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3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0조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2. 제22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확인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신청, 제출 및 등록료ㆍ수수료의 납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5조 (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다음 조문 → 제37조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