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제132조의16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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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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