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장 총칙

제13조의2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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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법 제132조의5 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2017.2.28>

1. 삭제 <2002.2.28>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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