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59조 (신탁원부 직권등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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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등록원부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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