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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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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