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6장 요금

제245조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3조제1항에 의하여 최초의 3년간의 특허료를 납부할 발명자, 고안 또는 기 상속인이 기 요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며 또는 차를 감면할 수 있음.

유예기간이 허여되거나 또는 기 요금 면제된 시는 등록료 특허료의 전납없이 허여 등록할 수 없음.

출원이 허여된 후 국장이 유예기간 또는 요금 면제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기 결정된 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증을 발행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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