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마631
판시사항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고등법원 1991.9.30. 자 91라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판시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 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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