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3537
판시사항
확정매도신청(Firm Offer) 형식의 거래제의문상의 유효기간을 58분 경과한 후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은 경우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02.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가. 유효기간을 1990.8.8. 18:00까지로 하는 청약의 취지가 담긴 상품거래제의문을 교부받은 일방 당사자가 같은 날 18:00를 58분 경과한 18:58에 그 거래제의문에 의한 청약을 아무런 수정 없이 승낙한다는 취지에서 거래제의문의 중요 부분을 그대로 기재한 상품매매기본계약서를 타방 당사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유효기간으로 기재된 18:00는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최종시점이며 그 시각이 경과하면 거래제의문에 의한 청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하여, 청약의 효력이 유효기간 경과 후 58분의 시점까지도 여전히 유지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2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938 판결(집19①민104)
판례내용
【채권자,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채무자,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 선고 91나20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을 1990.8.3. 또는 1990.8.7.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계약체결시점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1990.8.8. 18:58을 계약체결의 시점으로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에 있어서 계약체결시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시점과 달리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 실무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알루미늄 잉고트의 매매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다가 1메트릭톤당 가격을 금 1,270,000원으로 하는 등 매매조건에 관한 상당한 의견일치가 있게 되어 채무자측의 요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때까지의 교섭결과를 토대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알루미늄 잉고트 1,021.874메트릭톤 전량을 메트릭톤당 금 1,270,000원 합계 금 1,297,525,980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으며 그 유효기간을 1990.8.8. 18:00까지로 하는 청약의 취지가 담긴 확정매도신청(Firm Offer)형식의 거래제의문을 채무자 대신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1990.8.3. 교부하고 채무자는 같은 날 채권자가 작성한 거래제의문에 그대로 기명날인만 하여 다시 채권자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 실무자들을 통하여 위 거래제의문에 기재된 매매조건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여 오다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제의문에 의한 청약을 아무런 수정 없이 승낙한다는 취지에서 거래제의문의 내용 중 중요부분을 그대로 기재한 상품매매기본계약서를 위 거래제의문의 유효기간인 1990.8.8. 18:00를 58분 경과한 그날 18:58에 채무자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래제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그 달 7. 채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위 알루미늄 잉고트 전량을 소외 대한알루미늄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자와 대한알루미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보받고 그 달 8. 18:58에는 채권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상품매매기본계약서를 받고도 그 의사표시가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없다든가 하는 등의 이의는 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그 달 14. 신청외 효성물산 주식회사에게 위 알루미늄 전량을 매도하여 인도하여 준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거래제의문에 기재된 청약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인 8.8.의 18:00라고 하는 시각은 원래 채권자가 정해서 기재하여 놓은 것을 채무자가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서 이는 그 시각의 경과에 의하여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최종시점이 아니고 8.8.의 통상적업무종료시각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정하면서 일응관공서의 퇴근시간인 18:00를 형식적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청약의 유효기간은 8.8.의 업무종료시각까지라 할 것인바, 당시 다른 일반상사와는 달리 채무자의 업무가 통상 18:00에 종료된다는 사실 및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채권자의 승낙이 도달한 18:58 이전에 채무자의 업무가 실제로 종료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확정매도신청(Firm Offer)형식의 거래제의문을 보낸 이후에도 계속하여 실무자들 사이에 거래제의문에 기재된 매매조건들을 검토,확인하는 협의가 계속되었고 그 거래제의문에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승낙의 효력이 없고 거래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그 유효기간 경과 후 채권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채무자가 수령하기까지의 58분 동안에 채무자에게 다른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청약의 효력은 채권자의 승낙이 도착한 유효기간 경과 후 58분의 시점까지도 여전히 유지되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실질적 내용에 합치되고 신의칙상으로도 합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아도 위 거래제의문에 기재된 8.8. 18:00가 그 시각의 경과에 의하여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최종시점이 아니고 8.8.의 통상적업무종료시각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정하면서 일응 관공서의 퇴근시간인 18:00를 형식적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당사자들도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볼 자료 역시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퇴근시각을 통상적업무종료시각 대신에 기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의 위 판시 부분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거래제의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채권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그 유효기간으로 기재된 8.8. 18:00는 채권자가 스스로 정한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최종시점이며 그 시각이 경과하면 위 거래제의문에 의한 청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이 도리어 신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고 신의칙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1.2.23. 선고 70다2938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주장을 펴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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