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82후45

판시사항

실시불가능 또는 산업성의 저하를 이유로 구멍탄성형장치의 등록을 거절한 예

판결요지

본원고안인 구멍탄성형장치에 의하여 구멍탄을 성형할 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본원장치로 성형한 구멍탄이 종래의 공지 구멍탄에 비하여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2차에 거쳐 성형해야 하므로 공지 구멍탄 성형장치에 비하여 비능률적이어서 기존 시설에 비하여 산업성이 저하될 것이라면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합당한 고안으로 볼 수 없어 등록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3조, 제5조 제1항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홍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6.29.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12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8.23 출원되고 1980.12.30 거절사정된 본원고안은 그 판시와 같이 본원장치에 의하여는 본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멍탄을 성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구멍탄을 성형할 수 있다 가정해도 본원장치로 성형한 구멍탄이 종래의 공지 구멍탄에 비하여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2차에 거쳐 성형해야 되므로 공지 구멍탄 성형장치에 비하여 비능률적이어서 기존시설에 비하여 산업성이 저하될 것이라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합당한 고안으로 볼 수 없어 등록될 수 없는 것 이라 하고 같은 취지의 초심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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