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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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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