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6장 요금

제243조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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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부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료를 납부함을 요함.

특허료는 제87조 제88조에 의하여 유효한 년수 매 년특허권자가 차를 납부함.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출원자에게 허여된 특허는 차로 원특허로 간주하며 기 특허료는 기 허여일부터 차를 계산함.

재발행 특허는 원특허권의 계속으로 간주하며 원특허 또는 기왕의 재발행 특허에 대하여 납부한 모든 특허료는 추후의 재발행 특허에 대하여 납부한 것으로 차를 충당함.

동일한 특허 또는 기왕의 재발행 특허에 관하여 수 개의 재발행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기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특허권의 계속으로 간주된 재발행 특허를 지정함을 요함.

재발행 특허에는 제1항의 요금표에 의한 특허료를 원특허일부터 기산하여 납부함을 요함. 단, 원특허권의 계속으로 지정되지 않는 재발행 특허에 있어서는 재발행 특허가 허여되기 전의 특허료는 납부함을 요치 않음.

전4항 규정은 정부 또는 도가 단독 소유자로 된 특허에 대하여는 차를 적용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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