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24조 (채권자의 대위)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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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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