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마38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심명령】 부산지방 1972. 2. 24. 선고 72라8 결정 【주 문】 (가)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나)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ㄱ) 먼저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보건대, 이 재항고는 소정의 불변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ㄴ) 다음에는 재항고인 2의 재항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명령을 한 재판장 판사 (이름 생략)은 이 사건 제1심 경매절차에서 경매명령과 가격저감절차에 관여하고 있기는 하나 제1심의 불복신청이된 전심재판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경락허가결정에는 판사 (이름 생략)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사 재항고외인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고 보아 이 재항고는 기각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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