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원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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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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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중재인선정 대법원
  2. 판례 기타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