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원

제36조의1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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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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