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138개 조문 대통령령 67 총리령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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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6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6.9.13>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디자인등록번호 및 「상표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상표등록번호를 말한다.
    3. "특허권등"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란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과 특허권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을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6. "등록수수료"란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상표법」 제72조 및 그에 따른 특허료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료, 가등록료 및 신탁등록료 등의 수수료를 말한다.
  3. (등록사항)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5.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1.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 「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재심의 확정심결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6.17>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4.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6.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디자인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사항[「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상표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7, 2016.9.13>

    1.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2.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3.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4.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5.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권리의 순위)
    **①**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5. (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①**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등록 신청이 수리(受理)된 경우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예고등록)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1. 삭제 <2017.11.28>
    2.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3.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1. 삭제 <2017.11.28>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3.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1. 삭제 <2017.11.28>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1. 삭제 <2017.11.28>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부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更正)
    2.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제8조에 따라 가등록된 권리(이하 "가등록된 권리"라 한다)의 이전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록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5.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1.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등록사항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 명의인의 표시 경정은 제외한다)

    **③**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8. (가등록)
    **①**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②**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장 등록원부

  1. (등록원부의 종류)
    **①**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②**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④**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2. (등록원부의 작성 등)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등록원부의 멸실)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25.10.1>

    1.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2.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등록의 절차

  1. (등록의 방법)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개정 2025.10.1>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직권에 의한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2025.10.1>

    1. 특허권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2.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사항
    5.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6.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
    7. 가등록에 따라 본등록을 하는 경우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의 말소

    **②** 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1. 국제디자인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2.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3. (등록 신청인)
    **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1.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2.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

    **③**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25.10.1>

    1. 「상표법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⑦**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94조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상표권자인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⑨**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13>

    1. 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을 것
    2. 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제1호에 따른 통지 이행 사실을 증명할 것
  4. (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6.17, 2017.11.28>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3. 전용실시권 설정
  5.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①** 법원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등록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권등의 권리자 및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①** 삭제 <2017.11.28>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고 그에 대한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한다. <개정 2025.10.1>
  8. (신청서)
    **①** 이 영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6.17, 2016.9.13, 2018.12.31, 2025.10.1>

    1. 등록번호(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등록의 목적이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특허고객번호[「특허법」 제28조의2(「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및 「상표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하며, 권리전부이전등록신청 또는 권리전부말소등록신청의 등록의무자는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리인번호(대리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5. 등록의 원인
    6.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적어야 할 사항

    **③** 신청인이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1. 상품류 구분
    2. 지정상품(「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상표법」 제101조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9. (병합신청)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10.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상표사용권에 관한 계약서 발췌본 또는 공증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국제표준서식의 내용과 일치하고 권리자 및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상표사용권에 관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3.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거나 일반승계인 경우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일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제2호에 따른 제3자, 제2호의2에 따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가.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록,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의무자
    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
    다. 법인 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라.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지분을 설정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지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권리자 전원
    마.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신청인
    바.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제3자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7.22>

    **⑤** 제15조제10항에 따라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9.13>

    **⑥** 제1항제7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1. 둘 이상의 청구항,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등록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4. 출원 중 설정한 지분이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위한 납부서 제출 시까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⑦**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2018.12.31,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삭제 <2018.12.31>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첨부서류 등의 생략)
    **①** 둘 이상의 신청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그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위의 원인
  13.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을 수 있다.
  14. (지분 등의 기록)
    **①**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을 수 있다.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4.1.7>

    1. 「특허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2. 「특허법」 제99조제3항,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약정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4.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
  15. (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6. (등록의 순서)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번호 순에 따른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등(국제등록디자인권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25.10.1>
  17.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2025.10.1>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힌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록료 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2. 등록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3.7.22>
    4. 삭제 <2013.7.22>
    5. 삭제 <2013.7.22>
    6.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법령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ㆍ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보정기간 중에는 다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39조에 따른다. <개정 2016.9.13>
  18. (직권에 의한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 신청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 사항이 기재된 보정안내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신청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9. (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①** 등록 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015.1.6>

    **②**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정기회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해당 등록 신청의 흠을 치유하여 해당 등록 신청과 목적이 같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7.22>
  20.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이 제2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각각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할 수 있다.
  21. (직권에 의한 경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2. (통지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등록디자인권: 헤이그협정 제16조(1)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23.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특허고객번호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외국인의 등록원부상의 성명과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성명ㆍ주소와 다른 경우에도 상호 동일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등록원부상의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4. (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0조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2. 제22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확인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신청, 제출 및 등록료ㆍ수수료의 납부
  26.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이나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하거나 이전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7.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8.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특허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
    2.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29.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9.13>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08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건
    3.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③**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제3호의2의 사항을 적은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3>
  30.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31.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32. (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3.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등록권리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권리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권리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해산으로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4.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5. (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6. (예고등록의 말소)
    **①** 삭제 <2017.11.28>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2025.10.1>

    1.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6조제3항제2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각하한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이유 없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라. 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 또는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37.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8. (신탁등록의 신청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9. 삭제 <2012.8.14>
  40.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신설 2012.8.14>
  41. (대위신청 절차)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2.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탁받은 자가 특허권등을 설정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4, 2014.6.17, 2018.12.31>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43. (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록 말소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과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7>

    **②**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44.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디자인신탁원부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45.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6. (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7.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①** 법원은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25.10.1>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48. (신탁원부 직권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등록원부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9.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①**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경우 외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탁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50.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으로의 귀속으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51.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52.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53.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4.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7조,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55.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지식재산처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3344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 중 실용실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 및 제34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특허권등은 이 영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5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등록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등록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044호,2012.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대한 신탁등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대한 신탁등록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신탁원부는 이 영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4671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흠 있는 등록 신청의 보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의 흠을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안내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등록 신청 반려 이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25067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를 "「디자인보호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각각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사디자인권"을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으로,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3항(같은 법 제4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56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0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변리사법 시행령) <제25122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25387호,2014.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067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 제16조의 개정규정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에 의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특허권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22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6147호,2015.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제27495호,2016.9.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실용신안법」 및 「특허법」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ㆍ제3호, 제6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ㆍ제4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권리자의 단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실용신안권 등의 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이전 등록이나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약정된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출원인코드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은 출원인코드는 제20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은 대리인코드는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로 본다.

    부칙 <제28452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49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등록원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등록원부에 주등록된 사항으로서 제1항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기로 변경되어 작성되는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순위번호에 따른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단서 중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각각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9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제59조 및 제61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총리령 71개 조문

제1장 등록원부

  1.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원부의 서식)
    **①**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⑤**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⑥**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6.9.22>
  3.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번호란에는 특허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특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자,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 처분의 제한 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특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특허료란에는 해당 연수, 특허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83조에 따른 특허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⑧** 특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특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등록번호란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1.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2. 「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자, 실용신안권의 이전, 실용신안권 처분의 제한 또는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실용신안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실용신안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실용신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실용신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5.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의 디자인등록번호란에는 디자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확정심결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디자인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자, 디자인권의 이전, 디자인권 처분의 제한 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에 따라 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⑧** 디자인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디자인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6.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6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디자인권의 표시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하여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4조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4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의 상표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번호를, 분할이전번호란에는 분할이전번호를, 분할번호란에는 분할번호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상표(이하 "비시각적 상표"라 한다)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상표권의 표시, 존속기간의 갱신(更新), 상품분류의 전환ㆍ소멸ㆍ회복 및 변경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상표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상표등록료란에는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상표등록료 금액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상표권자,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 처분의 제한 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상표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⑧** 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로 한정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⑨** 상표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상표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8.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5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표시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 (신탁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원부, 실용신안신탁원부, 디자인신탁원부 및 상표신탁원부(이하 "신탁원부"라 한다)의 신탁번호란에는 최초에 등록한 순위에 따라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 중 표시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변경 및 소멸과 권리 신탁의 종료를 기록하며, 표시번호에는 표시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탁원부의 사항부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영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변경을 기록하고,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0. (부속정보)
    영 제10조에 따른 부속정보는 등록신청서의 접수 정보 및 등록료 납부 정보로 한다.
  11. (등록원부의 폐쇄)
    영 제12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그 폐쇄의 원인ㆍ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①**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정요구의 취지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등록신청 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신청의 절차

  1.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및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2.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4.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5. 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6.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따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6.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7. 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8. 질권 변경등록 신청 및 실시권 및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10. 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1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②**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등록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③**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등의 등록결정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통보한 지정납부자번호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에 따른 기간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등록료를 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상표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가 등록원부에 지분의 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이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2025.10.1>

    **⑨**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가등록신청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두 번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⑫**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인 등록명의인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6.9.22, 2025.10.1>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제1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0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시각적 상표 중 냄새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밀폐용기로 된 3통 이상의 냄새 견본 또는 30매 이상의 향 패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영 제15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25.10.1>

    1.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상표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②** 영 제15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9.22, 2025.10.1>

    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 따른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
    2.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4. (소명서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25.10.1>
  5. 삭제 <2018.6.29>

제3장 등록의 절차

  1. (번호의 기록)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록 순위의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기록하고, 그 밑에 부기(附記)의 순위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밑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의 국적기록)
    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을 음영(陰影)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4. (말소의 등록방법)
    **①**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 및 등록을 말소하는 취지를 기록한 후 말소할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의 발생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원부 중 해당 부분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말소된다는 취지를 기록한 후 그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5. (회복의 등록방법)
    **①**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특허권등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소멸 전 특허권등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소멸등록된 해당 번호란의 음영을 제거하고, 소멸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해당 부분의 음영을 제거하고, 말소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할 경우에 그 등록원부가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원부 중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등록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6. (등록 연월일의 기록)
    각 등록사항란 또는 등록료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 부분에 등록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7. (가로줄에 따른 구분)
    권리란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그 밖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각각 가로줄을 긋고 여백과 구분되게 가로줄 중앙 아래에 "이하 여백"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8. (신탁번호의 기록)
    등록원부에 신탁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9.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손상을 대비하여 등록원부의 기록사항을 별도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장소와 보존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등록원부를 기록, 변경 및 폐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등록원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 및 검색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0. (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특허번호란: 특허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허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사.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3.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1.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실용신안등록번호란: 실용신안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항수
    사. 분류기호 및 고안의 명칭
    3. 실용신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2.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디자인의 수
    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일련번호 및 분류번호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삭제 <2025.11.28>
  13.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의 연월일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디자인권 설정등록 연월일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4.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상표등록번호란: 상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사.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아. 사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그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차.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상표권 설정등록의 연월일
    타. 비엔나 분류 코드
    파. 등록공고의 연월일
    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은 등록상표(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말한다. 이하 "선출원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등록번호
    거.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3.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4.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 금액 및 납부 연월일
    5.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②**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180조제3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
    2.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상표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대한민국을 사후지정(「상표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행하여지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
  15.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일
    나. 사후지정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라.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마.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바.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사.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아.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자. 아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카.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파. 비엔나 분류 코드
    하. 등록공고의 연월일
    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너.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4.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16.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①** 「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제31조 각 호의 사항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취지
    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과 중복되는 상표권(이하 "중복국내상표권"이라 한다)의 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라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중복국내상표권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중복국내상표권이라는 취지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7.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2,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연장등록의 근거 규정, 연장등록 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연장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연장기간,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92조의2나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른 연장의 경우에는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18.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갱신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나. 갱신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2.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갱신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19.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연월일 및 출원번호
    2.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4. 추가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20. 삭제 <2014.6.25>
  21.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상표등록번호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번호
    2. 분할이전 및 분할 번호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등록상표의 순위번호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출원(갱신등록신청을 포함한다)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갱신등록신청은 제외한다)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상표등록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사.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아. 사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차.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카.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의 연월일
    타. 비엔나 분류 코드
    파.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및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하.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와 관련된 모든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4.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5.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6.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상표권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차수
    2.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 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권에 승계될 때에는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상표권에 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2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하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국제등록번호
    2.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 및 분할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로 인하여 부여되는 국제등록번호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
    나.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사후지정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라.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마.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바.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사.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아.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자. 아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카.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의 연월일
    파. 비엔나 분류 코드
    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거.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와 관련된 모든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4.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5.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4.7.1>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의 차수
    2.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2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2.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3. 변경 후의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24.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탁원부에도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25. (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특허권등의 권리가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6.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7.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8.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정의 연월일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이 「특허법」 제114조제1항 및 이를 준용하는「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실시의 등록 및 그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9.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諾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1. 심결의 연월일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등록번호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

    **②** 삭제 <2016.9.22>
  30.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06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록원부 중 특허권자 및 실용실안권자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용 연월일
    2. 수용의 범위
    3. 보상금액 및 그 지급시기
    4. 수용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법」 제106조제2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외의 권리는 말소하여야 한다.
  31.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 취소신청, 이의신청, 심판, 재심, 소 또는 상고의 번호
    2.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3.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요지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이에 반하는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2. (예고등록의 방법)
    **①** 특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2016.9.22>

    1.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같은 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같은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같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신청인ㆍ청구인ㆍ소제기인 또는 상고인
    2.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실시의 신청,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사항란에,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각각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그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실용신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2016.9.22>

    1.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신청인ㆍ청구인ㆍ소제기인 또는 상고인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 실시의 신청,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청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같은 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같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16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2. 「디자인보호법」 제12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2>

    1.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같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상표법」 제162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33. (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과 같은 순위로 신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34. (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권등의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등록을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35. 삭제 <2016.9.22>
  36. (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촉탁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처분 제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ㆍ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촉탁에 의하여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록을 하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37. 삭제 <2017.11.28>
  38. (등록 완료의 통지)
    촉탁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에 따라 통지하고, 그 외에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그 발생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거소, 등록 목적, 등록 연월일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특허권등의 권리자나 그 밖에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등록의무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9. (준용규정)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0.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①**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신청 구분, 신청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이 등록료의 납부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입력사항 외에 납부연차, 등록료를 납부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41.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①** 접수번호는 접수방법에 관계 없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접수번호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42. (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인 둘 이상의 신청서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43. (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이나 납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접수 연월일
    2. 접수번호
    3. 등록번호
    4.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 반려의 대상이 되는 서류명
    7. 반려 사유
    8. 반려 연월일
    9. 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지정납부자번호
  44.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①**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 원인
    3. 등록 목적

    **②** 각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등록 원인
    4. 등록 목적
    5. 그 밖에 등록신청서에 적힌 사항 중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각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수익자, 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위(代位)의 원인
  45.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46. (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등록되어 있는 질권의 순위, 양도 또는 포기에 의한 질권 변경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질권 설정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질권 변경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47.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추가로 설정등록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48.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기록하며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49. (가등록의 방법)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50.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에 가등록의 순위번호와 같은 순위번호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등록을 하기 전에 가등록의 말소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51.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면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그 취지를 기록한 등록 완료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10항ㆍ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의무자가 그 등록에 관한 특허권등 권리의 공유자 중 1명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52.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영 제50조ㆍ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록의 목적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3.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 부칙

    부칙 <제221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호사목 및 자목의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 제31조제2호아목 및 차목의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 제33조 중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관한 부분, 제37조제1항제3호사목 및 자목 중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 제38조제1항제3호아목 및 차목 중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특허권등은 이 규칙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8호,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다목(3)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5호,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60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 등을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의 분할이전 등록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 등을 출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17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2조제6항, 제5조의2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은 제30조제1항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31조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6호,20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1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1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전단,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본문,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전단, 별지 제1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다목(2),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 전단,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후단,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다목(3)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062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등록원부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원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