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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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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