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8조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등록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권등의 권리자 및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다음 조문 → 제19조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