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32조 (직권에 의한 경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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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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