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60조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경우 외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탁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9조 (신탁원부 직권등록) 다음 조문 → 제60조의1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