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6조 (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6.17, 2017.11.28>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3. 전용실시권 설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