 지불하거나 혹은 은행, 특허권자 또는 지역적 권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자에게 공탁하거나 혹은 국장의 승인을 얻은 보증을 제공하기 전에는 발명 고안을 실시함을 부득함.

    특허권자 혹은 지역적 권리자는 강제실시권 허여의 결정 혹은 심결의 확정 후 3월 이내에 최초년도의 연부금을 수납할 권리를 유함.

    기 후 연부금은 매년도 실권 허여일에 해당한 일 이후 3월 이내에 수납할 수 있음.

    강제실시권 취득자는 제1항에 규정한 지불, 공탁 혹은 보증을 제공하면 우 결정 혹은 심결의 확정 전이라도 발명 혹은 고안을 실시 할 수 있음.
  19. 제98조제2항 급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실시권 혹은 강제실시권은 기 특허권에 부수함.

    전항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실시권은 기 실시 사업과 같이 또는 특허권자의 승낙이 유한 시에만 이전할 수 있음.
  20. 등록한 실시권은 기 특허권의 이후의 양수인 혹은 지역적 권리자 급 이후의 담보권자에게 대항함을 득함.

    제32조제2항, 제98조, 제99조, 제211조 급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항의 효력이 유함.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 실시권은 기왕의 독점적 실시권자, 담보권자 급 지역적 권리자에도 대항할 수 있음.

    제108조 규정은 실시권의 이전, 변경, 소멸 혹은 처분의 제한 또는 실시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권의 설정, 변경, 소멸 혹은 처분의 제한에 차를 준용함.
  21. 판례 6건
    특허권자는 날인 혹은 승인한 특허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음.

    특허권자는 담보권자 혹은 제한부 이전의 경우의 이해 관계자, 제32조제2항, 제103조, 제110조 규정에 의한 비독점적 실시권자, 독점적 실시권자 급 지역적 권리자의 승낙 없이는 특허권을 포기함을 부득함.

    특허권의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승낙 없이 특허를 포기함을 부득함.

    지역적 권리자는 특허를 포기함을 부득함.

    특허가 포기된 시에는 국장은 기 포기를 등록하고 기 사실을 특허 공보에 공고함.
  22. 선취 특허권 또는 질권은 본법에 규정한 보상금 특허권 이전 지역적 이익 혹은 실시권의 승낙의 대가로 수할 금전 기타 대가물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음. 단, 금전 혹은 대가의 지불 또는 인도 전에 차압하여야 함.
  23. 판례 3건
    특허권은 기소멸의 전후를 불문하고 좌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차를 무효로 함.

    1. 특허가 제18조 내지 제23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여된 시
    2. 특허가 특허 수득권의 승계인, 고안자, 발명자가 아닌 자 또는 특허 수득권을 ?인한 자에게 허여된 시
    3.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또는 기 실시를 불능 혹은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 혹은 허위의 사항을 고의로 기재한 시
    4. 특허가 국제 조약 또는 협정에 위반하여 허여된 시
    5. 특허가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시

    이해 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무?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심사관은 전항제2호 혹은 특허가 제28조에 위반하여 허여된 것을 이유로는 심판을 요구함을 부득함.
  24. 판례 5건
    특허권은 승계인이 무한 시는 소멸함.
  25. 판례 6건
    특허는 무효, 기간 만료, 취소, 포기, 승계인의 광결, 유지 불능으로 인하여 소멸함.
  26. 판례 6건
    특허가 무효로 된 시에는 특허권은 최초부터 존재 안 한 것으로 간주함. 단, 특허가 제1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시에는 특허권은 특허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위반하게 된 시부터 존재하지 않었음으로 간주함.

    특허권또는 실시권이 제103조 또는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시에는 별단의 결정이 없는 한 기 특허권 또는 실시권은 기 취소 결정일부터 무효로 됨.

    특허권, 실시권 또는 지역적 권리가 포기된 시에는 기 포기를 등록한 일로부터 무효로 함.

    특허 재발행을 위하여 한 허특의 포기는 재발행 특허가 여허된 일부터 효력이 있음.

    특허가 승계인이 광결한 이유로 소멸된 시에는 최후의 권리자의 사망 또는 최후의 법인이 소멸한 시부터 무효로 됨.

    특허의 유지 불능으로 인하여 소멸된 시는 제2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됨.

제9장 특허의 정정

  1. 특허국의 과오로 인한 특허의 오류가 특허국의 기록 혹은 서류로서 판명된 시에는 상술한 오류의 사실과 기 성질을 기재한 정정 증명서를 무료로 발행하여야 함.

    상술한 정정 증명서는 제84조의 규정과 여히 서명 날인하여 등록하며 인쇄한 기 등본을 특허증의 등본에 첨부함.

    상술한 증명서를 발행할 시는 차를 특허 공보에 발표함.

    상술의 정정 증명서는 기후는 원특허증의 일부분으로 되며 기 증명서를 첨부한 특허증은 상술한 정정된 형식으로 최초부터 발행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유함.
  2. 원특허 또는 재발행 특허가 좌의 이유로 기 전체 또는 일부분이 완전치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명세서 또는 도면 정정의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 특허 청구 범위가 불명?할 시
    2. 특허 청구 범위가 출원자의 권리 이상일 시
    3. 1이상의 발명 또는 고안을 청구할 시
    4. 명세서 또는 도면에 오기가 유할 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권은 과오가 고의에 인한 것이 아니고 사고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허여됨.

    제116조제2항, 제3항 급 제4항의 규정은 본조에 의한 심판 청구에 차를 준용함.
  3. 전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가 있을 시는 국장은 제62조와 동 양의 심사를 하게 함.

    전항에 의한 심사 완료 후 심사관은 특허권자의 청구의 가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판례 1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허가의 심결이 유한 시는 특허권자는 심결일 후 40일 이내에 기 특허에 의한 특허증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상술한 출원에는 제40조 내지 제42조 급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될 특허 상술한 특허의 포기 신립을 기재하여야 되며 등록 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심결이 1이상의 발명 또는 고안이 청구된 이유로 원특허의 분할을 인정할 시는 수 개의 재발행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음.
  5. 판례 22건
    특허 재발행에 대한 출원이 제출된 시는 국장은 특허 정정의 심결과의 모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행케 함.

    적식한 재발행 출원에 대하여는 기 출원은 공고하지 않고 차를 특허 사정함.

    재발행 출원이 적법한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국장은 제6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자에게 차를 통지하여 필요한 정정을 할 기회를 부여함.

    국장은 제84조 급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일부터 3월 이내에 재발행 특허증을 허여함. 단, 동상한 특허에 대하여 수개의 재발행 출원이 유할 시는 좌기에 의함.

    1. 전재발 행출원은 동일에 사정함.

    2. 각재발 행출원에 대하여는 제243조제4항에 의한 당해 연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함. 단, 사정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속한 출원으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는 차를 적용치 않음.

    3. 특허료 납부일부터 3월 이내에 재발행 특허증은 전부 동일부로 발행함.

    4. 제2호에 의한 특허료는 재발행 출원 당시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재발행 특허증을 사정 통지일부터 3월 이내에 발행함.
  6. 판례 19건
    특허권자는 악의가 아니고 사고 또는 과실로 인하여 좌기에 해당한 경우에는 기정의 요금을 납부하고 특허권의 일부 포기를 할 수 있음.

    1. 명세서에 기재한 청구 범위가 최초원발명 또는 고안의 청구에 비하여 과도히 광대한 경우
    2. 명세서 청구 범위에서 자기는 최초의 원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니고 법적 권리는 무하나 발명, 고안의 요부에 관하여 최초의 발명 또는 고안한 자라고 청구한 경우

    특허권의 일부 포기는 서면으로 하며 특허권자의 날인 또는 인증이 있어야 함.

    제116조제2항,제3항급제4항의 규정은 차를 특허권의 일부 포기에 준용함.

    특허권의 일부 포기서가 제출되면 국장은 기 사실을 특허 공보에 게재하며 차를 등록하여야 함.

    일부 포기를 한 경우에는 원특허권은 기 부분만 범위가 축소되며 축소의 효과는 최초에 소급하여 효력이 유함.

    일부 포기는 차에 대한 이유를 발견한 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상당한 이유없이 일부 포기의 이유를 발견한 후 특허권의 권 일부 포기서의 제출을 해태히 하였다든가 또는 제1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를 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를 해태히 한 경우에는 제118조 규정에 의한 특허무효를 방지함을 부득함.

제10장 등록

  1. 판례 10건
    특허국은 특허원부를 비치하고 법률에 의하여 등록할 또는 등록할 수 있는 특허에 관한 전 사항을 등록함.
  2. 판례 2건
    특허에 관한 등록 사항은 좌와 여함.

    1. 특허의 허여, 재발행, 소멸, 정정, 특허권의 일부 포기 혹은 기타에 의한 제한,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권의 존속
    2. 특허권의 이전, 상속, 지역적 권리, 질권, 실시권 급 특허권의 처분의 제한, 변경 또는 소멸
    3. 특허의 효력은 제123조에 의한 정정권, 제100조에 의한 강제실시권, 실시권의 취소 또는 지역적 권리 급 특허권의 범위에 관한 보통재판소의 판결 또는 심결
    4. 제103조 급 제105조에 의한 국장의 결정 급 제106조에 의한 재판소의 결정
    5. 특허 출원자 특허권자, 혹은 기타 특허권의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의 선임 혹은 변경 또는 대리권의 기간, 변경 급 소멸
  3. 판례 6건
    등록은 본등록, 가등록, 예고등록 또는 부기등록으로 됨.
  4. 본등록은 제132조 내지 제135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129조에 기재된 확정 행위 후에 차를 함.
  5. 가등록은 여좌한 경우에 차를 함.

    1. 등록 신청에 필요한 수속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시
    2. 제129조제2호에 기재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저 할 시, 기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혹은 기타 장래에 확정될 경우에도 차를 적용함.
  6. 판례 29건
    예고등록은 여좌한 경우에 차를 함.

    1. 등록 원인의 무효,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복의 소송이 제기된 시. 단, 등록 원인의 취소에 의한 등록의 말소의 소송에 관하여는 기 취소로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특허의 효력, 특허권의 범위 혹은 실시권의 허여 혹은 취소에 관한 심판 혹은 재심의 청구가 유한 시

    제102조 급 제105조의 청구 또는 제106조의 불복의 신립이 유한 시
  7. 좌기 사항의 등록은 부기등록으로 차를 함.

    1. 등록 명의인의 표시부 변경 또는 경정
    2. 담보권의 이전
    3. 일부말소등록의 ?복
  8. 판례 140건
    좌기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 이해 관계를 유한 제삼자가 무한 시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 관계가 유한 제삼자의 승낙서 혹은 기 제삼자에 대항한 판결의 등본을 첨부한 시에 한하여 부기등록으로 차를 등록할 수 있음.

    1. 제107조제1항 급 제2항의 제한의 변경
    2. 특허권 이외의 권리의 변경
    3. 등록의 경정
  9. 판례 21건
    특허권 또는 차에 관한 권리의 등록 순위는 기 등록일의 전후에 의함.
  10. 판례 1건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며 동일한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일의 전후에 의함.
  11. 가등록에 의하여 본등록이 된 경우에는 기본 등록의 순위에 의함.
  12. 판례 6건
    사기 혹은 협박으로 등록의 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 흠결을 주장함을 부득함.
  13. 판례 10건
    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유한 자는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을 부득함. 단, 기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의 원인 이후에 발생할 시는 차한에 부재함.
  14. 판례 1건
    특허의 명세서 도면 급 특허신탁원부는 차를 특허원부의 일부로 간주함.

    판결, 심결 혹은 국장의 결정의 원본 혹은 등본에 의하여 제129조제3호 급 제4호에 게시한 사항의 등록이 된 시는 기 원본 또는 등본은 차를 특허원부의 일부로 간주함.
  15. 등록은 좌기에 의하여 할 수 있음.

    1. 특허국의 직권
    2. 신청
    3. 관공서의 촉탁
  16. 좌기 사항의 등록은 직권으로 차를 함.

    1. 원특허 혹은 재발행 특허의 허여, 정정 증명서의 발행 특허권의 전부 급 일부 포기, 특허의 취소, 재발행 특허가 허여된 경우의 특허의 포기
    2. 재심의 청구 후 심결 또는 판결에 의한 특허의 ?복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 특허료의 납부에 의한 특허의 보존
    5. 특허권, 지역적 권리는 실시권의 ?력, 범위에 관한 심결 혹은 판결
    6. 제100조 급 제103조에 의한 강제실시권, 제105조에 의한 지역적 권리 급 실시권의 취소, 제106조에 의한 출소에 대한 결정
    7. 제123조 규정에 의한 특허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허가의 허부에 관한 심결
    8. 특허 출원 당시의 대리인의 선임
  17. 판례 4건
    판결,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한 등록의 신청은 등록 권리자가 차를 할 수 있음.

    기타 신청은 별단의 규정이 무한 한 등록 권리자 급 등록 의무자가 공동으로 차를 함. 단, 신청서에 등록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시는 등록 권리자 단독으로 차를 할 수 있음.

    제13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가등록은 등록 권리자의 신청으로 함.
  18. 등록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 신청은 기 등록 명의인이 차를 할 수 있음.
  19. 특허 출원자의 대리인의 선임, 특허권자 혹은 이해 관계인의 등록의 신청은 본인 또 대리인이 차를 할 수 있음.

    대리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대리권 혹은 등록의 경정의 등록 신청에 차를 적용함.
  20. 판례 7건
    가등록은 가등록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 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지체없이 가처분명령를 첨부하여 특허국에 차를 촉탁하여야 함.

    등록 의무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시는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전항에 규정한 명령을 발함.

    국내에 대리인이 무할 시는 서울지방법원은 기 명령을 발함.

    가등록 권리자가 가등록 원인을 소명할 시는 지방법원은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발하여야 함.

    제1항의 신청이 지방법원에서 각하되면 ?시 항고를 할 수 있음.

    전항의 ?시 항고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수속법의 규정을 준용함.
  21. 관공서는 자기가 한 처분권의 제한 또는 기 취소에 관한 등록을 지체없이 특허국에 촉탁하여야 함.

    공매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기한 권리 이전의 등록에도 차를 적용함.

    정부 또는 관공서는 필요에 의하여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혹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한 등록을 특허국에 촉탁하여야 함.
  22. 제133조제1호에 규정한 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기 예고등록을 특허국에 촉탁하여야 함.

    본항은 제133조제2호에 규정된 소장이 제출된 시에 차를 적용함.

    심판 재심의 청구 혹은 제133조제2호에 규정된 청구가 유할 시는 직권으로 기 예고등록을 함.
  23. 특허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이 차를 신청할 수 있음.
  24. 특허권 또는 차에 관한 권리의 신탁 등록은 수탁자를 등록 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록 의무자로 함.
  25. 재판소가 신탁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시는 지체없이 특허신탁원부의 등록을 특허국에 촉탁하여야 함.

    주무관청이 신탁 관리한 시에 차를 적용함.
  26. 재판소가 신탁 재산의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시는 지체없이 특허신탁원부의 등록을 특허국에 촉탁하여야 함.

    전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시에 차를 적용함.
  27. 판례 1건
    특허원부의 형식 급 등록에 관한 수속은 상무부장의 인가를 수하여 국장이 차를 결정함.
  28. 판례 6건
    등록에 관한 국장의 행위에 불복이 있는 이해 관계인은 서울지방법원 소정의 조건에 따라 출소할 수 있음. 단, 이해 관계인은 원고 또는 피고로 참가할 수 있음.

제11장 심판

  1. 본 법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심판과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본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에 이해 관계를 유한 자는 특허권의 범위 확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본항의 수속에 의한 확인 심결을 특허권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급 승계자에 대하여 기 효력이 및임 심결함에 있어서는 특허의 효력, 중요한 기술 상태, 지역적 권리 또는 실시권의 조건 혹은 제32조제2항 제98조, 제99조, 제211조 급 제212조 규정에 의한 실시권 등 제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함.
  2. 판례 2건
    제28조 혹은 제31조에 의한 심판은 특허국으로부터 수 개의 특허 출원 인명의 변경계가 있었다.

    공고가 있든 일부터 4월 이내에 차를 청구하여야 함.

    제95조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기간 연장의 결정이 있든 일부터 2년 이내에 차를 청구하여야 함. 단, 본항은 기간 연장이 사기로 취득할 경우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제118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심판을 무효로 된 원특허의 허여된 일부터 5년 이내에 차를 청구하여야 함. 단, 재발행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은 원특허의 허여된 일부터 5년 이내 혹은 재발행 특허의 허여된 일부터 2년 이내면 하시라도 차를 청구할 수 있음.

    제12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심판은 원특허의 허여된 일부터 2년 이내이며 기 심판의 원인을 각지일부터 3월 이내에 차를 청구하여야 함.

    제123조제1항제2호,제3호급제4호 규정에 의한 심판은 기 원인을 각지한 일부터 3월 이내에 차를 청구하여야 함.
  3. 판례 1건
    심판 청구는 규정 요금을 첨부하여 특허국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차를 함.

    기 청구서에는 일정한 신립 급 기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4. 판례 8건
    심판 청구서가 본법 또는 특허국 시행 규칙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심판장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 기간 내에 방식의 흠결를 교정하도록 차를 명하여야 함.

    규정한 요금을 불납한 경우 역시 같음.

    청구인이 흠결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써 심판 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함.

    전항의 결정에는 심판 청구 각하의 이유를 부하여야 함.

    제2항에 의한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은 제189조 규정에 의하여 ?시 항고할 수 있음.
  5. 판례 1건
    심판장은 심판 청구서를 수리한 시는 기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 답변서의 제출기간을 지정하며 기 답변서를 수리한 시는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심판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상대방에 답변서를 제출케 하며 또는 당사자에게 신문서를 발하여 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케 할 수 있음.
  6. 부적법한 심판에 청구로서 기 흠결이 보정 불능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결로서 차를 각하할 수 있음.
  7. 판례 2건
    심판 수속은 심판소에서 차를 행함.

    심판은 심판관 3인의 합의에 의하여 차를 행하며 합의는 기 과반수에 의하여 차를 결정함.

    심판관 중의 상석자를 심판장으로 함.

    심판장은 기 심판 사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함.
  8. 판례 13건
    국장, 부국장, 심사장 기타 국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험있는 심사관은 심판할 자격이 유함.

    법률심사관은 발명 특허를 포함치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관으로 심판할 자격이 유함. 단, 국장이 기술적으로 자격이 유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떻한 사건이라도 심판관으로 심판할 자격이 유함.

    유자격한 심판관의 인원 수로는 본법에 규정한 심판소를 구성치 못할 경우에는 국장은 제63조 급 제64조의 요구를 할 수 있음.

    상무국장 혹은 농무부장으로부터 파견된 자로서 국장이 유자격자로 인정할 시는 심판관으로 심판할 자격이 유함.

    각 심판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심판관은 국장이 차를 지정함.

    심판관 중 제척 혹은 기타 이유로 심판에 간여하기 불능한 자가 유할 시는 국장은 기 지정을 취소하고 타 심판관으로 차를 보충함.
  9. 판례 4건
    심판관은 좌기 각 호에 해당한 시 심판의 간여에서 제척됨.

    1. 심판관 또는 기 처 혹 은 전처가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혹은 특허이의신립인인 시 또는 이였든 시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립인의 사친 등 내의 혈족 혹은 삼친 등 내의 인족인 시 또는 이였든 시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혹은 특허이의신립인의 법정 대리인, 후견인, 보좌인 또는 호주 혹은 가족인 시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또는 감정인인 시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립인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이였든 시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 사정 심결 또는 판결에 간여한 시
    7.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직접 이해 관계를 유한 시.

    국장 또는 특허국 직원의 한 행정적 행위는 발명, 고안의 특허 여부에 관한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 한 전항의 특허이의에 포함치 않음.
  10. 판례 1건
    제척할 원인이 유한 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심판관의 제척을 신립할 수 있음.
  11. 심판관에 대하여 심판의 공정에 지장될만한 사정이 유할 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차를 기피할 수 있음.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후는 심판관을 기피함을 부득함. 단,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부지한 시 또는 기 후에 발생할 시는 본항을 적용치 않음.
  12. 제165조, 제166조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립은 서면으로써 차를 하여야 함. 단, 구두 심리일 시는 구두로서 차를 행할 수 있음.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립한 일부터 3일 이내에 차를 소명하여야 함.

    본조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진술한 후 제166조제2항에 의하여 기피의 신립이 있는 경우에 차를 적용함.
  13. 제척 또는 기피의 신립이 유할 시는 심판에 의하여 차를 결정함.

    심판관은 자기 자신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심판에는 간여함을 부득함. 단, 심판관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제1항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함.

    제1항에 의한 결정에는 불복신립을 부득함.
  14. 제척 또는 기피의 신립이 기한 시는 기 신립에 대한 결정이 유할 시까지 심판 수속을 정지함. 단, 급속을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차를 적용치 않음.
  15. 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함. 단, 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신립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서 구두 심리에 의할 수 있음.

    구두 심리는 차를 공개함. 단, 공익 또는 풍속을 해할 염려가 유할 시는 차를 적용치 않음.
  16. 심판에 있어서 통사를 사용할 수 있음.

    통사의 사용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차를 본법의 심판에 준용함.
  17. 이해 관계인은 심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기 심판에 참가할 수 있음.
  18. 참가의 신청은 참가 이유를 명기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차를 행함.

    심판장은 참가 신청을 수리할 시는 기 부본을 당사자 급 참가인에게 송달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함.

    참가의 여부는 심판에 의하여 결정함.

    제168조제3항급제4항 규정은 전항에 의한 결정에 차를 적용함.
  19. 심판에 있어서는 신립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음.

    전항의 증거 조사는 소요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법원 혹은 증거 조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사무를 행하는 기타 관청에 차를 촉탁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중 증거 조사에 관한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증거 조사에 차를 준용함. 단, 심판관은 과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공탁케 함을 부득함.
  20.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 혹은 지정기간 내에 수속치 않거나 또는 기일에 출원치 않을 지라도 심판장은 기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
  21. 심판의 청구는 기 심리의 종결 전에는 하시라도 차를 취하할 수 있음. 단, 답변서 제출 이후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승낙을 요함.
  22. 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립치 않는 이유 또는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도 차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음. 단, 차 경우에 있어서는 지정한 기간 내에 기 이유에 관한 의견 신립의 기회를 주어야 함.
  23. 판례 1건
    심판관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이상 심판에 대하여 기 심판관은 심결의 ?합을 할 수 있음.

    심판관은 전항 규정에 의하여 ?합될 심판의 심리 또는 심결을 다시 분리할 수 있음.
  24. 심판은 별단의 규정이 무한 한 심결로서 차를 종료함.

    전항 심결에는 이유를 부하여야 함.

    사건이 심결함에 완숙할 시는 심판장은 심리에 종결을 당사자 급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심판장은 필요에 따라 전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라도 신립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심리를 재개할 수 있음.

    심결 심판의 종결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차를 행하여야 함.

    심결은 확정되기 전에 신립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기 심결을 경정할 수 있음.
  25. 제100조의 심판에 있어서는 보상금액에 관하여도 역시 차를 심결함.
  26. 심판에 관하여 송달 서류 급 송달에 관한 규정은 특허국 시행 규칙에 의하여 차를 규정하여야 함.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에 이해 관계가 유한 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유하지 않는 시는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한 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재산에 소재지로 간주함. 단, 대리인이 무한 시는 특허국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8조에 규정한 재산의 소재지로 간주함.
  27. 제123조 규정에 의한 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은 제124조에 의한 심사관의 의견서의 등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며 답변서를 제출 또는 청구를 정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함. 단, 정정의 허가를 거절할 이유가 명백치 않을 시는 차를 적용치 않음.

    심리 중 제123조에 의한 정정의 허가를 거절할 이유가 무한 경우에는 공고의 결정을 하여야 함.

    제74조, 제75조제1항,제2항급제4항 제76조제1항내지제5항 급 제77조 규정은 전항에 의한 공고의 결정에 준용함. 단, 심판소는 심사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 제7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허 번호와 일자를 공고하여야 함.

    규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립이 무한 시 또는 이의에 의하여 심리가 결정된 시는 심판소는 허가의 여부를 심결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을 부할 수 있음.

    제172조, 제173조 급 제178조의 규정은 제123조에 의한 심판에는 차를 적용치 아니함.
  28. 특허 혹은 제123조의 정정의 허가의 효력 또는 특허권의 범위에 관한 확정 심결 또는 판결이 유한 시는 동일 사실 또는 동일 증거에 기하여 동일 심판을 청구함을 부득함.
  29.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시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기 심판 수속을 중지할 수 있음.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관하여 필요한 시는 재판소 특허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 수속을 중지할 수 있음.
  30. 심판에 관한 비용의 부담은 본법 또는 법령으로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심결로서 차를 정함.

    기 비용의 금액도 심결로서 차를 정할 수 있음.

    심판에서 다만 비용의 부담만 결정한 시는 국장은 청구에 의하여 기 비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1. 판례 18건
    심판에 있어서는 비용을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음.
  32. 판례 1건
    심판에 관한 비용액의 결정 급 본법에 규정한 보상 금액에 관한 확정 결정 급 심판은 강제 집행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55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채무 명의로 간주함. 단, 기 집행력이 유한 정본은 특허국관리 차를 부여함.

제12장 항고 심판

  1. 특허 출원자 또는 재발행 특허 출원자는 좌에 해당한 경우에 심사관의 거절 사정에 대하여 심판과에 항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 청구가 재차 거절 사정된 시
    2. 출원에 대하여 최후적 거절 사정이 있는 시

    제76조의 결정을 포함한 심사관의 거절 사정에 대한 항고 심판의 당사자는 일방으로 됨.

    제1항 규정에 대한 항고 심판은 심사관의 거절 사정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항고 심판 당사자의 일방이 일차 항고 심판료를 납부하면 동일출원의 당사자 일방인 항고 심판에 있어서는 재차 기 요금 납부를 요치 않음.
  2. 판례 11건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수한 자 불복이 유할 시는 기 등본의 송달을 수한 일부터 40일 이내에 심판과에 항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시 항고는 법에 규정된 때에 한하여 기 결정을 수한 일부터 4일 이내에 하여야 함. 단, 제180조 규정에 의한 보상 금액에 관한 결정 또는 심결 혹은 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에 관한 결정 또는 심결에는 차를 적용치 않음.

    제159조 규정에 의한 ?시 항고 급 제153조 규정에 의한 심결에 대한 항고 심결은 당사자가 일방이며 기타 항고심 또는 당사자가 쌍방일 사.
  3. 전2조 규정에 의한 항고 심판은 규정한 요금과 항고 심판 청구서를 특허국에 제출하여 청구하여야 함.

    항고 심판 청구서는 기 이유를 기재하여 심사관은 심판관의 과오를 지적하여야 함.
  4. 제188조 급 제189조 규정에 의한 항고 심판의 수속은 심판과 항고 심판소에 대하여 차를 행함.

    항고 심판소는 국장이 지정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하며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차를 결정함.
  5. 제159조제1항, 제2항급제3항, 제160조, 제162조제3항급4항, 제163조 내지 제175조, 제178조 내지 제181조, 제182조제5항 급 제184조 내지 제187조 규정은 항고 심판에 차를 준용함. 단, 제164조 내지 제166조 급 제175조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라 함은 특허이의신립인 또는 제123조 규정에 의한 정정 허가에 대한 이의신립인을 포함함.
  6. 부적법한 항고 심판의 청구로서 기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항고 심판의 심결로서 차를 각하할 수 있음.
  7. 항고 심판의 청구는 기 심리 종결까지 차를 취하할 수 있음.
  8. 항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기 심리 종결까지 차를 포기할 수 있음.

    항고 심판을 청구한 후 전항의 권리를 포기한 시는 기 항고 심판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9. 항고 심판에 있어서는 원심판 청구의 이유 또는 원이의신립의 이유를 변경함을 부득함.

    추가 이유는 항고 심판에 있어서 고려함을 부득함.

    항고 심판에는 기 심결에 필요하며 원심에서 과실없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엇든 경우 이외는 신 증거의 조사는 하지 않음. 단, 특허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추가 이유 또는 신 증거에 관해서는 차를 적용하지 않음.

    항고 심판소는 결정으로써 추가 이유의 고려의 가부 또는 신 증거 조사의 허부의 판단을 함.

    차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립을 부득함.

    항고 심판소는 신립 또는 직권으로써 추가 이유의 고려 또는 신 증거 조사의 결정을 함.
  10. 심사 또는 심판에서 행한 수속은 항고 심판에 있어서도 기 효력이 유함.
  11. 항고 심판은 항고 심판 청구인이 항고 심판 청구서 중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과오의 유무를 판단함.

    항고 심판에 있어서는 좌기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립인이 신립하지 않거나 또는 취하하더라도 심리를 할 수 있음.

    1. 심사 또는 심판의 수속의 합리 여부

    2. 특허가 부당하다는 청구 또는 특허 무효의 이유의 유무

    항고 심판에 있어서 전항에 의한 심리를 행할 시는 기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립에게 지정한 기간을 정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12. 항고 심판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립인이 시행 규칙에 의하여 국장이 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재사를 이용치 못 하였다는 그러한 이유를 사건의 근거로 할 시는 그러한 이유에 대한 고려는 차를 거절함을 득함.
  13. 항고 심판의 심결은 심사관의 거절 사정 또는 사정 혹은 심결을 확인, 변경 또는 파?함.

    항고 심판에 있어서 심사관의 거절 사정 혹은 원심사의 심결을 변경 또는 파?할 경우에는 사건에 관하여 심결하거나 또는 기록상 기 사건의 최후 처분을 할 수 없는 시는 기 사건을 심사관 또는 원심판소에 차려할 수 있음. 단, 제123조 규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파? 또는 변경될 시는 기 사건은 제182조제2항,제3항급제4항에 의한 수속을 하기 위하여 원심에 차려하여야 함.

    항고 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 사정 또는 심판관의 결정 혹은 심결을 파?할 시 또는 전항에 의하여 사건을 차려할 시는 기 파?의 이유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원심판소를 ?속함.

    전항 규정이 준수되지 않을 시는 항고 심판 청구인 또는 기타 피해자는 항고 심판료를 납부치 않고 항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음.
  14. 항고 심판에 있어서 심사관의 거절 사정 또는 원심판소의 결정 혹은 심결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특허 출원의 청구를 거절한 시는 심판장은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기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항고 심판의 심결은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가 기 청구에 관하여 항고 심판소에 재고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되며 기 기간은 40일 이상이어야 함. 단, 제88조에 의한 항고 심판 급 제123조에 의한 항고 심판 급 제123조에 의한 심판에 대한 항고 심판에 있어서는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명세서 급 도면을 정정할 여유를 주어야 함.
  15. 항고 심판의 심결이 심사관의 거절 사정을 파괴할 시는 심사관은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단, 기왕 출원 공고가 유한 시는 다시 출원 공고를 하지 않고 허여하여야 함.
  16. 판례 1건
    항고 심판의 심결에 불복한 자는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의 등본을 수한 일부터 4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제159조 규정에 의한 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확인될 때 제159조 규정에 의한 항고 급 제193조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항고 심판이 각하할 시에 차를 적용함.

    전항 규정에 의한 상고 급 기 재판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무한 한 민사소송의 상고 급 기 재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1항에 의한 상고상은 대법원에 제출하며 차를 특허국에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심결 또는 사정의 파?의 이유는 기 사건에 관하여 특허국을 ?속함.
  17. 항고 심판의 항고 심판소 또는 항고 심판장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대법원에 하여야 함.
  18. 제108조 규정에 의한 보상 금액에 관한 통지, 결정 또는 심결에 불복한 자는 기 통지 또는 결정 혹은 심결을 수한 일부터 4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출소할 수 있음.

    제181조제2항 규정은 전항의 출소에 적용함.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국장이 결정한 보상 금액에 불복한 자는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출소할 수 있음.

제13장 재심

  1. 좌기 심판, 항고 심판 또는 대법원에 대한 출소에 관하여 행한 확정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1. 특허의 효력, 실시권의 취득 또는 제123조의 정정 허가에 관한 심판
    2. 전호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 심판
    3. 전호 항고 심판의 심결에 대한 대법원에 출소, 민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은 재심 청구에 관하여 차를 준용함
  2. 재심은 당사자가 불복의 이유를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한하여 차를 청구할 수 있음.

    심결의 확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가 불복의 이유를 알은 때는 전항에 규정한 기간은 심결 확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일의 익일부터 차를 기산함.

    심판, 항고 심판 또는 출소에 있어서 당사자가 대리되지 않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할 시는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은 당사자 또는 기 대리인이 심결 또는 결판을 안 날의 익일부터 차를 기산함.

    재심의 청구는 심결이 확정 또는 판결이 있은 일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음.

    재심의 이유가 심결 확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 이후에 발생한 시는 전항에 규정한 기간은 기 이유가 발생한 일의 익일부터 차를 기산함.

    본조제1항급제4항의 규정은 심결 또는 판결이 전에 있은 확정 심결 또는 판결에 저촉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재심의 청구에는 차를 적용하지 않음.
  3. 심판, 항고 심판 또는 출소에서 하는 재심의 청구 급 기 후의 수속에 대하여는 본장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각기 심판의 수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4.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422조 급 제426조 내지 제428조의 규정은 심판 항고 심판 또는 출소에서 하는 재심에 차를 준용함.
  5. 좌기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범위는 심결 확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작한 물건에는 및이지 않음.

    1. 무효로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복된 시
    2.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판결이 있은 후 재심에 의하여 차와 반대인 심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판결이 있은 시
  6. 전조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 심결이 확정하거나 또는 판결이 있은 후 재심의 청구 전 선의로 국내에서 기 발명, 고안의 사업을 하거나 또한 사업 설비를 유한 자는 기 특허 발명에 관하여 기 사업 또는 설비 범위 내에서 실시권이 유함.

    제99조제3항 규정은 전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시권에 차를 준용함.
  7. 실시권 취득의 심결이 확정하거나 또는 판결이 있는 후 재심의 청구 전 선의로 국내에서 기 발명 고안의 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 사업 설비를 유한 자는 기 특허 발명에 관하여 원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실시권이 유함.

    제99조제3항 규정은 전항에 의하여 발생한 실시권에 차를 준용함.
  8. 제삼자가 당사자의 공모에 의하여 기 제삼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써 심결 또는 판결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의 불복신립에 관해서는 재심의 규정을 준용함.
  9. 본장의 규정은 심판소, 항고 심판소 또는 대법원이 기 고유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정정 또는 재심하는 데에는 하등 영향을 받지 않음.

제14장 특허권의 실시

  1. 특허권자는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할 특허품에 특허 표지을 부함을 요함.

    특허품의 성질상 기 물품에 특허 표지을 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물품 자체 또는 포장에 특허 표지과 같은 첩찰을 부함을 요함.

    특허품의 성질상 기 자체 또는 포장에 특허 표지을 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자기가 발행하는 설명서 또는 광고서에 기 표지을 기재함을 요함.
  2. 특허 표지에는 기 특허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하여 한자 또는 국문으로'발명 특허' '식물 특허' '실용 특허' '미장 특허'라는 문자를 쓰고 '아라비야' 수자로 기 특허 번호를 기재함을 요함.

    극소한 물품에는 약식으로 최초의 한자만 기입하여 특허의 종류를 표시하고 특허 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단, 본항의 경우의 포장에는 제2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완전히 특허 표지을 부함을 요함.
  3. (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시를 포함함)
    특허권자는(法에 依하여 發生하는 實施를 包含함) 실시권자, 제97조제3항,제4항 급 제210조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 급 지역적 권리자에게 제215조에 규정한 특조 허품에 특허 표지를 부함을 청구할 수 있음.
  4. 제삼자가 좌기의 1에 해당한 특허품에 관하여 제215조 급 제216조에 규정한 특허 표지이 없음으로 특허되였음을 부지하고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음.

    1.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허락한 실시권자, 지역적 권리자 혹은 국장에 의하여 부여된 강제실시권자가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한 물품
    2. 좌기의 1에 해당한 자가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한 물품으로써 특허권자가 기 사실을 지실하는 경우

    (1) 법에 의하여 발생한 실시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

    (2) 제97조제3항 급 제4항 또는 제210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

    (3) 지역적 권리자가 허락한 실시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

    (4) 특허를 침해하였으나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 아니한 자
  5. 판례 3건
    제215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은 특허된 식물 급 분리하여 판매 확포하는 특허된 발명, 고안의 부분품에 차를 적용함.

    제217조 급 제218조의 규정은 지역적 권리자로서 타인에게 실시권 또는 지역적 권리를 부여한 경우, 기 지역적 권리에 의하여 타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지역적 권리자가 침해 소송에 원고인 경우에 적용함.
  6. 특허 표지을 부한 후에 제삼자가 제218조의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유함. 단, 해 침해자는 기 특허 표지을 부하기 전에 제작된 식물 또는 물품은 정당한 특허 표지을 부할 때에 차를 사용, 판매, 확포할 권리가 유함.
  7.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은 특허 침해 발생지 또는 침해자의 거주 지역은 기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차를 제기할 수 있음.

    전항의 관할 지방법원은 침해의 발생지 여하에 불구하고 특허 침해에 관한 모든 사건을 판결할 수 있음.
  8. 특허 침해자는 특허권자, 특허권에 의한 권리자에 대하여 침해자로 인하여 침해자가 수할 이익 이외에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인한 권리자가 수한 전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유함.

    별단의 규정이 무한 한 특허권자는 손해 배상의 소송의 당사자임을 요함. 단, 본조는 지역적 권리의 경우에 기 침해가 특허 지역 내에서 발생할 시는 적용치 않음.

    기 경우에는 지역적 권리자는 기 손해 배상의 소송의 당사자임을 요함.
  9.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에 있었서 원고 또는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소는 좌기 사항에 관하여 적당한 명령을 발할 수 있음.

    1. 상대방에 대하여 특허 목적물에 사용, 제작, 판매 또는 확포의 제한 또는 금지, 기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형벌에 관한 사항
    2. 조사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3. 일반 소송 수속에 관한 사항
  10. 판례 1건
    이익에 관하여는 특허 표지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는 판매에 대하여만 입증함을 요하며 침해자는 주장하는 모든 비용의 내용을 입증함을 요함.
  11. 판례 4건
    증거에 의하여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손해를 수하였으며 기 자들이 정당히 취득할 이익을 침해자가 취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기 손해 또는 이익을 확정하지 못함에는 재판소는 임의로 기 손해 급 이익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수 있음.

    재판소는 감정 기타 기록상의 증거에 의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생한 이익과 통상의 손해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에게 지불하도록 명할 수 있음.
  12. 재판소는 침해자에 대하여 실제에 생한 이익 급 손해 또는 전조에 의한 이익 급 손해액의 대신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지불을 명할 수 있음.

    전항에 의한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재판소는 좌기의 금액을 짐작할 수 있음.

    1. 특허된 기술, 방법에 의한 기계, 고안 급 생산품을 포함한 침해자가 판매한 특허된 식물 또는 물품의 총액의 2 내지 15'파-센트'. 단, 짐작한 손해액은 발명 특허 급 식물 특허에 있어서는 금 1만 원 이상 실용 특허 급 미장 특허에 있어서는 금 4천 원 이상임을 요함.

    2. 특허된 기계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의 총 가격의 1 내지 5'파-센트'

    3. 침해자가 제작 또는 사용한 특허품 기계 급 고안을 포함한 특허품의 가격의 5 내지 30'파-센트'. 단, 짐작된 손해액은 발명 특허에 있어서는 금 1만 원 이상, 실용 특허 급 미장 특허에 있어서는 금 4천 원 이상임을 요함.

    전2항에 의하여 짐작된 손해액은 형벌이 않이며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는 차로 인하여 법으로 규정된 기타 구제 방법을 박탈되지 않음.
  13.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소는 침해자가 취득 또는 소유한 또 특허 침해 행위로서 생산, 획득한 식물과 물품을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에게 교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기 경우에는 제222조 내지 제226조에 의하여 이익 급 손해의 총액에서 교부된 물품의 가격을 차인함을 요함.
  14. 판례 1건
    침해에 대한 소송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각 재판소의 서기는 기 제기된 일부터 좌기 사항을 통지함을 요함.

    1. 소송 관계자의 주소 성명
    2. 특허권자의 성명 급 기 특허 번호

    제3자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된 시 또는 신 특허가 기 소송의 원인으로서 추가된 시는 재판소 서기는 특허국장에게 기에 관하여 통지함을 요함.

    재판소 서기는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30일 이내에 기에 관하여 특허국장에게 통지함을 요함.
  15. 전조에 의한 통지를 수할 시은 특허국장은 기 통지를 등록하며 기 소송 중인 각 특허에 관한 서류의 일부로 기 통지를 편철함을 요함.
  16. 특허에 관한 심판에 있어서 일부 청구 범위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경우에 특허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227조에 의한 특허권의 일부 포기서를 제출치 않었을 때는 심판소는 기 특허 전부를 무효로 간주함.
  17. 본장의 규정은 기 특허권자 또는 기에 의한 권리자로부터 법에 규정된 구제 방법을 박탈하거나 또는 재판소로부터 민사소송에 규정한 권한 급 재판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님.

제15장 벌칙

  1. 사기로서 특허, 심판, 항고 심판 또는 특허에 관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수한 자 혹은 특허 무효 특허 취소 또는 강제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좌기 각 호에 해당한 자는 발명 특허 또는 식물 특허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실용 특허 또는 미장 특허에 있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특허되지 않는 식물 또는 물품 혹은 특허 표지에 표시한 특허를 적용치 않는 식물 또는 물품에 관하여 기 식물, 물품 또는 기 용기 포장류에 특허 표지을 부하거나 또는 특허 표지과 흡사한 표시를 한 자
    2. 식물 또는 물품이 특허되지 않는 것을 기지하며 또는 특허 표지에 표시한 특허를 적용치 않는 식물 또는 물품인 것을 기지하면서 기 식물, 물품 또는 기 용기 포장류에 특허 표지 또는 특허 표지과 흡사한 표시를 부한 식물 또는 물품을 판매 확포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자
    3. 특허되지 않는 식물 또는 물품 혹은 특허된 방법으로 생산한 것이 않인 생산품 또는 특허 표지에 표시한 특허를 적용치 않은 식물, 물품 급 방법에 관하여 기 식물, 물품 또는 기 방법에 의한 생산품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인찰의 유에 기 식물 또는 물품이 특허되였다고 또는 기 생산품이 특허된 방법으로 제작되였다고 표시하거나 또는 기 표시와 흡사한 표시를 한 자
    4. 특허되지 않는 방법 또는 특허 표지에 표시한 특허가 기 방법에 적용치 않는 시에 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인찰의 유에 기 방법이 특허되였다고 표시하거나 또는 기 표시와 흡사한 표시를 한 자

    전항의 범죄는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공리를 제한 일반 국민의 고발에 의하여 차를 논함. 단, 일반 국민의 고발에 의한 경우에는 벌금은 일고소마다 금 10원 이상이여야 함.

    벌금의 반액은 고발자에 귀하고 잔반액은 정부에 귀함.
  3. 제218조 규정은 전조에 차를 준용함.
  4.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사가 특허국 또는 기 촉탁을 받은 재판소 또는 관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발명자, 고안자, 출원자, 법정 대리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45조, 제46조 급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위증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선서를 한 경우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 전에 자백한 시는 기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5. 특허국 직원, 전 직원 또는 제63조 혹은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또는 이전에 파견되었든 자로서 직무상 지득한 특허 출원자의 비밀 또는 특허 출원 중의 발명 혹은 고안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 또는 절용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7만 5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제8조 규정 급 특허국 규칙에 의하여 아국 특허국에서 특허 사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가 변리사라는 명칭을 자기 자신 사용 또는 타인이 자기에 관하여 사용함을 승낙하고 또는 직접 간접 특허국에 대하여 특허 출원자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듯이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5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항 규정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의 자격을 박탈 또는 제명된 자로서 기 자격을 ?복치 못한 자에게 차를 적용함.
  7. 국장의 인가없이 국내에서 발명 또는 고안된 발명, 고안에 관하여 외국에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산업적 미장 또는 모형의 등록 출원을 제출한 출원자 기타 제출시킨 자 또는 기 제출에 조력한 자로서 우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아국이 전시 중 기 행위를 범한 경우
    2. 출원자 기타의 자가 기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기왕 아국 특허국에서 비밀보지명령이 있었고 기 명령이 실효되지 않었음을 아는 경우 출원자 기타의 자가 기 발명 또는 고안을 자기 자신 공표하거나 또는 타인이 공표함을 조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 본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급 제336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1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함.
  9. 특허국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사로서 호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호출에 응하지 않으며 또는 기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2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함.
  10. 특허국으로부터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에 응치 않을 경우는 2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함.
  11. 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은 전3조의 과료에 준용함.

제16장 요금

  1. 특허가 부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료를 납부함을 요함.

    특허료는 제87조 급 제88조에 의하여 유효한 년수 매 년특허권자가 차를 납부함.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출원자에게 허여된 특허는 차로 원특허로 간주하며 기 특허료는 기 허여일부터 차를 계산함.

    재발행 특허는 원특허권의 계속으로 간주하며 원특허 또는 기왕의 재발행 특허에 대하여 납부한 모든 특허료는 추후의 재발행 특허에 대하여 납부한 것으로 차를 충당함.

    동일한 특허 또는 기왕의 재발행 특허에 관하여 수 개의 재발행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기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특허권의 계속으로 간주된 재발행 특허를 지정함을 요함.

    재발행 특허에는 제1항의 요금표에 의한 특허료를 원특허일부터 기산하여 납부함을 요함. 단, 원특허권의 계속으로 지정되지 않는 재발행 특허에 있어서는 재발행 특허가 허여되기 전의 특허료는 납부함을 요치 않음.

    전4항 규정은 정부 또는 도가 단독 소유자로 된 특허에 대하여는 차를 적용치 않음.
  2. 전조제1항에 의한 제1년 내지 제2년의 특허료는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완납하며 제4년 급 기 이후의 특허료는 매년 전납함을 요함. 단, 수년 분의 요금을 전납함은 무방함.

    원특허에 대한 등록료는 전조제1항에 의한 최초 3년간에 대한 요금에 포함함.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에 대한 특허료는 매년 전납함을 요함. 단, 기 연장된 최초 3년도의 특허료는 연장의 허가 통지를 특허권자가 받은 후 40일까지 유예할 수 있음.
  3. 제243조제1항에 의하여 최초의 3년간의 특허료를 납부할 발명자, 고안 또는 기 상속인이 기 요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며 또는 차를 감면할 수 있음.

    유예기간이 허여되거나 또는 기 요금 면제된 시는 등록료 특허료의 전납없이 허여 등록할 수 없음.

    출원이 허여된 후 국장이 유예기간 또는 요금 면제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기 결정된 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증을 발행함을 요함.
  4.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가 유한 자 또는 기 출원 혹은 특허의 이해 관계자는 특허료 납부 의무자의 대신으로 차를 납부할 수 있음.
  5. 기납의 특허료는 차를 환부치 않이함.
  6.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유한 자 혹은 이해 관계자는 특허료 납부의 기한 경과 후라도 6월 이내에 기 특허료를 추납할 수 있음.

    차 경우에는 제243조제1항에 규정 의한 특허료의 배액을 특허료로 납부함을 요함.

    전항에 규정한 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치 않을 시는 기 특허권은 특허료의 납부할 기간 경과시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함.
  7. 계약상 의무가 없는 한 기 특허료를 유지함은 특허권자의 임의로 함.
  8. 본 법 급 본 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특허국에 출원 청구 또는 기타 수속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함을 요함.
  9. 특허국 사무에 관한 수수료 급 특허 공보, 연도 보고서 등 특허국에서 판매하는 간행물의 대금을 상무부장의 인가에 의하야 특허국장이 실비를 기준으로 하야 결정함.

    특허국장은 전항 규정에 의하야 도면, 번역, 서류의 작성 우는 등사료, 특허국 도서?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할 수 있음.
  10. 요금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요금의 시행 전에 전납한 요금은 그 ?력을 변하지 아니한다. 요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 요금은 동일 배율에 의하여 증감함. 단, 기 신 요금은 기 발포일부터 6월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함. 단, 연 특허료가 기 명령 발포 전에 전납된 경우에는 기 요금 당시의 비율로 산정함. 단, 신 요금에 관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특허료는 신 비율로 납부함을 요함.
  11. 제 요금은 좌기 각 방법으로서 규정액을 납부함을 요함.

    1. 소요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을 특허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첩부하며 국장은 기 서류를 수리하기 전에 차를 소인함.
    2. 기 소요 금액은 각 세무서에 납부하여 기 영수증을 수취함.

    영수증의 등본을 기 서류에 첩부함.

    국장은 요금이 납부된 시는 관계 서류에 차를 기입함.

    국장은 요금 납부에 관하여 외국 거주인과 특별 협정을 함을 득함.
  12. 국장은 제25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 요금에 관한 기록을 기 금액과 납부 목적을 명시하여 보존함을 요함.

    ## 부칙

    부칙 <제91호,1946.10.5>


    제255조 본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기왕 제출한 보호원의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특허 출원을 한 자는 좌기 각 호의 1을 선택할 수 있음.


    1. 특허 출원일부를 보호원 제출일부로 하는 것


    2. 실제로 출원을 제출한 일부를 보지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 급 제28조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는 보호원의 제출일부로 인한 이익은 차를 형유할 수 있음.


    보호원은 본 법 시행일 후 3월을 경과하면 수리함을 부득함.


    1946년 1월 28일 전에 정부에 제출된 보호원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미장 등록 출원은 1946년 1월 28일부로 특허국에 제출된 보호원으로 간주함.


    특허 출원의 명세서 급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이 보호원에 기재된 발명, 고안과 본질상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본조제1항제1호를 선택할 수 있음.


    제256조 본 법 시행 후 12월 이내에 출원한 자가 좌기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신규성의 심사 또는 이식신립 수속을 하지 않고 특허을 허여함.


    1. 출원자는 기 출원 당시 실효되지 않은 일본의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임을 요함.


    2. 기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은 좌기 각 1에 해당을 요함.


    (가) 일본법에 의하여 1941년 12월 7일 당시 유효하였거나 또는 1921년 4월 30일부 법률 제96호 일본특허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 요금을 추납하였으면 기 당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


    (나) 1941년 12월 7일 이후 1945년 9월 9일까지에 일본 특허국에 등록된 것.


    3. 출원자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아국에서 특허권을 형유할 수 있음을 요함.


    제257조 특허는 전조 규정에 의하여 좌와 여히 차를 허여함.


    1. 발명 특허는 일본의 특허에 해당하도록 허여함.


    2. 실용 특허는 일본에 등록된 실용신안에 해당하도록 허여함.


    3. 미장 특허는 일본에 등록된 의장에 해당하도록 허여함.


    4. 특허기간은 일본 특허법에 의하여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이 만료되는 동시에 만료된 1945년 9월 9일 이전에 일본 특허의 기간이 연장되였을 시는 아국 특허는 기 연장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만료됨.


    제258조 제256조 규정에 의한 출원에는 좌기 사항을 첨부함을 요함.


    1.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일본의 원특허 또는 원등록의 일부 급 번호,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이 최초에 허여된 자의 주소, 거소 급 성명을 기재한 서면


    2. 발명 특허 출원에는 금 2백원, 실용 특허 출원에는 금 백50원, 미장 특허 출고에는 금 백원의 수속료


    3. 제245조제1항에 의하여 원일본등록의 일부부터 기산함.


    당해 년도의 특허료


    4. 명세서 급 도면과 같이 출원의 기초가 되는 의장 등록 실용신안 등록 또는 일본 특허의 인증있는 등본


    5. 출원의 기초가 되는 일본의 특허또는 등록에 관한 일본원부의 인정있는 등본


    6. 출원자가 전호의 원부에 표시된 소유자와 상련있는 때는 기 소유자로부터 양도증서 기타 출원자의 권리를 증명할 증거 서류


    전항제4호급제5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출원자는 수속 요금 백원을 납부하여 일본 특허국으로부터 기 서류를 취기하도록 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259조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특허료는 일본법에 의한 원일본의 공고 또는 등록일부터 기산하여 제243조제1항의 요금표에 의함. 단, 아국 특허가 허여되기 전년도의 특허료는 납부함을 불요함. 단, 아국 특허의 기초가 되는 일본 특허의 기간이 연장되였을 시는 기 특허의 제25년도 특허료는 금 3천5백원으로 함.


    기 특허는 아국에서 특허료가 납부된 특허 년도의 초부터 국내에서 유효함.


    특허료는 출원일부터 기 특허 개시 년도 이전의 분은 납부함을 불요함.


    제260조 국장은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의 허여를 특허 공보에 공고하며 기 특허를 등록함을 요함.


    기 특허는 인쇄하여 공표하지 않으며 기 일본의 특허 또는 등록의 번호를 보지함.


    제261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 내지 제70조,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4조 급 제85조의 규정은 제256조에 의한 특허 출원에 준용함.


    심사관은 전항에 의한 출원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하지 않을 시는 차를 허여함.


    기 출원에 대하여는 이의신립함을 부득하며 기 발명을 비신규성이라는 이유로는 차를 거절치 않음.


    심사관의 거절에 불복인 출원자는 수수료 백원을 납부하여 항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제262조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함.


    특허 규정은 좌와 여함.


    1. 제118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심판은 아국에서 특허가 허여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2. 제12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심판은 아국에서 특허가 허여된 후 1년 이내에 또는 일본의 원등록 후 2년 이내에 차를 청구함을 요함.


    3. 제97조제4호에 '특허 출원이 실제로 아국 내에 제출되었을 시'라 함은 일본에 제출된 원출원의 시를 위함.


    4. 제98조에 '특허 출원이 제출된 시'라 함은 원출원이 일본 특허국에 제출된 시 또는 기 전에 외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일본법 또는 조약에 인하여 규정된 시로 함.


    5. 제101조에 '특허 허여의 일부'이라 함은 아국 특허가 허여된 일부로 함.


    6. 제211조 급 제212조 규정은 1945년 9월 9일 이후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 출원이 제출되기 전까지 아국 내에서 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업적 설비를 소유 또는 변경한 자에 준용함.


    7. 특허의 효력 기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출원일이라 함은 원출원이 일본 특허국에 제출된 일 또는 기 전 외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일본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시로 함.


    제23조 규정은 일본 국내에서 공지 공용 또는 간행된 것을 포함함.


    제263조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특허권은 일본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여 발생된 실시권, 질권 급 기타 권리에 의한 제한을 받음.


    일본 특허국 원부에 등록된 전항의 권리는 아국 특허 원부에 직권으로써 차를 등록함.


    제264조 특허가 제25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효로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무함.


    아국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제256조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이 무함.


    제265조 본 법은 194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

    부칙 <제134호,1947.3.14>


    제5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일부터 ?력이 발생함.

조선총독부법률 135개 조문

제1장 총칙

  1. 판례 6건
    신규의 공업적 발명을 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판례 42건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자는 그 발명의 개량 또는 확장에 관계되는 신규 발명에 대하여 독립 특허를 대신하여 추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3. 판례 1건
    다음 각호의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하지 아니한다.

    1. 음식물 또는 기호물
    2. 의약 또는 그 조합법
    3. 화학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는 물질
    4. 질서 또는 풍속을 어지럽히거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판례 5건
    이 법에서 발명의 신규라 함은 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출원 전 제국 안에서 공연히 알려지거나 사용된 것
    2. 특허출원 전 제국 안에 분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것
  5. 판례 10건
    **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시험하기 위하여 그 자의 발명을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한 경우에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특허를 출원한 때에는 그 자의 발명은 신규인 것으로 본다.

    **②**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뜻에 반하여 그 자의 발명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특허를 출원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6. 판례 29건
    **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가 개설하거나 도ㆍ부ㆍ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이 개설하거나 정부의 인가를 받아 개설하는 박람회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국의 판도 안에 개설하는 관설 또는 관허의 만국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그 자의 발명을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한 경우에 그 개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특허를 출원한 때에는 그 자의 발명은 신규인 것으로 본다.

    **②** 전항에 게기한 만국박람회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판도 안에 개설하는 관설 또는 관허의 박람회에 출품하는 발명에 대하여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칙령으로 정한다.
  7. 판례 3건
    특허출원은 한 개의 발명마다 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발명이 견련되어 이용상 한 개의 발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판례 5건
    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의 출원자에 한하여 특허한다. 다만, 같은 날에 각각 다른 출원자가 있는 때에는 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특허하고 협의가 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모두 특허하지 아니한다.
  9. **①** 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을 둘 이상의 출원으로 한 때에는 각 출원은 최초 출원 시에 한 것으로 본다.

    **②** 추가의 특허출원을 독립의 특허출원으로, 독립의 특허출원을 추가의 특허출원으로 변경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0. 판례 6건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모인한 자가 한 것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 특허출원 시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 날부터 30일을,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고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의 출원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판례 1건
    특허가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모인한 자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확정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무효가 된 특허의 출원 시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출원공고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후의 출원 또는 그 심결확정이나 판결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의 출원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①** 특허를 받을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유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는 승계인이 특허출원 전에는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출원 후에는 출원인 명의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동일의 출원 또는 신고에 관련되는 때에는 관계자의 협의에 의하여 협의가 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모두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3.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명령에 의한 법정 또는 지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르고, 월 또는 연의 초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최후의 월 또는 연에 그 기산일에 응당하는 날의 전일에 만료한다. 다만, 최후의 월에 응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에 만료한다.

    **②**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수속에 대한 법정 또는 지정한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또는 일반 축제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의 익일을 그 기간의 말일로 한다.
  14. 판례 3건
    **①** 피용자ㆍ법인의 역원 또는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는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ㆍ법인의 역원 또는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의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ㆍ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게 하는 것을 정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②** 사용자ㆍ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는 피용자ㆍ법인의 역원 또는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ㆍ법인의 역원 또는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의 것에 대하여 그 피용자ㆍ법인의 역원 또는 공무원이 특허를 받은 때 또는 그 자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은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실시권을 가진다.

    **③** 피용자ㆍ법인의 역원 또는 공무원은 전항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미리 정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ㆍ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에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사용자ㆍ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전항의 보상금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법인의 역원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을 말하고, 공무원이라 함은 형법 제7조제1항의 공무원을 말한다.
  15. **①** 특허출원에 관련되는 발명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군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인 때에는 특허를 주지 아니하고,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부에서 수용하거나 제한을 부가하여 특허를 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주지 아니하고, 권리를 수용하거나 제한을 부가하여 특허를 주는 경우에는 정부는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수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칙령으로 정한다.
  16. 판례 2건
    **①** 제국 안에 주소ㆍ거소가 없는 자는 명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수속을 하거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 또는 청구나 주장을 하는 대리인은 특별히 부여된 권한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명령에 의한 수속과 민사소송, 사소 및 고소에 대하여 본인을 대표한다.

    **③**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속 또는 주장을 하는 자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이나 그 변경ㆍ소멸은 등록을 받 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7. 판례 2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 수속을 하는 자의 대리인으로 전조 제3항에 규정한 대리인이 아닌 자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이나 그 변경ㆍ소멸은 특허국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특허국에 대항할 수 없다.
  18. 특허에 관한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국에 대하여는 공동 또는 각각 본인을 대표한다.
  19. **①** 특허국장관이 특허에 관한 대리인을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②** 특허국장관 또는 심판장이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제기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속 또는 연술을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리사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규정한 명령이 있은 후 제1항의 대리인 또는 전항의 당사자ㆍ참가인ㆍ특허이의제기인 또는 대리인이 특허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다.
  20. 특허국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사항의 대리업은 변리사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
  21. 판례 2건
    **①** 수인이 공동으로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 수속을 하는 자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는 특허국에 대하여 각자가 서로 대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대표자를 정하여 특허국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전항 단서의 대표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22. 특허권자가 제국 안에 주소ㆍ거소가 없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 그 대리인이 없는 자는 특허국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7조의 재산소재지로 본다.
  23. 특허국장관은 외국 또는 원격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특허국에 대하여 수속을 하여야 하는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4. **①** 출원ㆍ청구 기타 수속을 한 자가 이에 관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한 기간을 해태한 때 또는 등록을 받을시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국장관은 그 출원ㆍ청구 기타 수속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ㆍ청구 기타 수속을 무효로 한 경우에 그 기간의 해태가 유서할 수 있는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장애가 정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기간만료 후 1년 이내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국장관은 해태의 결과를 면하게 할 수 있다.
  25.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변으로 법정기간을 해태한 경우에 그 장애가 정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기간만료 후 1년 이내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국장관 또는 심판장은 해태의 결과를 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에 규정한 특허이의의 제기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특허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기타 물건에 대하여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명령으로 정한다.
  27.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한 명령으로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했거나 그 자에 대한 수속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28. 판례 2건
    특허국에 사건의 계속 중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은 때에는 특허국은 승계인에 대하여 수속을 속행할 수 있다.
  29. 판례 268건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특허국에 연계되는 수속의 중단ㆍ중지 및 중단ㆍ중지한 수속의 속행에 관하여는 명령으로 정한다.
  30. 판례 2건
    특허에 관하여 증명ㆍ특허증의 복본ㆍ서류의 등본 또는 도면의 조제를 요구하거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국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허국 장관은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31.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명령으로 특별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32. 판례 4건
    외국인으로 제국 안에 주소ㆍ영업소가 없는 자는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33. 판례 19건
    특허에 관하여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특허권

  1. 특허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2. **①**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은 그 물건을 제작ㆍ사용ㆍ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전유하고, 방법의 특허발명은 그 방법의 사용 및 그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물건을 사용ㆍ판매 또는 확포할 권리를 전유한다.

    **②** 신규인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특허권이 그 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되는 실용신안권과 저촉하는 경우 또는 특허발명이 그 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되는 등록실용신안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시허락이 없으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3.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제국 안을 통과하는 것에 불과한 운수도구 또는 그 장치
    3. 특허출원 시부터 제국 안에 있는 물건
  4. 판례 4건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제국 안에서 발명실시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인 발명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5. 판례 2건
    **①** 특허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 선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국 안에서 그 발명실시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인 발명범위 안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하나가 무효가 된 경우에 등록을 받은 원특허권자
    2.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발명에 대하여 정당권리자에게 특허를 준 경우의 등록을 받은 원특허권자
    3. 전2호에 게기한 경우에 무효가 된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얻어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실시권이 동록 없이도 제52조제1항의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출원일 전 또는 이와 같은 날의 출원에 관련하여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얻어 등록을 받은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원실시권의 범위 안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실시권이 동록 없이도 실용신안법 제13조제1항의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권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자로부터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판례 2건
    특허출원일 전 또는 이와 같은 날의 출원에 관련하여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원실용신안권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원권리의 범위 안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7. 판례 5건
    **①** 특허발명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군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인 때에는 특허권을 제한하거나 정부에서 수용 또는 특허를 취소하거나 정부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의 수용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발병에 관한 특허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ㆍ수용ㆍ취소 또는 실시의 경우에는 정부는 상당의 보상금을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수용ㆍ실시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칙령으로 정한다.
  8. **①** 특허가 있은 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발명이 제국 안에 적당하게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국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그 특권을 취소 또는 직권으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청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 허여나 특허취소의 처분 또는 전항의 청구의 각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특허국장관은 보상금에 대하여도 결정을 하여야 한다.
  9. 판례 140건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권을 취득한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국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실시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실시권자 또는 청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처분 또는 전항의 청구의 각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10.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출원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일부터 15년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권리자에게 특허를 준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가 있은 때에는 전항의 15년의 기간은 그 출원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권리자에게 특허를 준 때에는 제1항의 15년의 기간은 무효가 된 특허의 출원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④** 추가의 특허권이 독립의 특허권이 된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원특허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도 같다.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연장할 수 있다.
  11. 판례 1건
    **①** 특허권은 제한을 부가하거나 부가하지 아니하고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12. 판례 3건
    특허권의 이전ㆍ포기에 의한 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을 받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3. 추가의 특허권은 원특허권에 부수한다.
  14. 판례 14건
    특허권이 공유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15. **①**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허발명의 실시를 타인에게 허락할 수 없다.
  16. **①** 특허권자는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타인의 실시허락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요하는 경우에는 실시되어야 하는 발명의 특허권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된 자가 실시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의 허락을 구한 경우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상대방의 실시허락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7. **①** 제41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에 대하여 상당의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실시권자는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의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에 의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실시할 수 있다.
  18. 판례 3건
    **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그 특허권에 부수한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권으로 전항의 실시권이 아닌 것은 그 실시의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다.
  19. **①** 특허발명의 실시권은 등록한 때에는 그 특허권을 이후에 취득한 자 및 그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후에 설정의 질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14조제2항 또는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그 등록이 없는 경우라 도 전항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등록 전에 설정의 질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45조의 규정은 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준용한다.
  20. **①**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 불완전하게 제작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허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청구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②** 특허권자는 착오로 인하여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하게 한 것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각 발명마다 각각 다른 특허권으로 하는 허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잔부, 전항의 경우에는 각각의 발명이 특허출원 시 독립하여 신규의 발명이 되어야 한다.
  21. 판례 4건
    전조의 경우에는 특허청구 범위를 실질상 확장하거나 실질상 변경할 수 없다.
  22. 판례 2건
    특허권자는 제한부 이전의 특허권을 가진 자, 실권자 또는 제14조제2항이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
  23. 판례 3건
    선취특권 또는 질권은 이 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보상금 기타 특허권의 대가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다만, 지불 또는 인도 전에 차압하여야 한다.
  24. 판례 1건
    **①** 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특허가 제1조 내지 제3조, 제8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어진 때
    2. 특허가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주어진 때
    3.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고의로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실시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없는 사항을 고의로 기재한 때
    4. 특허가 제33조에 규정한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위반하여 주어진 경우에 위반이 제1호 내지 전호에 게기한 것에 준하는 것인 때
    5. 특허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 또는 특허가 제33조에 규정한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위반하게 된 경우에 그 위반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것에 준하는 것인 때

    **②** 제53조의 허가가 동조 제3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 또는 제53조의 허가는 특허권 소멸 후라도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야 한다.
  25. **①** 특허가 무효가 된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전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가 된 때에는 특허권은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제53조의 허가가 무효가 된 때에는 처음부터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특허의 취소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특허권 또는 실시권은 이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26. 특허권은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소멸한다.
  27. **①**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거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 추가의 특허권이 있는 때에는 그 추가의 특허권은 독립의 특허권이 되고,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때에는 동조 제1항에 규정한 추납기간의 만료 시 독립의 특허권이 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독립의 특허권이 된 것에 관련한 추가의 특허권이 있는 때에는 그 추가의 특허권은 독립된 특허권의 추가의 특허권이 된다.

제3장 등록, 특허증, 공보 및 명세, 특허표기와 특허료

  1. **①** 특허국에 특허원부를 비치하고 특허권 및 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처분의 제한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을 등록한다.

    **②** 등록에 관한 규정은 명령으로 정한다.
  2. 판례 11건
    특허하여야 한다는 사정 또는 심결확정이나 판결이 있는 때에는 특허원부에 등록하고 특허증을 교부한다. 제53조의 허가의 심결확정이나 판결이 있는 때에도 같다.
  3. 판례 6건
    특허국은 특허공보 및 특허발명명세서를 발행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기타 특허발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례 1건
    **①** 특허표기는 특허에 관련되는 물건에 부기하여야 하고, 물건의 성질에 의하여 그 물건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ㆍ포장류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 특허권자는 실시권자 또는 제36조제1호의 실시를 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표기의 부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표기를 부기하지 아니하여 특허에 관련된 물건임을 알지 못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전3항의 규정은 특허에 관련된 물건의 요부를 분리하여 판매 또는 확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5. 판례 1건
    **①** 특허권의 등록을 받는 자 또는 특허증주는 특허료로서 제43조제1항에 규정한 15년의 각 해에 대하여 매건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0원
    2. 제4년 및 제5년 매년 15원
    3. 제6년 내지 제9년 매년 25원
    4.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35원
    5.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50원

    **②** 특허권존속기간연장의 등록을 받는 자 또는 그 특허증주는 특허료로서 매건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00원
    2.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150원
    3. 제7년 내지 제10년 매년 200원

    **③** 추가 특허권의 등록을 받는 자는 그 등록을 받을 때에 특허료로서 매건 일시에 3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존속기간연장의 경우에 추가의 특허권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받을 때에 특허료로서 매건 일시에 6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특허권의 등록을 받는 자 또는 특허증주는 각각의 특허권에 대하여 원특허권의 당해 연분부터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납의 특허료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의 금액 중에서 충당한다.

    **⑤** 추가의 특허권이 독립의 특허권이 된 경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권리자에게 특허를 준 경우에는 특허권의 등록을 받는 자 또는 특허증주는 원특허권의 당해 연분부터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전5항의 규정은 국가에 속하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년 내지 제3년의 특허료는 일시에 전납하고, 제4년 이후의 특허료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는 전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 년분을 전납할 수 있다.

    **②** 특허국장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년 내지 제3년의 특허료 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특허발명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일 경우에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 이내에 그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
  8. 기납의 특허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9. 판례 1건
    **①** 특허증주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경과한 후라도 6월간을 한도로 특허료를 추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5조에 규정한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허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특허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심사

  1. 판례 1건
    특허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심사관에게 심사하게 한다.
  2. 판례 3건
    제91조의 규정은 심사관의 심사 간여로부터의 제척에 대하여 준용한다.
  3. 심사관은 출원을 거절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거절의 이유를 제시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에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①** 심사관은 출원거절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특허국은 출원 연월일, 발명자의 성명, 출원인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와 출원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출원공고가 있은 때에는 그 출원에 관련되는 발명에 대하여 출원공고 시부터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특허국은 출원공고와 동시에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특허국에서,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기타 장소에서 공중의 열람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특허국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원공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발명의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고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5. **①** 출원공고가 있은 때에는 누구라도 출원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특허국에 특허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이의의 신청은 특허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특허이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특허이의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특허이의의 참가에 관하여는 심판의 참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①** 특허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심사관은 특허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에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전조 제1항에 규정한 특허이의 신청기간 및 전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특허이의의 결정을 하고 동시에 그 출원에 대하여 특허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사정하여야 한다.

    **③** 특허이의의 결정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 특허이의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⑤** 심사관은 특허이의 제기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7. 특허이의에 관하여 행한 증거조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비용의 규정을 준용한다.
  8. 판례 1건
    특허이의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심사관은 사정을 하여야 한다.
  9. 출원공고 후 출원의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처분이 있은 때, 거절의 사정 또는 심결확정이나 판결이 있은 때 또는 제58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가 무효가 된 때에는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0. 제10조 또는 제11조에 규정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있은 때에는 심사관은 이미 출원공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11. 제100조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은 심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12. 판례 1건
    사정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13. 판례 2건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에 관한 서류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 및 송달에 관한 규정은 명령으로 정한다.
  14. 민사 또는 형사의 소송에서 필요한 때에는 재판소는 특허 또는 거절사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수속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장 심판ㆍ항고심판 및 제소

  1. 판례 1건
    **①** 심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한 칙령에 규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 또는 허가의 무효
    2. 특허권 범위의 확인

    **②** 전항 제1호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 의한 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의 확인의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①** 전조 제1항제1호의 무효심판은 특허 또는 제53조의 허가의 등록일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전항에 규정한 기간은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 의한 무효심판의 청구에 대하여는 동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3. **①** 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서에는 일정한 제기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①** 심판의 청구가 판연히 허가할 수 없는 것,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간을 경과한 것인 때에는 심판장은 즉시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판례 1건
    **①** 심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고, 그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신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판례 11건
    **①** 심판은 심판관 3인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고,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관 중 상석자로 충당한다.

    **③**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7. 판례 1건
    **①** 심판관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특허국장관이 지정한다.

    **②** 심판관 중 심판에 간여하는 데 이의가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시 다른 심판관으로 보충한다.
  8.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간여에서 제척된다.

    1. 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특허이의 신청인인 때
    2. 전호에 게기한 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때
    3.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법정 대리인ㆍ후견감독인 또는 보좌인인 때
    4. 그 사건에 대하여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대리인이 된 때
    5. 그 사건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된 때
    6.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사정 또는 심결에 간여한 때
    7. 그 사건에 대하여 직접의 이해관계를 가진 때
  9. 판례 2건
    심판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의 간여에서 제척되는 때 또는 편파의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10. **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의 간여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하여 행하는 심판관의 기피신청은 심판 여하의 정도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

    **②** 편파의 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각지한 기피의 원인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진술을 한 후에는 할 수 없다.
  11. 판례 6건
    **①** 기피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기피의 원인은 소명하여야 하고, 기피를 신청 받은 심판관의 직무상의 진술은 그 소명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기 또는 진술을 한 후 편파의 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심판관의 기피 신청에는 그 제기 또는 진술 후에 기피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기피의 원인을 각지한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12. **①** 기피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기피를 신청 받은 심판관 이외의 심판관으로 특허국장관이 지정한 자의 심판에 의하여 그 허부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13. 판례 1건
    기피를 신청 받은 심판관은 기피신청의 허부를 결정할 때까지 그 심판사건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편파의 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행하여진 기피 신청의 경우에 유예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판례 121건
    **①** 제84조제1항제1호의 무효의 심판은 구두심리에 의한다. 다만, 심판장은 제기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심판 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심판장은 제기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구두심리에 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구두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판례 11건
    이해관계인은 심리의 종결에 이를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16. 판례 9건
    **①** 참가의 신청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및 참가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허부를 결정한다.

    **④**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17. 판례 13건
    **①** 심판에서는 제기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증거조사는 소요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의 구재판소 기타 구재판소의 사무를 행하는 관청에 촉탁할 수 있다.

    **③**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특허국에서 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벌금의 언도를 하거나 구인을 명할 수 없다.
  18. 판례 1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 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수속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는 때라도 심판장은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19. 판례 8건
    심판의 청구는 그 심리의 종결에 이를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은 후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한다.
  20.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 또는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1. **①** 심판관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심결의 병합을 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병합을 한 경우에 다시 심리 또는 심결의 분리를 할 수 있다.
  22. **①** 심판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 종료한다.

    **②** 전항의 심결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사건이 심결을 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심판장은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라도 제기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심리의 재개를 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심리종결의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3. 제49조의 심판에서는 보상금액에 대하여도 심결하여야 한다.
  24. 판례 1건
    제82조의 규정은 심판에 대하여 준용한다.
  25. 판례 2건
    **①** 제72조, 제7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제53조의 심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제98조ㆍ제99조 및 제104조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6.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사정 또는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판례 1건
    제8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의 합의는 3인 또는 5인으로 하고 제92조 내지 제94조 및 제101조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특허이의 신청인으로 한다.
  28. 판례 3건
    항고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의 이유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29. 항고심판에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결을 하여야 한다.
  30. 판례 3건
    **①** 제72조의 규정은 거절의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의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73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은 거절의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특허하여야 하는 출원으로 출원공고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심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53조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대하여 준용한다.
  31. **①** 거절의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사정을 파훼하여 다시 심사에 부쳐야 한다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파훼의 기본으로 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심사관을 기속한다.
  32. **①**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는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심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 및 그 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의 상고 및 그 재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심원의 판결에서 심결파훼의 기본으로 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특허국을 기속한다.
  33. 판례 6건
    제15조ㆍ제40조 또는 제50조에 규정한 보상금액의 통지 또는 결정이나 심결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통지 또는 결정이나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상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34. 특허 또는 제53조의 허가의 효력 또는 특허권의 범위에 관한 확정심결 또는 판결의 등록이 있은 때에는 누구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근거하여 동일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5. 판례 3건
    **①** 심판 또는 항고심판에서 필요한 때에는 민사 또는 형사의 소송수속이 완결될 때까지 그 수속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필요한 때에는 재판소는 특허에 관하여 심결의 확정 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수속을 중지할 수 있다.
  36. 판례 5건
    **①** 심판ㆍ항고심판 및 제소에 관한 비용의 부담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건의 심결로써 정한다.

    **②** 심판ㆍ항고심판 및 제소에 관한 비용의 액은 청구에 의하여 특허국장관이 결정한다.

    **③** 비용의 부담 및 액에 관하여는 칙령으로 정한다.
  37. 판례 6건
    심판ㆍ항고심판 및 제소에 관한 비용의 액의 결정과 이 법에 규정한 보상금액의 확정의 결정 및 심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5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로 본다. 다만, 그 집행력이 있는 정본은 특허국관리가 부여한다.

제6장 재심

  1. 판례 6건
    **①** 다음 각호의 심판이나 항고심판 또는 제소에 대하여 행한 확정심결 또는 판결로써 종결한 사건은 취소의 청구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에 의하여 재심할 수 있다.

    1. 특허 또는 제53조의 허가의 효력, 특허권의 범위 또는 실시권의 취득에 관한 심판
    2. 전호의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
    3. 전호의 항고심판의 심결에 대한 제소

    **②**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규정은 취소의 청구에 대하여, 동법 제469조 및 제470조의 규정은 원상회복의 청구에 대하여 준용한다.
  2. **①** 재심은 당사자가 불복의 이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심결의 확정 또는 판결 전에 당사자가 불복의 이유를 안 때에는 전항에 규정한 기간은 심결확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③** 심판ㆍ항고심판 또는 제소의 수속에서 당사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은 당사자 또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송달에 의하여 심결 또는 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④** 심결확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심판ㆍ항고심판 또는 제소에서 하는 재심의 청구 및 그 후의 수속에 대하여는 이 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기 심급의 수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민사소송법 제467조제2항ㆍ제471조ㆍ제4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5조 내지 제482조의 규정은 심판ㆍ항고심판 또는 제소에서 하는 재심에 관하여 준용한다.
  5. 판례 1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심결확정이나 판결이 있은 후로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이입하거나 제국 안에서 제작 또는 취득한 물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가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때
    2.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심결확정이나 판결이 있은 것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이에 반하는 심결확정이나 판결이 있은 때
  6. 판례 22건
    **①**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결확정이나 판결이 있은 후로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제국 안에서 그 발명실시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인 발명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52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7. 판례 19건
    **①** 실시권 취득의 심결확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반하는 심결확정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에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제국 안에서 그 발명실시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원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38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8. 판례 10건
    **①** 제3자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공모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 또는 판결을 하게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 제기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 청구에 의한 재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을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

제7장 벌칙

  1. 판례 2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허권을 침해한 자
    2.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수입 또는 이입한 자
    3. 특허가 있은 경우에 제73조제3항에 규정한 권리를 특허 전에 침해한 자
    4. 특허가 있은 경우에 제73조제3항에 규정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특허 전에 수입하거나 이입한 자

    **②** 전항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 논한다.
  2. 판례 6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써 특허를 받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특허에 관련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ㆍ포장류에 특허표기를 부기하거나 특허표기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특허에 관련되지 아니한 물건으로 그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ㆍ포장류에 특허표기를 부기하거나 특허표기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특허에 관련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특허에 관련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물건을 제작 또는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판매나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ㆍ광고지류에 그 물건 또는 방법이 특허에 관련된 것임을 표시하거나 이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5. 특허에 관련되지 아니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판매나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ㆍ광고지류에 그 방법이 특허에 관련된 것임을 표시하거나 이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①** 제129조제1항에 게기한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발생한 물건으로 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언도 전에 피해자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물건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언도를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사가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재판소나 관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에 이르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판례 29건
    특허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는 자가 고의로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 또는 특허출원자의 사업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절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①** 특허국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사로서 호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호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②** 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은 전항의 과료에 대하여 준용한다.
  7. 판례 140건
    변리사가 아니면서 특허국에 대하여 특허에 관하여 하여야 하는 사항의 대리업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96호,1921.4.29>


    제136조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특허법은 1922년 1월 11일부터 시행. <1921.12.15 칙령 제459호>]


    제137조 ①구법에 의한 특허·특허권의 개정 또는 분할의 허가·처분 및 수속은 이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하여 한 출원·청구 기타 수속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138조 ①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는 특허 또는 특허권의 개정이나 분할 허가의 출원 처리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한다. 다만, 그 출원에 관련한 발명이 이 법에 의한 특허출원에 관련한 발명에 저촉되는 때에는 그 발명자를 먼저 발명을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송달을 받은 심결에 대한 불복제기의 기간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한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제기의 기간에 대하여도 같다.


    제139조 ①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시험 때문에 그 자의 발명을 이 법 시행 전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한 경우에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특허를 출원한 때에는 그 자의 발명은 신규인 것으로 본다.


    ②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뜻에 반하여 그 자의 발명이 이 법 시행 전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0조 구법에 의한 사용권은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으로 본다.


    제141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특허권에 관하여는 구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지며 제3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2조 ①특허가 구법 시행 중에 무효가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구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지며 제3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특허가 구법 시행 전에 무효가 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3조 구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시권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44조 ①구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을 경과한 특허료 및 추가특허료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145조 ①특허료 또는 추가특허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그 특허 또는 추가특허의 취소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간을 한도로 특허료 또는 추가특허료를 추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법에 의한 특허료 또는 추가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허료 또는 추가특허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추납기간 내에 특허료 또는 추가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시로 소급하여 특허권 또는 추가특허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46조 구법에 의한 특허 또는 특허권의 개정이나 분할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 특허 또는 허가가 있은 경우라도 구법 제49조의 규정은 효력을 가지고, 동조 규정의 적용 범위 안에서 동조에 게기한 구법의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지며, 특허 또는 허가가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14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의 심판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특허 또는 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