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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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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