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신탁원부 등록 촉탁)
특허권 등의 등록령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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