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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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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