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6장 요금

제244조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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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에 의한 제1년 내지 제2년의 특허료는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완납하며 제4년 급 기 이후의 특허료는 매년 전납함을 요함. 단, 수년 분의 요금을 전납함은 무방함.

원특허에 대한 등록료는 전조제1항에 의한 최초 3년간에 대한 요금에 포함함.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에 대한 특허료는 매년 전납함을 요함. 단, 기 연장된 최초 3년도의 특허료는 연장의 허가 통지를 특허권자가 받은 후 40일까지 유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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