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첨부서류 등의 생략)
특허권 등의 등록령
**①** 둘 이상의 신청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그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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