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6.17,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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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3. 전용실시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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