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특허권 등의 등록령
**①** 법원은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25.10.1>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