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실용신안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a2ef595 -
2025-01-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c483df0 -
2024-02-06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45dc721 -
2023-09-14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3b8bdbf -
2022-06-10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017acad -
2021-10-19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7138fae -
2021-08-17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094414a -
2021-04-20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55de953 -
2019-01-08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2941db4 -
2017-03-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1517bf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