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민사소송법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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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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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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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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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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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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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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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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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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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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