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전용실시권)
특허법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현재 조문(제10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