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61조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식재산처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3344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 중 실용실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 제34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특허권등은 이 영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5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등록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등록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044호,2012.8.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대한 신탁등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대한 신탁등록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신탁원부는 이 영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4671호,2013.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흠 있는 등록 신청의 보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의 흠을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안내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등록 신청 반려 이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25067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를 "「디자인보호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각각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사디자인권"을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으로,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3항(같은 법 제4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56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0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변리사법 시행령) <제25122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4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25387호,2014.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067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 제16조의 개정규정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권에 의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특허권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22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6147호,2015.3.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제1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제56조
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제27495호,2016.9.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실용신안법」 및 「특허법」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ㆍ제3호, 제6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ㆍ제4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권리자의 단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실용신안권 등의 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이전 등록이나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약정된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출원인코드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은 출원인코드는 제20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은 대리인코드는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로 본다.

부칙 <제28452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49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기등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등록원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등록원부에 주등록된 사항으로서 제1항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기로 변경되어 작성되는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순위번호에 따른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8조제3항 단서 중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각각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10조
,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9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제59조 제61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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