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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