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제132조의15 (특허심판원)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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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8.17>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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