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42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6조의21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6조의4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