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41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0조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다음 조문 → 제42조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