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21조 (병합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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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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