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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