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제100조 (전용실시권)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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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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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지)[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 대법원
  2. 판례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특허법위반 대법원
  2. 판례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3. 판례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 수원지법 성남지원
  4. 판례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 수원지법 성남지원
  5. 판례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 대법원
  6.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7.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8.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9.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0.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