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실용신안권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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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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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특허법원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2.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
  3. 판례 실용신안등록무효 대법원
  4. 판례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 대법원
  5. 판례 실용신안등록권리범위확인항고 대법원
  6. 판례 실용특허원제1307호거절사정불복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