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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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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