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26조 (지분 등의 기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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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을 수 있다.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4.1.7>

1. 「특허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2. 「특허법」 제99조제3항,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약정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4.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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